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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년동안 미제사건으로 남은 두다리가 잘린 여자아이의 실화속으로 들어가보고,

오늘날에 법관점에서는 어떠한 법의 심판이 내려졌을까을 살펴보고자한다.


1533년 중종임금때인  2월 눈내리던 어느날, 서울에 두다리가 잘려진채 버려진 5세여아가 발견되는 엽기적인 사건이 발생하여,이러한일이 중종임금의 귀에 들어가게된다.

중종은 천인공노할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자를 잡아드리도록 어명을내리고 철저한 조사를 하도록했다.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이 하나둘씩 잡혀서 문초를 받게되는데,5세여아의 이름은 옥가이였는데,옥가이는 처음부터,사건이 마무리되기까지 일관되게 한사람을 지목하여,구체적으로 당시의 상황을 진술하게되는데 그사람은 맨처음 길가에 울고있던 옥가이를 데려다가,수양딸로 삼으려던 한덕이라는 여자였다.

비천한 여아의 신분이었기에 형조에서 처리해야했지만 특별히 중종임금의 관심사였기에 의금부에서 사건을 담당하게되는데,피해자인 5세여아인 옥가이의 증언에따라 한덕을 잡아다 문초를 했으나,

한덕이 말하길" 올해 1월 10일경에 길에서 울고있는 아이를 데려다 기르려고 했지만,자신의 상전인 주인이 반대하므로,그다음날 길에 다시 버렸고 아이의 두발을 짜른적이 전혀없다"라고 하면서,자신이 길에 여아를 버렸을때,다른사람이 데려갔는데,데려간 사람들이 두발이 없는채 되려간건지,그렇지 않은지 확인해보면 될것이라 주장하였다.그래서 다시 그아이를 데려간 사람들을 모두 잡아다 문초를해도,일시적으로 보호했던 사람들마다,자신이 데려갔을때는 아이의 두발은 멀쩡했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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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임금이 개인적으로 생각하길,어린아이이지만 구체적으로 자신의 발이 칼로 짤렸을때 손을 묶고 입에 솜뭉치를 물리게하고는 칼로 자신의 두다리를 한덕이 짤랐다고 상황을 일관되게 진술하는 옥가이의 말에 신뢰가갔기에,혹시 한덕이 나중에 몰래 다시 옥가이를 찾아가서 두다리를 짤라버렸지않나 의심하고,더욱 엄중하게 관련자들을 문초하도록 지시한다.

여러번 길가에 버려진 옥가이를 마지막으로 데려간 사람이 귀덕이라는 무당이였는데,귀덕을 잡아다 문초하니 귀덕이 말하길"옥가이를 길가에서 1월27일경 데려왔을때 두다리가 동상에 걸려있었지만,다리는 멀쩡해었는데,시간이 지나면서 동상으로인하여,두다리가 저절로 뭉개 빠져서,자신에게 쓸모가 없다고 생각되어서 다시 길가에 버렸다"라고 진술하였다.

중종임금이 생각하길 두다리가 짤린 5세된 옥가이가 일관되게 한덕을 가르키며 자신의 두발을 칼로 잘랐다라고 진술하기에,옥가이를 데려갔던 관련자중에 누군가는 분명히 거짓말을 하고있다고 생각했기에,의원을 시켜서 동상으로 자연적으로 두다리가 잘려나간것인지,아니면 칼로 일부러 짤라버린것인지 자문을 구하게되는데 의원은 여아의 잘려진 두다리 부분을보고는 칼에의하여 절단된것이 분명하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중종임금은 더욱 엄하게 관련자들을 문초하여 진상을 밝혀내도록 지시하였다.문초를 담당했던 신하들이 아무리 생각하여도,한덕이 여자아이를 버렸을때는 분명히 여아의 두다리가 멀쩡했고,나중에 최종적으로 옥가이를 데려갔던 무당인 귀덕이 옥가이의 두다리는 동상에의하여 자동적으로 사라진것이라고 주장하기에,5세된 여아의 진술만을 가지고 지목한 한덕을 범인으로 단정하여 죄를 줄수가있는가에대하여 논란이 분분하게된다.

