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길거리나 포장마차에서 사먹는 어묵보다 집에서 만들었을 때 더 맛있는 오뎅과 국물 맛을 만들어 내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준비물 사과, 배, 오복간장, 미역, 어묵이다. 왜 무나 멸치가 아니고 사과나 미역일까? 라는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진한 오댕국물맛을 내는 것은 최고로 좋은 게 다시마이지만, 미역도 이에 못지않은 좋은 재료이고 쉽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외로 오뎅국물에 미역을 넣고 끊이면 맛있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있는것 같다.

사과. 배가 무나 멸치보다 비싸긴 한데 달콤하면서 진한 오뎅국물맛을 내주는 것으로 무의 시원한 맛은 배에 미치지 못하고 멸치의 바다 향은 미역에 미치지 못하고 달콤한 맛은 사과에 비할게 없는 재료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재료에 팔팔 끊인 오뎅을 설기 설기 썰어서 오복간장에 살짝 뭍혀주면 평소에 잘 먹지 않던 어린아이들도 맛있게 잘 먹는다. 만드는 시간도 10분이내고 먹기도 편해 아이들의 간식거리 뿐만아니라 청하를 좋아한다면 안주로 이거만 한 것도 없을 거 같다. 청하 한 병에, 따끈한 오뎅국물과 오뎅한개, 삶의 행복 별거 있나.......

 

728x90
반응형
728x90
반응형

사용자 삽입 이미지

길거리나 들에핀 장미꽃잎을 가지고,
장미향이 나는
향수를 누구나
쉽게 만들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생각하다가


시험적으로 만들어봤는데,2달정도 장미꽃잎을 스킨과 숙성시켜더니,은은한 장미향이 퍼지는 개성적인 장미향수가 만들어졌다.



주위에서 흔히 볼수있는 붉은장미꽃잎을 가지고,간단하고,쉽게 누구나  자신만의 향수를 어떻게 만들수있을까에대하여 생각해 본 과정에대한 글이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먼저 붉게 물든 장미꽃잎 다발을 준비한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믹서기안에 장미꽃잎을 하나씩 포개어따서 수북히 쌓아놓은후,알콜도수가 높은 소주를 부어준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믹서기로 윙하고 갈아주면,위에그림처럼 빨가케 물든 액체상태로 되어진다.장미꽃잎의 알갱이들이 많기에,짜주는 천으로 알갱이들을 걸러내어,장미액체만 분리해준후,장미액체를 스킨이 들어있는 병과 썩어서 놓아둔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두달정도 지난후에 보여지는 모습이다.투명한 색깔의 스킨이 밤색모양의 색깔로 변했고,장미꽃잎에서 나온 부유물들은 구분되어 제일밑에 가라앉아있음을 볼수가있는데,가라앉은 부유물을 제외한,위에 맑게 고인부분을 따로,개별적인 향수병에 담아서,사용하면 된다.

향수느낌은 시원한 장미향이 느껴지면서,옆에있는 사람이  이 향수에대한 평가는 극과극이었다.
뭔가 구린거같은 냄새이다 vs 시원한 여름 밤바다의 향기이다.

728x90
반응형
728x90
반응형
사용자 삽입 이미지

시장이나 마트,가게등에서보면 양말이든,옷이든,도서이든 일상생활용품이든 인쇄된 원가격위에 안보이게 스티커 가격표를 새로붙여 파는 물품들을 볼수있는데.스티커를 떼보면 7,000원짜리가 5,000원으로 표시되는 그런경우같은 것을 볼수가있다.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는 사람인경우,떼어보고는 스티커 가격표시대로 산 자신이만이 바보가된 느낌이 들게된다.

법에있어 불량과 불법은 구분되어진다.불량한 태도나 표시라고,그것이 불법의 개념과는 동일하지 않다.불량이므로 불법이다라고 할수없는것이 가격표시이다.이러한 인쇄된 가격표시위에


