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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채나 생선,식품등의 부패를 막기위해 포장용지에 넣고 진공포장하는 식품들인경우 일반적인 공기중에 노출되어진 식품보다 유통기한의 표시기간이 길어지게된다.

한달의 유통기한을 가진 같은 식품이라도 상온에서 팔리는것이 유통기한이 5일이라면,진공포장되어진 상태로는 한달이 되어도 부패하지않고 신선함을 유지할수도 있게된다.


문제는 소비자들이 진공포장이란 별도표시와 유통기한표시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진공포장의 불량여부에대해서는 무관심한것 같다.


일부 부도덕한 마트나 백화점등에서는 생선등을 진공포장하여,유통기한을 길게 표시하고 팔면서,실제로 진공포장이 제대로 되지않는 식품을 버젓이 소비자가 진공포장의 불량여부를 잘모르기에 파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소비자를 우롱하여 사기치는 진공포장식품의 불량유무에대하여 확인할수 있는 방법을 일반상식적으로 알아보자.또한 불량한 상태의 불량식품인 진공포장식품을 파는 마트나 백화점등은 소비자들의 건강과 위생에 치명적인 해악을 끼치는것으로 이런 무책임함에대하여 법에따라 벌금이나 영업정지를 엄격하게 시행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먼저 진공이라는 의미를 해석해보면 眞(참),空(빌),포장지안에 공기를 정말로 모두다 빼어내어 빈상태가 되었다는 의미이다.이렇게 생선등의 부패가 빠른식품등을 진공포장한경우,공기가 모두빠져 나갔기에 진공된 포장용지안에 들어있는 생선이나 닭등이 내용물은  식품과 완전히 밀착되어 여유간격이 없을뿐아니라,눈으로 보기에도 포장용지나 식품이 완전하게 밀착되어 있게된다.

눈으로 봤을때 생선등의 식품이 포장용지와 간격이나 여유가 있거나,포장용지에 든 생선등의 식품을 손으로 흔들었을때 안에 내용물이 덜렁거리며 움직이는 경우는 진공포장이 불량인 상태로 소비자들에게 팔리고 있는 경우이다.이런경우 진공포장된 용기에 표시된 유통기한은 이미 아무런 의미가없고,상온에서 공기에 노출되어 이미 부패가 시작되어지는 진공포장이기에 이러한 식품을 파는곳은 유통기한을 조작한것과 똑같은 무책임함을 꺼리김없이 행하는것이다.

부패하기 쉬운 생선이나 육류등이 진공포장표시로 유통기한이 적혀서 팔리는경우,불량한 진공포장의 이상유무를 소비자들이 일반상식적으로 알고,그러한 식품을 사지도,먹지도 말아야한다.불량한 진공포장상태로 팔리는 식품은 유통기한이 아무리 많이 남아있다고해도,그식품은 이미 건강에 해악을 끼치는 식품이 된다.

진공포장되었다는 표시만을 신뢰하기에는 불량포장된 진공식품을 부도덕하게 버젓이 파는곳이 있다는것을 현명한 소비자들은 알아야하며,생선이나 육류등의 진공포장된 용지를 손으로 흔들어보고,안에 내용물이 덜렁거리며 움직이거나,밀폐된 용지와 내용물이 완벽하게 밀착되어 있지않고 간격이 눈으로 보인다면,이러한 부패불량식품을 파는 마트나 백화점은 행정당국에 신고하여,처벌을 받게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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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이나 마트,가게등에서보면 양말이든,옷이든,도서이든 일상생활용품이든 인쇄된 원가격위에 안보이게 스티커 가격표를 새로붙여 파는 물품들을 볼수있는데.스티커를 떼보면 7,000원짜리가 5,000원으로 표시되는 그런경우같은 것을 볼수가있다.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는 사람인경우,떼어보고는 스티커 가격표시대로 산 자신이만이 바보가된 느낌이 들게된다.

법에있어 불량과 불법은 구분되어진다.불량한 태도나 표시라고,그것이 불법의 개념과는 동일하지 않다.불량이므로 불법이다라고 할수없는것이 가격표시이다.이러한 인쇄된 가격표시위에