중종임금은 어찌되었든 5세된 여아인 옥가이의 진술을 더 신뢰하여,한덕을 벌주려고했지만,신하들이 반대하길"조선의 법률은 80세이상과 10세이하의 진술은 증언으로 채택할수가 없다라는 법규정을 들며",아무리 5세된 여아인 옥가이가 일관되게 증언한다고해도,가치가없고,그증언만을 가지고,처벌하게되면 억울한 죽음이 생길수도있기에,그냥 결론을 내리지않고 유야무야 내버리는것이 현명한 판단이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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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초를직접담당했던 신하들뿐만아니라,정승들까지 같은의견을 주장하므로,중종임금또한 어쩔수없이 미제사건으로 아무도 처벌받지않는 사건으로 남겨지게된다.오늘날에 다시 두다리가 칼로짤린 옥가이의 사건을 재심하게된다면,관련자들인 한덕이나 귀덕등은 무죄가 될것인가 살펴보면,오늘날에는 5세된 여아의 진술이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있게 진술한다면,다른증거가 없다고해도 오직 옥가이의 진술자체만으로도,한덕은 유죄로 처벌을 받을것이고,상충되는 진술을한 무당인 귀덕은 위증죄내지,공범으로 처벌을 받을것이다.5세된 여아의 유일한 증언만으로 유죄의 증거로삼아 처벌을 할수있는가가 요점인데,조선시대에서는 무죄,오늘날에는 유죄가된다.400년전에 관련자들이 무죄로 끝난 다리가 절단된 5세여아의 미제사건은 오늘날 재심을한다면 한덕은 유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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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연예인의 휴대폰복제사건에대하여 많은 언론기사들이 나오고있다.

휴대폰의 복제는 쉽게 생각하면,일반유선전화의 같은번호로 거실에도 놓고,방에도놓고 사용할때 알수있듯이

전화가오면 누군가 먼저받으면 더이상 전화가 울리지않게되고,또한 한쪽전화가 사용하지않을때는 전화거는것이 가능하고,

일방이 전화받는상태에서도 수화기를 들면 상대방이 통화하는것을 알수있고,끊었다고 끊어지질 않는것과 똑같다.


누가전화하고,어떤대화를하고 어떤문자를 주고받는지 상대방이 모르게 휴대폰통화에대한 비밀을 모두 알아낼수있음을 알수가있다.이렇게 휴대폰을 복제하는 사람은 법으로 어떤처벌을 받는지에대한 일반법률 상식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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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가 발전하여 나아갈수록 새로운 물건이나 통신수단이 생기기에,일반형법으로 처벌할수없거나 미진한부분은 별도의 특별법을 만들어 처벌하게되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특별법은 일반형법조항에 있다해도,특별법 우선의 원칙에따라 특별법으로 처벌받게되는데,

휴대폰등 이동통신수단을 복제하여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는 통신보호비밀법과 전파법이라는 특별법으로 처벌받게된다.

특별법이 여러가지가 있다면,특별법은 보통 형벌인경우 일반법에 비하여 형량이나 처벌이 더 무겁기에,죄를 저지를 사람이 한가지 행위가 형법에도 걸리고,특별법들에도 걸리고한다고 이중으로 모두 처벌하는게아니라,그중에 더 형량과처벌이 무거운죄로 처벌되어지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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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복제에대한 죄를 범한 사람인경우,처벌하는법이 통신보호비밀법이 있겠는데 통신보호비밀법 2조12항 "단말기기 고유번호"라 함은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계약이 체결된 개인의 이동전화 단말기기에 부여된 전자적 고유번호를 말한다.

17조3항 누구든지 단말기기 고유번호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동전화단말기 제조업체 또는 이동통신사업자가 단말기의 개통처리 및 수리 등 정당한 업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위와같은 조항의 죄를 범했을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파법 84조: 제57조에 따른 전자파적합등록을 한 기기의 성능을 개조·변조·복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휴대폰을 직접 복제하여 타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자는 3년이하의 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 처벌을 받게됨을 알수있는데,심부름센터에 사생활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조사하도록 의뢰한사람은 의뢰만했고 직접복제한것은 아니기에 의뢰한 사람은 처벌을 받지 않을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위하여 일반형법의 총칙규정에 교사범의 규정을 두고있다.형법31조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결국  휴대폰을 직접복제한 심부름센터직원이 처벌받는 동일한 형을 의뢰한 사람도 교사범으로 처벌받게 된다는것이다.이경우 의뢰인이 교사만하게아니고,직접 복제하는것까지 역할을 나눠서했다면 형법 제30조 공동정범으로 정범의 형으로 처벌받게된다.

교사범과 정범의 차이는 교사범은 교사한 내용에대한 실행결과에대한 책임을지고,정범은 발생한 실행결과 모두에대하여 책임을 져야하는데,공동정범으로 처벌받는것과 교사범으로 처벌받는데있어,예를 들어서 몰래가서 자전거를 가져오라고 교사했는데,자전거는 가져오지않고,가던길에 엉뚱한 사람을 때려 반신불수를 만들어버렸을경우,정범으로 처벌받는다면 발생결과의 모두에대한 책임을 져야겠고,

교사범일경우는 교사한 내용인 자전거를 몰래 가져오라는 교사부분만을 책임지게된다는것인데,휴대폰복제과정에서 엉뚱한일이 생긴게없으므로 처벌받아야할 형량이나 처벌에서 교사범이나 정범이나 차이가 없게된다.