다시 스티커로 가격표시를 붙여서 파는것은 사는입장에서는 기분나쁘다하더라,법에 위반되지않는 합법이다.불량과 불법의 또다른 경우를 살펴보면,여자가 길거리에서 담배를 꼬나물고 피운다고,간혹 공자왈,맹자왈의 유교적 가부장주의에 투철한 덜떨어진 분들이,여자를 세워놓고,훈계하거나 강압적 행동을하는 경우가있는데,법에 여자는 담배를 피우면 불법이라고 한적이 없다.당당히 담배 꼬나물고 피우는 모습이 불량스럽게보인다고,도덕이 어쩌구,세상이 말세고,그건 스스로 혼자의 개념인 도덕을 가르는 불량과 모범의 개인적 가치관으로 가져야할 문제이지,그것을 자신의 도덕률에 맞춰서,타인을 강제하거나,훈계할 권한도없을뿐아니라,그렇게한다면 불량스러운 태도나 모습의 사람이 불법이아니라,자신이 불법한짓을 하게되는것이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일상생활에서보면 도덕법과 일반법을 혼동하여,법으로는 그럴지몰라도,나의 생각으로는 불법이여!!!라고 실력행사를하는 일들이 생겨 언론기사에 종종보는데,나 "닭대가리"입니다라고  외치는꼴일 뿐이다.

"타인의 자유를 해하지 않는한 모든 자유를 행하라"의 개념에는 불법과 불량을 동일시하지 말라는것이다,자신의 가치관과는 다르다고,"그것은 불법이여"라고 동일시하는 인간들이 많아질수록,사회는 망조로 가게된다.자신의 자유와 가치관이 존중받고,보호받고싶은만큼 비례하여 타인의 가치관과 자유를 존중하고,용인할수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있는가 스스로 살펴봐야한다.
728x90
반응형
728x90
반응형

사용자 삽입 이미지

바둑에서 상대편 돌을 한수로 다잡을수있는경우 "다리"라고한다.


다리의 의미는 내가 완전히 잡게되었으니 건들지마인
단수이다.


상대선수가 다리라고하는데 안받고 딴곳에 둘수도있지만 다리로 잡은 돌은 다 상대편의 사석이 된다.


상대편 돌을 잡을수가있는것이기에
,다리는 좋은의미로 볼수가있다.





다리를 뜻하는 단어인 아래그림을 집안에 부적으로 달아 두면,복과행운이 넘쳐나게되어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알수가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위에 그림을 집안에 달아놨는데도,자신이 불행하거나,가난하다고 생각이든다면
진짜불행과 가난이 무엇인지 모르는 어리석은 자신을 탓해야한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사람이 가난하고 어려워 길거리에서 살아갈지라도,자신의 선택에의한 결과라면 행복한것이고,
진짜 불행한 사람은 자신에게 선택의 운명도 허용되지않는 환경속에서 살아가야하는 사람들이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네잎클로버의 상징이  행복과행운 될수있는것은,일반적이지않은 돌연변이기때문이다.희망이 전혀없는 상태에처해있을지라도 스스로가 선택하여 살아갈수있는 환경이라면 행복한 삶임을 깨닭고,포기하지 말아야한다.진정한 행복과행운을 의미하는 네잎클로버,누가뭐라고하든,누가 이러한것이 행복이고,그렇지않는것은 불행이라는 일반적가치판단에 스스로를 얶매이지말고 행복과행운을 바란다면,돌연변이가 되자~

728x90
반응형
728x90
반응형

사용자 삽입 이미지

요즘드는 생각이 한국은행은 참할이없어 한가한곳이다라는 생각이든다.

경제위기속에서 고액권화폐발행에 정신이 나간걸보면 그렇다는 생각이다.

오만원짜리든,십만원짜리든 현금지급기등의 사용에있어 현실적으로 편리하게 사용할수있는환경이 갖추어져냐는 둘째치고,무조건 고액권발행에만 맞춰져있는것같다.

고액권이 발행이된되서 이모양이 된지모르겠지만,요즘 과자를 하나를 사먹으려고 가격표를보면 500원하던 과자들이 1,200원


어느새 이렇게 올라간지모를정도로 지폐인1,000의 가치가 형편없어졌다.우리나라도 짐바브웨 달러를 닮아 주구장창 고액권이면 다좋은것이겠지,마구 마구 만들어내자.

사용자 삽입 이미지


짐바브웨에서 국민들의 편리를위해서 고액권을 잘도 만들어내는데,경제와사회는 오히려 꺼구로가는데 고액권발행이 국민들에게 진짜 좋은게 맞아?

사용자 삽입 이미지

짐바브웨 백만달러가 빵한조각가격에도 미치지못한다니,고액권발행의 효용성이 화폐가치안정보다 더중요한것같지는 않아보이는데

요즘 원화는 지폐인 천원도 누덜누덜 되어가는데,고액권만 발행한다고 화폐가치가 좋아지고 편리해진다니 믿어두돼는거니?

