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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파일이 용량이 너무클때,파일의 일부분만을 짤라서 활용하고 싶을때,음악편집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운영체제자체에는 음악파일의 부분 부분을 쉽게 짤라서 활용할수있는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는데 녹음기라는 기능이다.

녹음기가 어떻게 음악파일편집을 할수있는지는 아래 그림으로 보면 쉽게 이해할수가 있다.녹음기의 활용에대하여 생각하다가,벚꽃시와함께 가야금소리가 나오는 화면보호기를 만들어 보았다.

자신의 컴퓨터화면이 사용되어지지 않을때 화면보호기가 벚꽃시와함께 가야금이 흘러 나오는 화면보호기를 보고 싶다면,아래의 파일을 활용하면 된다.

 

                            녹음기는 컴퓨터의 위에 그림의 경로에 존재한다.

 

편집하거나 일부분을 짜르고 싶은 음악파일이 있을때 위에 그림처럼 녹음기를 실행하여 음악파일을 열기해서 불러온후,편집항목을 선택하여 일부분을 짜르거나 활용할수가 있다.이때에 녹음기는 확장자가 wav인 파일만을 열어 활용 할수가 있기에,이외에 확장자를 가진 음악파일을 가지고 있다면,프리웨어인 음악파일변환 프로그램들이 많이 존재하기 활용하여,확장자를 wav로 변환하여 사용하면 된다.

 

791.scr

벚꽃시와 함께 가야금소리가 나오는 화면보호기 scr파일

 

791.exe

첫번째 파일을 활용할줄 모르는 경우 자동으로 화면 보호기를 설치해주는 벚꽃시와 함께 가요금소리가 나오는 화면보호기 실행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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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삽입 이미지

동영상이나 플래시속에는 배경음악들이 들어있다.이런경우 동영상이나 플래시들에있는 배경음악만 따로 뽑아내어서 사용하고싶은경우도있다.





이런경우에 재생되는 동영상이나 플래시에서 음악만분리해내어 음악파일로만사용하구싶은경우에 아래의 단계를따라하면 쉽게 음악파일부분만을 뽑아낼수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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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그림에서처럼,여러동영상이있다면,임의의 플래시파일을 실행하면,그림과함께 배경음악이 나온다.
이럴경우에 사용하구싶은것은 영상이아니라 플래시와함께 나오는 음악파일부분만이라면,


사용자 삽입 이미지

위에그림에처럼,컴퓨터바탕화면 작업표시줄에보면 스피커아이콘이보인다.스피커아이콘을 2번선택하면
녹음컨트롤창이나온다.녹음콘트롤-옵션-속성에보면 재생과 녹음중에 기본적으로 재생에 체크되어있다.
이것을 녹음항목에 체크해주면,그창아래부분에 여러가지선택할수있는 세부항목이나타난다.그중에서
녹음믹서항목을체크한후 확인을해주면 녹음믹서라는 항목이포함된 녹음컨트롤창으로변한다.
이창에서 녹음믹서항목에 아래에 선택이라는 부분에 체크해준다.


이상태에서,시작-모든프로그램-보조프로그램-엔터테인먼트-녹음기를선택해주면 소리녹음기라는것이 나타난다.배경음악이 들어있는 플래시를 실행한후,위에그림에서보듯이 소리녹음기안에 아이콘중에 동그라미를 선택하면 컴퓨터안에서 나오는 음악부분만(실행된 플래시의 영상부분을 제외한음악)을 자동으로 녹음하여,음악파일로 사용할수가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윈도우에 자체내장된 녹음기기능보다,더 다양한음악효과로 녹음하려는경우에는 프리웨어인 골드웨이브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할수도있는데,골드웨이브의 사용법은 위에그림처럼 간단하다.골드웨이브를 실행한후
file-new-new sound창에 ok한후 나타난화면상태에서 ,동그란부분을 선택하면 자동적으로 컴퓨터내에서 나오는 영상부분을뺀,음악만이 녹음이되어 음악파일로만들수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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