교사범에서 말하는 동일한형은 판결선고형량에있어 똑같아야한다는 의미가아니라,3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기준으로 판사의 재량에따라 교사범에게는 징역2년을 선고하고,심부름센터직원에게는 벌금1,000만원을 선고할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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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는 처녀와 아줌마냐에따라 법적처벌조건이 달라지는 죄가있는데 강간죄이다.


일반상식적으로 강간죄는 고소가있어야 처벌할수있는죄로 규정되어있다.


가끔씩 언론기사들에는 보여지는 강간기사들에는 피해자와의 합의에의하여 법으로 처벌할수없어서 풀려 나오는 강간범들의 기사들을 가끔 볼수있는데,

이러한 기사들의 이면속에 숨겨진 법적상식에 대하여 알아보자.




일반적으로 처녀가 가지는 처녀막은 외과적수술을 통하지않는한 일생에 1번뿐인 존재이기에,강간인경우 처녀막이 손상될수밖에 없는데 이런경우 상해가 발생하였다고하여 강간치상이된다.


여자의 외적신체에 아무런 상해가없었다고하더라도,처녀막이 손상된경우는 상해로 판정되기에 똑같은 강간죄라도 피해자와의 합의나 고소유무에 상관없이 처벌받게되는 죄에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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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일반상식으로 알수있는게 피해자와 합의를 통하여 고소가 취하되어 강간범죄자가 풀려나는경우,강간죄에있어서 처녀와 아줌마냐에따라 친고죄의 기소조건이 달라짐을 알수가있는데,피해여성이 처녀였는데 강간범죄자가 풀려날수있는가? 결론적으로 그런경우는 법적으로 인정될수가없다.무늬만 처녀인 경우라면 모를까,합의나 고소취하로 강간범죄자가 풀려날수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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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고소가있어야 처벌할수있는 강간죄는 이처럼,처녀막을가진 처녀인가 그렇지않은 아줌마인가에따라 고소유무에 상관없이 처벌되어지게된다.법은 왜 이렇게 친고죄인 강간죄에있어서 처녀와 처녀아닌 여자에대한 처벌조건을 다르게 적용하느냐? 처녀만이 가지고있는 처녀막에대하여 특별한 법적판단을 하고있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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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년전 서울에서 발생했던 소녀가장 성폭행사건을 살펴보고,이러한 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형벌을 내려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자.

1404년 조선태종시기에 조선의 문신관리였던 이자지의 슬하에는 딸3명만이 있었고

큰딸인 내은이가 16살이되었을때 부모가 모두 연이어 죽자,큰딸인 내은이는 자신의 두여동생과 여종인 연지와소노와함께 자신의 부모의 3년상을 행하려고하였다.

경기도 과천에 살면서 서울로 출퇴근하며 이자지집안을 도왔던 가외노비인 살구지형제가



하루는 찾아와서 말하길 "주인 어르신이모두 돌아가셨는데,과천에서 서울로 왔다갔다하며 저희형제가 모시는것보다,과천으로 내려와서 저희와 함께사시면,저희도 편리하고,더욱 잘모실수있을거 같습니다"라고 말하자,


이자지의 큰딸인 내은이가 대답하길"비록 내가 여자이지만 부모님의 3년상을 집에서 모셔야하는데,이런때에 내가 어떻게 집을 떠날수가 있겠습니까?"라고 말하자,


실구지가 말하길"상전의 의식주가 우리형제에게 달려있는데,저희 형제의 청대로 하지않으면,저희는 도망가 돌보지않겠습니다"하니,내은이와두여동생과 여종2은 부득히 과천으로 내려갈수밖에 없었다.


과천으로 소녀가장인 내은이가 내려오자,살구지형제는 좋은음식을 대접하며 환심을샀는데,밤이 깊어졌을때,살구지형제가 처남인 박질을 건너방에 몰래들어가 숨어있게하고는 내은이를 그방으로 들어가 쉬게하였는데,방안에 들어간 내은이가 불숙 튀어나오는 박질을보고 놀라 큰소리치며 울었다.이에 밖에있던 내은이의 두동생과 여종들도 함께놀라 소리쳤는데,살구지형제가 그들을 붙잡아 위협하며 소리치지못하도록 붙잡고있었다.