사용자 삽입 이미지

일본은 최상단위 만원권으로도 충분히 화폐가치가 팍팍올라가고 경제활동이 원활하게 잘유지되는걸보면,고액권이있어야 편리해지고 좋아진다는명분은 주댕아리논리같은데

사용자 삽입 이미지

오만원권 십만원권발행되면 천원짜리는 길거리에 떨어져 너덜해져도 주워가려나,한가해 자빠져 할일이없는것처럼 고액권발행에만 목메지말고 발행된후 화폐가치와 경제문제와 이용상에 불편한 환경은없겠는지에 더 신경을써봄이 어떻겠니.

사용자 삽입 이미지


요즘은 일본의 만엔권한장이면 우리나라돈으로 15만원이란다.10만원권발행해봐야 만엔에도 미치지못하고,이따구로하다가는 100만원권을 만들어 만엔권을 상대할거니,

사용자 삽입 이미지


또다른 생각하나,요즘보면 길거리에서 프리허그란것을 많이하던데,프리허그의 정신과느낌은 참 좋아보이는데 얼굴에 봉지나 이상한거쓰고 그러지좀 말아라 지친마음을 안아드립니다하면,안는사람도 편안하게 해주면 안되는거니?

728x90
반응형
728x90
반응형

사용자 삽입 이미지

조선시대에도 오늘날처럼 길거리에서 몸을파는 여자들이 있었는지,창녀들에대한 역사기록을 살펴보면 여러가지 명칭기록으로 남아있음을 알수있다.


일반적인 형태의 창녀는 관가의 노비로예속되어 활동하는 관기,기생,운평으로 불려던 여자들로서 조선시대의 양반문화의 기득권을 가진 관리들의 노리개감으로 합법적으로 활동했던 여성들이 있었다.

일반 백성들의 삶속에서는 이러한 여자들이아닌 나라에서 인정하지않기에 불법적인,노는여자를 뜻하는 유녀의 역할을 무당이라는 호칭을가진 사람들이 하였다.




오늘날 일반적으로 쓰여지는 신내림개념만을 가진 무당이아니라 조선시대에는 백성들사이에서 행하여지는 매춘,일탈행위를 기업적으로하는 포주의 개념으로 받아드려졌기에,유교적 이념을 바탕으로하는 조선시대에서는 무당은 온갖 나쁜것의 대표적상징으로 사용되어졌다.


무당은 아름다운 미모를가진 여자를 현수라고하여 데리고 다니면서 거문고를 타거나 노래를 부르게하였는데,무당의 눈치에의하여,현수와 일반백성간의 성매매가 은밀하게 이루어졌다.또한 무당은 남자무당인 박수를 데리고다니면서 일반백성들이나 양반집부녀자들과 사통하여 거래하기도하였다.


조선시대에는 남자무당을 화랑이나,양중으로 불리웠는데,삼국시대의 진취적 무예기상을 화랑이라는 개념이,유교문화 시대인 조선시대에는 오히려,똑같은 화랑이라는 단어가,오늘날의 호스트바종업원정도의 개념으로 사용되어졌다.이러한 호스트바의 영업방식이 중종(1513년)시대에 전라도관찰사 권홍이 왕에게 올린 장계에서 살펴볼수있는데.그내용은 이러하였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백성들이 굿을할때 젊은남자를 여자복장을하게하고,얼굴에는 분을바르고,여자무당과함께 방안에있다가,밤이 깊어지면,틈을 엿보아,여자무당이 젊은남자와 부녀자간의 매춘를 알선하고있습니다."



여자무당은 예쁜여자인 현수도 거느리고,젊은남자인 화랑도 거느리고하면서,마음껏마시고,노는 굿판이 벌어지면 틈을보아 굿판을 벌이는 집안의 남자나 부녀자와 매춘을 알선하는 포주역할을 조선시대에하고 있었음을 알수있다.


엄격한 신분계급사회를 이상향으로한 유교문화인 입으로만 도덕,공자,맹자,열녀문,정조를 외친 조선시대조차도 일반백성을 상대로하는 무당의 매춘문제는 해결할수없었던 근본적이유는 유교적도덕을 주댕아리로만 외쳐던 기득권양반들이,관아의 노비신분으로 삼던 성노리개감인 여자들인 관기나 기생제도를 조선왕조가 패망할때까지,전혀 스스로 폐지할생각을 하지않았던 이중적도덕률을 가졌기때문이다.