다시 스티커로 가격표시를 붙여서 파는것은 사는입장에서는 기분나쁘다하더라,법에 위반되지않는 합법이다.불량과 불법의 또다른 경우를 살펴보면,여자가 길거리에서 담배를 꼬나물고 피운다고,간혹 공자왈,맹자왈의 유교적 가부장주의에 투철한 덜떨어진 분들이,여자를 세워놓고,훈계하거나 강압적 행동을하는 경우가있는데,법에 여자는 담배를 피우면 불법이라고 한적이 없다.당당히 담배 꼬나물고 피우는 모습이 불량스럽게보인다고,도덕이 어쩌구,세상이 말세고,그건 스스로 혼자의 개념인 도덕을 가르는 불량과 모범의 개인적 가치관으로 가져야할 문제이지,그것을 자신의 도덕률에 맞춰서,타인을 강제하거나,훈계할 권한도없을뿐아니라,그렇게한다면 불량스러운 태도나 모습의 사람이 불법이아니라,자신이 불법한짓을 하게되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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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에서보면 도덕법과 일반법을 혼동하여,법으로는 그럴지몰라도,나의 생각으로는 불법이여!!!라고 실력행사를하는 일들이 생겨 언론기사에 종종보는데,나 "닭대가리"입니다라고  외치는꼴일 뿐이다.

"타인의 자유를 해하지 않는한 모든 자유를 행하라"의 개념에는 불법과 불량을 동일시하지 말라는것이다,자신의 가치관과는 다르다고,"그것은 불법이여"라고 동일시하는 인간들이 많아질수록,사회는 망조로 가게된다.자신의 자유와 가치관이 존중받고,보호받고싶은만큼 비례하여 타인의 가치관과 자유를 존중하고,용인할수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있는가 스스로 살펴봐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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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권 자기앞수표 뒷면에는 개인정보를 배서하는 란이 존재하는데 수표뒤면에 개인정보를 기재받았다고해서 그 수표가 안전한가하면 그런것도 아니다.


오히려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연락처가 기재된 수표는 은행에 지급청구 되기전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돌아다니게 된다.


요즘은 인터넷에서 주민번호와 이름만 알아도 다양한 개인정보가 노출되기에,수표뒷면에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동시기재해서는 안된다.




물건을 팔면서 수표를 받는 사람들도 수표뒷면에 주민등록번호나 이름등을 기재받았다고해서 그 수표가 위조수표일 경우 보상받을수있는것도 아니며.위조나 도난당한 수표를 사용하는 사람이 제대로된 연락처나 주민번호를 적어놓을리도 만무하고.매장이나 편의점들에서 수표에 주민등록번호의 기재문제로 손님들과 다툼이 있는경우를 보게되는데,현실적으로 쓸데기없는 행동들일뿐이다.

수표에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야한다는 법도없고,또한 적지말아야한다는 법도없다.그렇기때문에 상황에 맞게 처리해야하는데 물건값으로 자기앞수표를 받았을경우 받는사람과 손님이 서로 적어라,말아라 다투는데 몇분을 소비할거면.편의점,매장,백화점,기타등등같은곳에 설치된 판매기기자체에는 10-20초면 정상적인 수표인지,가짜수표확인 할수있는 기능이 기본적으로 들어있기에 그러한 확인습관을 가지는게 더좋다.

자기앞수표는 은행에 지급청구가되어 입고 되기전까지는,많은 사람들의 손에 돌아 다니기에,간단한 연락처나 이름도아니고,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이 동시에 기재되어 돌아다닌다면,선량한 사람에게 그정보가 돌아다니면 모르겠지만,그렇지않은경우 자신도 모르게 누군가에의하여 수표뒷면에 기재되어있는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으로 인터넷상에서 온갖 나쁜짓에 이용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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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수표를 받는사람은 뒷면에 주민등록번호를 받아야한다,받지않으면 처벌한다라면 모를까,그런것도 아닌데,주민등록번호를 수표뒷면에 기재하도록 강요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스스로 생각해보길 바란다.자신이 적어야할 입장이 되었을때,자신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이용하여,누군가 인터넷상에서 온갖범죄도구로 활용될수 있다는걸 생각해보면,얼마나 꺼림직한 느낌인지를 알수가있고 구지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기재하도록하여 수표를 받았다면,다시 물건값이나 기타용도로 다른사람에게 줘버릴게아니라,개인정보가 기재된 수표는 즉시 은행에 입고시키는것이 그곳을 이용하는 고객에대한 매너일것이다.

어찌되었든 수표뒷면에 기재하는 개인정보는 그걸 기재해 놨다고해서 안심수표가되고,기재안해놨다고 불량수표가되는것이 아니기에,수표가 정상수표인지,도난.위조수표인지 확인해보는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처리방법이다.

현실에서 일반 현금지폐라도 위조지폐가있을수 있는데,그러한것을 물건값으로 받았다고해도 보상받을 길은 현실적으로 힘들고,또한 그러한 현금지폐가 위조인지 아닌지조차 확인할방법은 스스로의 책임에 달려있지만,수표는 고맙게도 위조인지아닌지,금방 조회할수있는 방법이 존재하기에,10-20초 확인하는데 시간이 소비된다고 활용을 안하는것이,더 잘못된 습관이다.