방안에있던 내은이가 강간을 모면하기위하여 힘을 다하였으나,박질은 저항하는 내은이의 손과발을 묶어 기어이 욕심을 채웠다.어느날 감시가 소홀한 틈을타,내은이가 도망하여 서울의 한성부관아를 찾아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였다.이에 한성부에서 살구지형제와 박질을 잡아다 심문하니,범죄사실이 밝혀지게되어 강간을한 박질뿐아니라,공범인 살구지형제 모두 능지처참형에 처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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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지처참형은 죄를 범한 죄수에게 줄수있는 최극형으로 왼팔,오른팔,왼쪽다리,오른쪽다리,몸통,목으로 6등분하여 죽이는 형벌이었기에,소녀가장을 강간하는 범죄에대하여 얼마나 엄격한 처벌을했는지 알수있고,


오늘날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상관없이 강간범에대하여 사형이나,정상참착할 사유가있더라도 250년징역같은 형벌로 엄격하게 처하는데,우리나라의 오늘날 법의처벌은 선조들이 처벌했던 형량과비교해도 너무관대하고,기타나라들과 비교해도 처벌형량이 너무관대한 측면이있는데,과연 무슨생각으로 오늘날 우리나라의 법원이 강간범들에게 법적처벌을 관대하게하는지 알수가없다.


도덕률인 성경이나 경전에따르더라도,강간범은 돌로 쳐죽이는게 신의법률인데,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강간범들은 인간이 아닌 짐승들이기에,반드시 죽이도록하였던것이다.왜 선진국일수록 다른범죄의 형량에 비하여 강간범에대하여는 더욱 무거운형벌인 예외없는 극형의 형벌을 가하는지 생각해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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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를 지은사람은 결과에대하여 처벌을 받아야겠지만 판사,검사,경찰서장이 죄지은 사람에게 해줄수있는

재량을 가진 인정이 무엇인지에대하여 일반상식적으로 알아보자.


일반적으로 죄를 지은사람은 무조건 처벌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겠지만,


법에도 인정이라는것이 있기에,판사,검사,경찰서장은 나름의 판단에따라 인정을 베풀수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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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판사의 인정은 선고유예이다.시장바닥에서 노점상으로 배추나 대파등을 파는 할머니,불법적으로 장사를 했으니 법위반으로 처벌해주십사 청구가된경우,노점상 할머니의 생활여건을 고려해보니,아무리 법이라지만,판사가 생각하기에 벌금때려서 경제적부담을 더주는것은 아닌것같고,그렇다고 죄를 안지은것은 아니기에,법에의한 처벌은 선고하데,선고받은 사람에게 선고된 처벌은 받지않도록 면제시켜주는 제도이다.선고유예는 쉽게 생각하면 판사가 죄지은사람에게 해주는" 뻥이야" 라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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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인정은 기소유예이다.배고파서 라면1개를 가게에서 훔쳐먹은 사람,도둑놈이고,죄를 저질렀지만,자신의 죄에대하여 반성도하고 도둑놈의 살아온 형편을 고려해보니,아무리 법이라지만 기소해서 처벌하는것이 최선인가라는 회의가들때,판사에게 처벌해주십사 청구하지않고 검사의 재량으로 처벌하지않는다.검사의 기소유예는 쉽게 말해서 "반성해"라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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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장의 인정은 훈방이다.사회가 썩었습니다.사회의 정의를 위하여 길거리에 플래카드를 걸어논 청년,길거리에 아무데나 설치해놓는것은  불법이기에 처벌할려고보니 플래카드 내용이나 취지가 할말을 한것같은경우,판사에게 처벌해주십사 청구하지않고,경찰서장의 재량으로 훈방하게된다.훈방은 쉽게 말해서 "집에가"이다.



일상생활에서 일반인들이 주위에서 볼수있는 기초질서위반으로인한  범칙금(스티커)을 받는경우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은것은 스티커를 발부받은 사람은 그것에대하여 의의를 제기할수있고,경찰에서 의의제기가 받아드려지지않는경우,범칙금을 내던지,경찰서장의 청구로 판사앞에가서 즉결심판을 받던지 양자택일을 해야한다.



이경우 스티커의 범칙금이 3만원짜리라고할때,범칙금을 내는것은 억울하고,판사에게가서 재판을 받아보겠다고 즉결심판을 받으러 판사앞에 갔을때,범칙금이 3만원이었기에,최소한 3만원이상의 처벌은 안받겠지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범칙금을 내지않고 이의제기하여 즉결심판으로 다시 그행위에대하여 판사에게 처벌판단을 받는경우.판사에게는 범칙금3만원 기준으로판단 선고해야하는 의무가없기에,그보다 더많은 금액의 선고나 처벌을 판사의 재량으로 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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