728x90
반응형
728x90
반응형
사용자 삽입 이미지

길을 가다가 1등당첨 로또복권을 우연히 주었을때,이런경우  그 당첨금은 나라의 소유가될까,아니면 습득자의 소유가될까?


결과적으로보면 로또복권에 주인이 누구이다라고 표시된것도 아니고,주인을 찾아준다는것은 거이 희박하기에 로또복권은 길거리에서 주운 사람의 소유가된다.


1등당첨된 로또복권을 주운사람은 공공기간에 신고하면 1년동안 그 주인이 나타나지않으면 습득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가게된다.




그런데 로또복권의 당첨지급기한은 180일내에 청구해야하기에,유실물의 1년간의 보관기관을 지키려면 이미 당첨된 로또복권이라고해도 휴지가되어버린다.이런경우는 로또당첨금을 경찰서나 기타 공공기관에서 수령하고 로또복권을 습득한사람에게 지급하게된다.또한 1등당첨된 로또복권의 주인이 기적적으로 나타난다고해도 습득자에게 5-20% 보상금을 지급해줘야한다.


예를 들어 길에서 주운지갑에 100만원이 들어있었다면 지갑을 주운사람에게 임의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해줄도있고,안줄수도 있는게 아니라,법에의하여 반드시 5만원에서-20만원사이에서 주운사람에게 지급해야줘야한다.


법규정이 지급할수있다가아니라,지급하여야한다로 규정되어있기때문이다.이처럼 공공이 다니는 길거리에서 주운물건은 주인이 나타나지않으면 1년이 경과한후 습득자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된다.그러나 알쏭달쏭것이 택시같은 사적인 소유의 공간에서 주운 유실물인 경우에,


예를들어 택시나 버스를 탔는데 자리에 앉아보니 옆에 빈좌석에 100만원의 현금다발이 떨어져있을경우,이것을 주운 사람은 운행하는 택시운전자나 버스운전자에게 그 물건을 신고하여야한다.이경우 100만원에대해서 주인이 1년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을 먼저 주운 습득자가 50만원,택스나 버스운전자가 50만원을 절반씩 나눠갇게된다.


이경우 왜 지갑을 주운 습득자가 전부 가지지않는가라는 의문이 들수도있겠지만,길거리와달리 사적인 관리자가있는 택시나 버스안의 공간은 주인이 물건을 잊어먹고 내렸다해도,그 물건은 주인에게서 점유가 이탈되어서 유실물이 되었지만,2차적으로 관리자의 점유상태에 놓여있다는것이다.


그렇기에 관리자의 허락없이 택시나버스의 승객인 주인이 잊어먹고 놓아둔 물건을 몰래가져 꿀꺽해버리면,누군가가 실수로 잃어버린것을 주워서 가져가 사용해버린경우  처벌받는 형량이 가벼운 점유물이탈횡령죄로 처벌받는게 아니라,절도죄로 처벌을 받는다.한마디로 도둑놈이 되는것이다.


이처럼 택시나 버스같은경우에는 지갑이나 휴대폰,물건등을 주운경우 주인이 나타나지않는경우 그 물건을 경찰서나 기타 공공기관에 신고를하면,1년이 지나도 주인이 나타나지않는다면 습득자에게 절반,점유관리자에게 절반씩 나눠분배 받게된다.


물론 이 경우에도 습득자가 버스나 택시에서 주운지갑을 자신이 직접 주인에게 돌려주는것은 합법이다.그러나 돌려주지도않고 꿀꺽해버리면,우연히 길을가다가 주운물건을 사용해버린것과는 전혀다른 도둑놈인 절도범이되어 형사처벌을 받는다.직접주인을 찾아서 돌려주는 경우에도 찾아준물건의 5-20%사이에 보상금을 주인에게 요구하여 받을수있다.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준 사람에게 물건의 주인은 보상금을 줘도되고,안줘도되고가아니라,반드시 지급해야할 의무가있다.반대로 물건을 주운 습득자는 이러한 5-20%의 보상금을 받을건지,말건지는 자신의 마음이고,그권리를 포기할수도있다.


예를 들어 길거리에서 주운 30만원짜리 핸드폰을 주인에게 찾아줬다면 주인은 습득자에게 1만5천원에서 6만원사이에 보상금을 지급해야한다.이때 물건을 찾아주셔셔 감사합니다라는 말로 떼울수 있는지 없는지는 주인의 마음에 달린게아니라,습득자의 마음에 달려있다.습득자가 찾아준 댓가를 요구한다면 최소한 1만5천원은 지급해줘야한다.


