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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연예인의 휴대폰복제사건에대하여 많은 언론기사들이 나오고있다.

휴대폰의 복제는 쉽게 생각하면,일반유선전화의 같은번호로 거실에도 놓고,방에도놓고 사용할때 알수있듯이

전화가오면 누군가 먼저받으면 더이상 전화가 울리지않게되고,또한 한쪽전화가 사용하지않을때는 전화거는것이 가능하고,

일방이 전화받는상태에서도 수화기를 들면 상대방이 통화하는것을 알수있고,끊었다고 끊어지질 않는것과 똑같다.


누가전화하고,어떤대화를하고 어떤문자를 주고받는지 상대방이 모르게 휴대폰통화에대한 비밀을 모두 알아낼수있음을 알수가있다.이렇게 휴대폰을 복제하는 사람은 법으로 어떤처벌을 받는지에대한 일반법률 상식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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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가 발전하여 나아갈수록 새로운 물건이나 통신수단이 생기기에,일반형법으로 처벌할수없거나 미진한부분은 별도의 특별법을 만들어 처벌하게되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특별법은 일반형법조항에 있다해도,특별법 우선의 원칙에따라 특별법으로 처벌받게되는데,

휴대폰등 이동통신수단을 복제하여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는 통신보호비밀법과 전파법이라는 특별법으로 처벌받게된다.

특별법이 여러가지가 있다면,특별법은 보통 형벌인경우 일반법에 비하여 형량이나 처벌이 더 무겁기에,죄를 저지를 사람이 한가지 행위가 형법에도 걸리고,특별법들에도 걸리고한다고 이중으로 모두 처벌하는게아니라,그중에 더 형량과처벌이 무거운죄로 처벌되어지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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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복제에대한 죄를 범한 사람인경우,처벌하는법이 통신보호비밀법이 있겠는데 통신보호비밀법 2조12항 "단말기기 고유번호"라 함은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계약이 체결된 개인의 이동전화 단말기기에 부여된 전자적 고유번호를 말한다.

17조3항 누구든지 단말기기 고유번호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동전화단말기 제조업체 또는 이동통신사업자가 단말기의 개통처리 및 수리 등 정당한 업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위와같은 조항의 죄를 범했을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파법 84조: 제57조에 따른 전자파적합등록을 한 기기의 성능을 개조·변조·복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휴대폰을 직접 복제하여 타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자는 3년이하의 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 처벌을 받게됨을 알수있는데,심부름센터에 사생활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조사하도록 의뢰한사람은 의뢰만했고 직접복제한것은 아니기에 의뢰한 사람은 처벌을 받지 않을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위하여 일반형법의 총칙규정에 교사범의 규정을 두고있다.형법31조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결국  휴대폰을 직접복제한 심부름센터직원이 처벌받는 동일한 형을 의뢰한 사람도 교사범으로 처벌받게 된다는것이다.이경우 의뢰인이 교사만하게아니고,직접 복제하는것까지 역할을 나눠서했다면 형법 제30조 공동정범으로 정범의 형으로 처벌받게된다.

교사범과 정범의 차이는 교사범은 교사한 내용에대한 실행결과에대한 책임을지고,정범은 발생한 실행결과 모두에대하여 책임을 져야하는데,공동정범으로 처벌받는것과 교사범으로 처벌받는데있어,예를 들어서 몰래가서 자전거를 가져오라고 교사했는데,자전거는 가져오지않고,가던길에 엉뚱한 사람을 때려 반신불수를 만들어버렸을경우,정범으로 처벌받는다면 발생결과의 모두에대한 책임을 져야겠고,

교사범일경우는 교사한 내용인 자전거를 몰래 가져오라는 교사부분만을 책임지게된다는것인데,휴대폰복제과정에서 엉뚱한일이 생긴게없으므로 처벌받아야할 형량이나 처벌에서 교사범이나 정범이나 차이가 없게된다.

교사범에서 말하는 동일한형은 판결선고형량에있어 똑같아야한다는 의미가아니라,3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기준으로 판사의 재량에따라 교사범에게는 징역2년을 선고하고,심부름센터직원에게는 벌금1,000만원을 선고할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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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에서 일반인들이 접할수있는 것중에 우연히 물건을 팔거나 산경우에


취득한 돈이 위조지폐일경우 무심코 쉽게 생각하여 사용했다가는 눈이 튀어나올만큼 엄청난 형벌을 받게된다.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지폐를 위조한사람과 위조한지폐를 단지 사용만 한사람은 처벌이 위조지폐를 만든사람이 더클것이다라고 생각할지모르지만,법은 지폐를 위조한 사람이나,위조한 지폐를 사용한 사람이나 똑같은 형량으로 처벌한다.




국가와사회의 안전과신용을 망가지게하는 범죄이기에,일반적인 형법으로 처벌하지않고,가중처벌하는 특가법으로 사형,무기또는 5년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는데,사람을 죽인 살인범을 처벌하는 형량인 사형,무기또는 5년이상의 징역과 비교해봐도 지폐를 위조하거나 사용한사람은 살인범과 똑같은 처벌을 받게된다는것이다.


