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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년동안 미제사건으로 남은 두다리가 잘린 여자아이의 실화속으로 들어가보고,

오늘날에 법관점에서는 어떠한 법의 심판이 내려졌을까을 살펴보고자한다.


1533년 중종임금때인  2월 눈내리던 어느날, 서울에 두다리가 잘려진채 버려진 5세여아가 발견되는 엽기적인 사건이 발생하여,이러한일이 중종임금의 귀에 들어가게된다.

중종은 천인공노할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자를 잡아드리도록 어명을내리고 철저한 조사를 하도록했다.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이 하나둘씩 잡혀서 문초를 받게되는데,5세여아의 이름은 옥가이였는데,옥가이는 처음부터,사건이 마무리되기까지 일관되게 한사람을 지목하여,구체적으로 당시의 상황을 진술하게되는데 그사람은 맨처음 길가에 울고있던 옥가이를 데려다가,수양딸로 삼으려던 한덕이라는 여자였다.

비천한 여아의 신분이었기에 형조에서 처리해야했지만 특별히 중종임금의 관심사였기에 의금부에서 사건을 담당하게되는데,피해자인 5세여아인 옥가이의 증언에따라 한덕을 잡아다 문초를 했으나,

한덕이 말하길" 올해 1월 10일경에 길에서 울고있는 아이를 데려다 기르려고 했지만,자신의 상전인 주인이 반대하므로,그다음날 길에 다시 버렸고 아이의 두발을 짜른적이 전혀없다"라고 하면서,자신이 길에 여아를 버렸을때,다른사람이 데려갔는데,데려간 사람들이 두발이 없는채 되려간건지,그렇지 않은지 확인해보면 될것이라 주장하였다.그래서 다시 그아이를 데려간 사람들을 모두 잡아다 문초를해도,일시적으로 보호했던 사람들마다,자신이 데려갔을때는 아이의 두발은 멀쩡했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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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임금이 개인적으로 생각하길,어린아이이지만 구체적으로 자신의 발이 칼로 짤렸을때 손을 묶고 입에 솜뭉치를 물리게하고는 칼로 자신의 두다리를 한덕이 짤랐다고 상황을 일관되게 진술하는 옥가이의 말에 신뢰가갔기에,혹시 한덕이 나중에 몰래 다시 옥가이를 찾아가서 두다리를 짤라버렸지않나 의심하고,더욱 엄중하게 관련자들을 문초하도록 지시한다.

여러번 길가에 버려진 옥가이를 마지막으로 데려간 사람이 귀덕이라는 무당이였는데,귀덕을 잡아다 문초하니 귀덕이 말하길"옥가이를 길가에서 1월27일경 데려왔을때 두다리가 동상에 걸려있었지만,다리는 멀쩡해었는데,시간이 지나면서 동상으로인하여,두다리가 저절로 뭉개 빠져서,자신에게 쓸모가 없다고 생각되어서 다시 길가에 버렸다"라고 진술하였다.

중종임금이 생각하길 두다리가 짤린 5세된 옥가이가 일관되게 한덕을 가르키며 자신의 두발을 칼로 잘랐다라고 진술하기에,옥가이를 데려갔던 관련자중에 누군가는 분명히 거짓말을 하고있다고 생각했기에,의원을 시켜서 동상으로 자연적으로 두다리가 잘려나간것인지,아니면 칼로 일부러 짤라버린것인지 자문을 구하게되는데 의원은 여아의 잘려진 두다리 부분을보고는 칼에의하여 절단된것이 분명하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중종임금은 더욱 엄하게 관련자들을 문초하여 진상을 밝혀내도록 지시하였다.문초를 담당했던 신하들이 아무리 생각하여도,한덕이 여자아이를 버렸을때는 분명히 여아의 두다리가 멀쩡했고,나중에 최종적으로 옥가이를 데려갔던 무당인 귀덕이 옥가이의 두다리는 동상에의하여 자동적으로 사라진것이라고 주장하기에,5세된 여아의 진술만을 가지고 지목한 한덕을 범인으로 단정하여 죄를 줄수가있는가에대하여 논란이 분분하게된다.

중종임금은 어찌되었든 5세된 여아인 옥가이의 진술을 더 신뢰하여,한덕을 벌주려고했지만,신하들이 반대하길"조선의 법률은 80세이상과 10세이하의 진술은 증언으로 채택할수가 없다라는 법규정을 들며",아무리 5세된 여아인 옥가이가 일관되게 증언한다고해도,가치가없고,그증언만을 가지고,처벌하게되면 억울한 죽음이 생길수도있기에,그냥 결론을 내리지않고 유야무야 내버리는것이 현명한 판단이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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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초를직접담당했던 신하들뿐만아니라,정승들까지 같은의견을 주장하므로,중종임금또한 어쩔수없이 미제사건으로 아무도 처벌받지않는 사건으로 남겨지게된다.오늘날에 다시 두다리가 칼로짤린 옥가이의 사건을 재심하게된다면,관련자들인 한덕이나 귀덕등은 무죄가 될것인가 살펴보면,오늘날에는 5세된 여아의 진술이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있게 진술한다면,다른증거가 없다고해도 오직 옥가이의 진술자체만으로도,한덕은 유죄로 처벌을 받을것이고,상충되는 진술을한 무당인 귀덕은 위증죄내지,공범으로 처벌을 받을것이다.5세된 여아의 유일한 증언만으로 유죄의 증거로삼아 처벌을 할수있는가가 요점인데,조선시대에서는 무죄,오늘날에는 유죄가된다.400년전에 관련자들이 무죄로 끝난 다리가 절단된 5세여아의 미제사건은 오늘날 재심을한다면 한덕은 유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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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극을 보다보면 교지를 들고  "어명이요"라고 말하면,사람들이 다른의견이나 논쟁꺼리로 다투다가도 각자의 의견이 어떠했든 상관없이