손님과 뭐하러 주민등록번호를 적어라,말어라하면서 다툴필요가 있겠는가,요즘 언론기사에 나오는 10만원권 위조수표를 상습적으로 사용한 여자에대한 문제에있어서,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수표뒷면에 기재안받아서 당한일들도 아니었고,오히려 위조된수표를 사용한 여자가 물건을 사고,수표를 내밀었을때,즉시 위조수표조회만해봤다면,물건을 판입장에서는 확실하게 손해를 안볼 방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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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셔핑중 "대형마트에서 종이봉투는 공짜다"라는 글이 있길래 뭔 내용이지하고 찾아서 읽어보았더니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1회용으로 주는 종이봉투는 공짜기에,돈내지말고 당당히 요구하여 사용합시다라는 개인적체험글이었다.

그래서 도대체 법률규정이 어떻게 만들어졌기에 이러한 사항이 널리알려지지 않았는지,법조문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대형마트에서 종이봉투는 공짜다라는 글을 쓴분이 뭔가 혼동하고 있음을 알수있었습니다.



백화점이나 마트의 1회용품 무상지급에 관련된 법규정을 찾아보니 다음과 같았습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제4조에 1회용 무상지급에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제4조 업종별 사용억제ㆍ무상제공금지대상 1회용품 및 세부준수사항 무상제공금지대상 1회용품 및 세부준수사항은 별표 2와 같다.별표2내용: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준수사항: 무상제공금지:1회용 봉투,쇼핑백(종이로 된 것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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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조문을 살펴보면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1회용봉투,쇼핑백을 소비자에게 주는것은 금지되어있고,예외적으로 종이로 만든 쇼핑백은 무상제공할수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있습니다.그러므로 "대형마트에서 종이봉투는 공짜다"라는 말은 1회용봉투와 쇼핑백을 혼동하고있고,봉투는 금지되어있고,단지 쇼핑백중에 종이로된 쇼핑백은 1회용일지라도 무상지급을 금지하지 않는다이므로,백화점이나 마트에서 1회용 종이쇼핑백을 무상으로 지급하든,돈을받고 팔든 그것은 판매처의 재량인것입니다.


그러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에서,예전에 일상적으로 소비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무상으로 지급되었던 1회용품의 사용을 법으로 금지하여 못하게하려는 규정이었기에,1회용일지라도 종이쇼핑백을 무료로 나눠주는것은 금지하지않겠다라고 제외시킨 취지는,일상적으로 소비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지급되었던 관행중,1회용 종이쇼핑백은 예외적용하겠다는것이므로,예전에 그랬던것처럼 무료로 나눠줘도 된다는 의미가 강하기에,만약에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종이쇼핑백을 돈을 받고판다면,그곳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편의를 개무시하겠다는 고객서비스정신을 가지고있다고 볼수있기에,무상지급해주는것이 고객편의를 위한 상도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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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다른블로그를 돌아보다,아래부분에 방문자수와 바코드를 대비하여 표시되어지는것을보고,



요즘은 물건뿐만아니라,블로그도 바코드가 대세인가하는 생각이들면서,우리나라의 바코드체계에대하여 일반상식이 될수도있을것같아 바코드의 세계로 들어가보자~.


먼저 바코드는 백화점이나,서점,마트등에서 파는 책이나,물건등에 표시되어진 숫자를 막대그림으로표시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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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그림은  우연히 들렸던 블로그의  방문자표시란이 바코드체계로 표시되어있었다.바코드에대하여 글을써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게한 그림이다.바코드에 표시되어지는 막대그림과 그 밑에표시되어지는 숫자는 정적이아니라 동적으로 이루어진다.막대그림이 모습이 바뀌면 바코드를 읽는기계는 숫자를 다르게 읽는다.


여기서 궁금즘,일반사람이 막대기그림을 죽죽그어놓고,그밑에 숫자를 임의적으로 적어놓았을때,일반적인 바코드로서 기능을 할수있는가? 그렇지 않다.바코드의 막대는 임의적으로 그려서,숫자를 붙여논다고해도 바코드를 읽는것은 숫자가 아니라 막대그림의 모습이다.