지폐를 위조한사람이나,위조된 지폐인줄 알면서 취득하여 사용한사람은 똑같은 형량으로 처벌을받는데,일반적으로 가게나,장사하다가 위조지폐인줄 모르고 물건값으로 받았는데 나중에 돈을 자세히보니 이황선생님이나 세종대왕님의 얼굴이 이상한모양인것을 알게되어,위조지폐를 다시 다른사람에게 유통시켰을경우


이런경우는 법에서도 위조범이나 위조통화를 행사한사람처럼 사형이나 무기징역같은 처벌을하는게아니라,법적처벌에서 형량을 2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같은 위조지폐를 사용하더라도,위조지폐인줄 알면서 취득하여 사용한사람과 위조지폐인줄 모르고 물건값처럼 우연히 취득하여 사용한 사람은 처벌형량이 다른대우를 받게되지만 어째든 중요한점은 처음부터 위조지폐인줄 알고 사용했든,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위조지폐인줄알게되어 사용했던 모두 위조통화에관련 죄로 처벌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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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에서 위조지폐를 물건값으로 받은 사람이 위조지폐를 신고한다고해도 나라에서 손해본 물건가격을 보상해주거나,새지폐로 교환해주지도않기에 위조지폐를 받은사람이 손해를 감수할수밖다.그렇다고 받은 돈들중에서 위조지폐가 있을경우 " 내물건 손해,어찌할까? 나도 모른척하고 그냥  유통시켜버릴까"라는 생각을 가진다면 지폐를 위조하거나 행사한 범죄자와 다를바없는 나라와사회를 망조들게하는데 일조하는 방조범이되는것이기에 애시당초 유통시킬 생각을 말아야한다.


"손해보기싫어,누가알까?"라는 단순한 생각으로 유통시킨경우,살인범을 추적하는것보다 더 엄격하게 유통되어진 경로를 아울러 역추적하기에 손해보는것은 둘째치고,교도소창살아래에서 하늘을 보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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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를 지은사람은 결과에대하여 처벌을 받아야겠지만 판사,검사,경찰서장이 죄지은 사람에게 해줄수있는

재량을 가진 인정이 무엇인지에대하여 일반상식적으로 알아보자.


일반적으로 죄를 지은사람은 무조건 처벌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겠지만,


법에도 인정이라는것이 있기에,판사,검사,경찰서장은 나름의 판단에따라 인정을 베풀수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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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판사의 인정은 선고유예이다.시장바닥에서 노점상으로 배추나 대파등을 파는 할머니,불법적으로 장사를 했으니 법위반으로 처벌해주십사 청구가된경우,노점상 할머니의 생활여건을 고려해보니,아무리 법이라지만,판사가 생각하기에 벌금때려서 경제적부담을 더주는것은 아닌것같고,그렇다고 죄를 안지은것은 아니기에,법에의한 처벌은 선고하데,선고받은 사람에게 선고된 처벌은 받지않도록 면제시켜주는 제도이다.선고유예는 쉽게 생각하면 판사가 죄지은사람에게 해주는" 뻥이야" 라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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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인정은 기소유예이다.배고파서 라면1개를 가게에서 훔쳐먹은 사람,도둑놈이고,죄를 저질렀지만,자신의 죄에대하여 반성도하고 도둑놈의 살아온 형편을 고려해보니,아무리 법이라지만 기소해서 처벌하는것이 최선인가라는 회의가들때,판사에게 처벌해주십사 청구하지않고 검사의 재량으로 처벌하지않는다.검사의 기소유예는 쉽게 말해서 "반성해"라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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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장의 인정은 훈방이다.사회가 썩었습니다.사회의 정의를 위하여 길거리에 플래카드를 걸어논 청년,길거리에 아무데나 설치해놓는것은  불법이기에 처벌할려고보니 플래카드 내용이나 취지가 할말을 한것같은경우,판사에게 처벌해주십사 청구하지않고,경찰서장의 재량으로 훈방하게된다.훈방은 쉽게 말해서 "집에가"이다.



일상생활에서 일반인들이 주위에서 볼수있는 기초질서위반으로인한  범칙금(스티커)을 받는경우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은것은 스티커를 발부받은 사람은 그것에대하여 의의를 제기할수있고,경찰에서 의의제기가 받아드려지지않는경우,범칙금을 내던지,경찰서장의 청구로 판사앞에가서 즉결심판을 받던지 양자택일을 해야한다.



이경우 스티커의 범칙금이 3만원짜리라고할때,범칙금을 내는것은 억울하고,판사에게가서 재판을 받아보겠다고 즉결심판을 받으러 판사앞에 갔을때,범칙금이 3만원이었기에,최소한 3만원이상의 처벌은 안받겠지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범칙금을 내지않고 이의제기하여 즉결심판으로 다시 그행위에대하여 판사에게 처벌판단을 받는경우.판사에게는 범칙금3만원 기준으로판단 선고해야하는 의무가없기에,그보다 더많은 금액의 선고나 처벌을 판사의 재량으로 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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