명를 따르는 장면을 자주 볼수가있다.이러한 어명속에는 재미난 법률규정이 들어있는데

만약에 교지로 어명을 받았는데 "어명이고,뭐고간에 따르지 않겠소"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어명을 거부하거나 따르지 않았을 경우 어떠한 처벌규정이 조선시대의 법률에는 규정되어있고,어느정도의 형벌을 받았을까?



임금이나 세자가 교지로 내린 어명을 따르지 않았을경우에  제서유위률이라는 조문으로 규정했는데,이런 조문을 어겼을때는 장 100대를 때리도록 처벌형량이 규정되었다.

엉덩이에 긴몽둥이로 100대를 맞는것이 뭐 별거이겠는가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깔짝,깔짝때리는 그러한 강도가아니라,몽둥이를 치는 사람이 두손으로 몽둥이를 잡고,180각도로 힘껏 때리는것이기에,왼만한 강인한 체력이 아니고서는,겉으로는 엉덩이가 터지고,부어오르는정도로 보이지만,며칠안되서 장독으로 대부분이 죽을만큼의 처벌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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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명에관한 제서유위률 법률규정은 왕이나 세자가 교지로 내릴수가 있었는데,왕과 세자가 내린 교지의 어명이 서로 경합되었을경우,밑에서사람은 누구의 말을 따르는것이 일신상에 좋을까?라는 문제가 생길수도 있는데

군대같은경우도,자신의 바로위 선임병과,몇단계 거친 선임병의 지시가 서로 다를경우,"누구와 더 오래생활 할건지 잘생각해보라"라는 무언의 압력의 선택을 받게되고,

일반직장에서도 자신의 직속상관이나 타부서의 직속상관보다 높은사람의 지시가 상충되었을때 밑에서 사람은 누구의 말을 따르는것이 좋은가?등과같이 현실생활에서 어떤것이 현명한 처신인가 생각해봐야 할경우가 종종 생긴다.

이런경우들의 현명한 처신은 상황에따라 예외가 있을수도 있겠지만,불법한 지시나 명령이 아니라면,일단은 직속상관의 지시나 명령을 따르는것이 현명한 처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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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대통령의 유서내용을보면 자신보다 주변사람들이 고통받는것에대하여 더 마음아파했음을 알수가있다.기록물 유출로 대립되고있을때에 글에서도 그렇고,유서에서도 또한 그런한 뜻이 들어있었다고 생각한다.


수천억을 뇌물을 받아먹고,사형을 언도받은 사람도 특별사면을 받아 29만원으로 잘살고있고,김영삼,김대중대통령의 아들들또한 특별사면을 받았다.

특별사면은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권한으로,최종적인 사법부의 판단에 구애받지않고 형의 집행을 면제시켜주는 대통령의 특별권한이다.



특별사면은 법적인 논리의 따짐이 아니라 사회.정치적인 통합적면을 고려한 결단임을 알수가있는데,노무현대통령의 형이나,주변지인들에대하여 특별사면을 행하는것이 29만원짜리나,대통령의 아들들이나,수천억 뇌물을 주거나 세금포탈을한 기업인들에게 했던 특별사면보다 100배는 더 의미있는 특별사면이라고 생각한다.노무현대통령의 유서구절을 보면서 다른사람은 그렇게 생각안할지도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난 이런 느낌이 들었다. 특별사면이 어떻게 규정되어있는지  법률규정을 찾아보았다.



대한민국 헌법
79조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사면법
제2조 사면은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한다.제3조 사면, 감형과 복권은 좌에 열기한 자에 대하여 행한다.

1. 일반사면은 죄를 범한 자
2. 특별사면과 감형은 형의 언도를 받은 자
3. 복권은 형의 언도로 인하여 법령의 정한 바에 의한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제5조 사면, 감형과 복권의 효과는 좌와 같다.
1. 일반사면은 형의 언도의 효력이 상실되며 형의 언도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공소권이 상실된다.
    단, 특별한 규정이 있을때에는 예외로 한다.
2. 특별사면은 형의 집행이 면제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후 형의 언도의 효력을
    상실케 할 수 있다.

제21조
대통령으로부터 특별사면, 감형 또는 복권의 명이 있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에게 사면장, 감형장 또는 복권장을 송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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