그러므로 바코드의 막대표시는 바코드를 만들어내는 라벨프린터로 만들어져야한다.막대그림만있고 밑에 숫자가없더라도 바코드를 읽는기계는 숫자를 읽어낸다.그러나 숫자만적어져있고 바코드막대가 표시가안되어있다면,바코드기계는(스캐너)는 숫자를 읽지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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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나,책방,백화점등에서 물건을 사고 계산를하려면 필수적으로 거치는곳이 계산대이다.이곳에서 물건마다 고유하게 찍혀있는 바코드표시를 계산대의 사람이 스캐너로 찍고,물건가격에대한 계산을 해준다.

여기서 궁금증,바코드표시에는 물건가격이 표시되어 있을까? 그렇지 않다.바코드가 나타내는 막대그림과 숫자에는 물건이 가격이 표시되어있지않다.물건의 가격은 바코드표시로 결정되는게아니라,임의적으로 바코드표시에 가격을 정해놓는것이다.그러므로 같은숫자를 가진 바코드표시를 천원으로 할것인지,만원으로할건인지 정해주는것은 바코드표시가아니라,파는 주인이 가격을 미리입력해둔다.이때에 입력되어지는 가격은 눈으로 볼수있는 바코드표시와는 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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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바코드체계상 바코드로 표시되어지는 숫자로 알수있는 정보는,제품의 생산된 국가,생산회사,생산품목고유번호이다.맨처음에 표시되어지는 숫자는 국가를 의미한다.예를들어 바코드숫자체계상 맨앞에 표시되는880이라는 숫자는 우리나라제품이라는 표시이다.그러므로 다른나라에서 만들어진 제품은 당연히 880이라는 숫자로 표시되어지지 않는다.


여기서 궁금증,반찬,과일,생선,고기등의 직접 무게를 달아,포장이 안되어있는 상태로  개별적으로 담아서주는 경우에도 계산을하기위해서는 바코드표시를 붙여주는데 여기에서 사용되는 바코드는 생산당시부터 상품포장지에 표시되어진 바코드표시와는 체계가 같을까? 그렇지않다.이런경우에는 바코드체계가 국가나 생산회사,생산품목등,일반적으로 표시되어지는 바코드가아니라,그러한 물건을파는 가게주인이 임의의 바코드체계로 만들어 사용한다.이런경우는 바코드숫자체계상 맨앞에 나오는 숫자는 국가표시가 아니다.


여기서 궁금증,그렇다면 이렇게 제품자체에 고정적으로 인쇄된 바코드표시가아니라,떼어다,붙여다하는 바코드표시를 가진 물건인경우,천원짜리 제품에 붙여있는 바코드표시를 만원짜리 제품에 붙여놓아서,계산대에서 계산한다면?,스캐너는 제품을보는게아니라,바코드표시만을 읽고,바코드표시에 책정된 가격으로 계산되기에,아무리 만원짜리제품이라도 천원으로 계산되어지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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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에는 다른계절에 비하여 유통기한이 지난식품들에대하여,신경을써야한다.마트나 슈퍼등 판매점에서 산물건이 유통기한이 지난제품이었을경우,유통기한이 지난것을 팔수가있냐구,따질게아니라,이런경우는 신고를해야한다.

국번없이 전국어디서나 1399번으로 신고하면,관할 시,군,구청 담당부서로연결이된다.


식품위생법 제3조3항에
근거한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 또는 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하는자에게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하도록되어있다.



계속하여 위반하는경우는 영업정지등의 행정처분뿐만아니라,고발되어 형사처벌을 받을수도있다.여름철에는 식품으로인한 식중독사고가 발생할가망성이많이있다.식중독의 가장큰원인중에 하나가 이러한 유통기한이지났거나,부정불량식품으로인한것이다.신고한사람에게는 나라에서 신고포상금도준다.


유통기한이 지난식품의 사진을 찍어두던지,판매한 영수증을 보관한후,신고하면된다.귀찮게 뭐그런걸 신고하냐 생각하지말아야한다.유통기한이 지난식품을 파는곳은,신고하는 사람이없었으니  괞잖겠지하구
계속그런짓을 할것이기때문이다.


햄이나 쏘세지를 먹다보니,뭔냄새가 이상하다든지,과자나 빵이나 라면을 먹다보니,팍삭은기름냄새나거나, 이상한맛이 느껴지면,겉면에 유통기한이 지난것은아닌지 먼저살펴보자.유통기한이 지난것이라면,귀찮더라두 이럴경우 신고하면,그만큼 유통기간을 위.변조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식품을 파는사람들이,유통기한이 지난식품을 파는것은 국민건강 위협하는 범죄라는것을 확실하게인식하구,절대팔지말아야겠구나 생각하게하구,햄이아니라,갈비를사먹을수있을만큼의 신고포상금까지 나라에서 받을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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