길거리나 공공장소등에서 물건을 주웠을때 습득자는 경찰서나 공공기관에 신고하여 그물건을 맡길때는 주인찾아주세요하고 말로만하고 교부받아야할 습득물보관증을 받지않고 그냥가버리면,1년이지나 그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때,습득자가 누군지 알수가없으므로,국가에 자동적으로 귀속하게된다.그러므로 물건을 주워서 경찰서나 공공기관에 주운물건을 신고할때는 그물건에대한 습득물보관증을 교부받아둬야 나중에 주인이 나타나지않았을경우에,습득자가 소유권을 얻을수있다.
728x90
반응형
728x90
반응형
사용자 삽입 이미지


노점상을 단속해야하나,노점상의 의미를 살펴보면,사람들이 다니는 인도나,휴식공간
으로 남겨둔 공유지에 개인적이익을 위하여 점유하여 사용하는것이라구 볼수가
있다.


노점상들의 법의식에 대하여 살펴보면,일단 법을 어기는일인것을 알구있으며
법을 어기는 이유는 생계문제가 먼저이기에,법을 어겨서 점유해서 노점을 해두
된다는 생각이 있으므로,노점상을 하는것은 분명하다.


합법적으로 장사를 하는 사람들두 목좋은곳에서 장사를 하구싶어하는건 장사를
하는사람은 누구나 마찬가지이다.그러나,그러한곳은 가게세두 비싸구,
영업승인신고
절차두 한정되구,까다롭다.


그러나 노점상일경우는 정상적인 규정으로 안되는곳두 끼어들 틈새가 있다.
애시당초 법규정은 무시되구,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나라에 세금이나 기타
영업신고를 할필요가 없기에,힘좋은 사람이 먼저차지하면 무엇을팔든간에,
개인의 힘이 작용관계에 따라 마음대로라는것이다.


이렇게 장사가 되는 목좋은곳에 노점상을하는 사람들이  생계의 정의를
외치려면
누구나 그자리에 최소한 노점상을 하구싶은사람이면,아침일찍
온사람에게
,그자리에 장사하게 해주는 인간의 도리가 먼저이다.


그러나,생계를 외치면서 노점상을하는 사람또한,자신보다 더 어려운 생계
환경에 놓여있는사람이,자신보다 아침일찍나와 그사람이 노점상하는 장소
에서 장사를하면,과연  그걸을 받아드리구 인정해주고있는가?


아무런,규제없이 마음대로,어떠한 댓가없이,인도나,휴식공간으로 나둔
공유지에서 노점상을 하구있으므로,당연히 아침에 먼저온사람이 자신이 장사
하던곳에서 장사해두 되어야,그것이 생계의 정의에 맞는것이다.

하지만,현실은 엄연히,시민들이 다니는 인도나,휴식공간을,하나의 영업점
으로 기득권을 주장하구,아마두 목좋은 곳은,힘좋은 사람들이 다차지하구는
그런곳에 장사하려면,자리세니,영업권이니하며,끼리끼리 뭉쳐서 챙기구
있을것이다.


우리가 학교도서관에 가보면 젤 얄미운존재들이,자신의 책이며,기물들을
잔뜩쌓아놓구 허구헌날 고정석인냥 늦게나오든,빨리나오든,자신의 책과
기물이 놓여져있어으니 당연히 나의 권리가 있는 좌석이라는식으로 행동
하는 사람이다.


생계라는 문제로인하여,노점상들이 생겨나는것이지만,기본적인 개념은
갖추고 살아야한다.노점상들이 점거하여 사용하는자리는,어떤명분을
갖다붙이든,고정되게해서는 안되며,고정화가 될정도로 단속을 하지
않는다면,편법과 불법이 정의가 되는 더큰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있는것이다.


노점상문제는 인도나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남겨둔
공지에 대하여,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게될정도까지 방치하면 안된다.



노점상들이 생계의 정의를 외치기전에,자신들 스스로는 자신이
아무런영업신고두 없이 마음대로 점유한곳이기에,자신보다 더한
불쌍한 사람이 아침일찍나와서 자신이 장사하던자리에 장사해두
괞잖다구 행동할수있을 마음가짐을 가졌을때,그것이 순수한
생계의 정의를 외치는 노점상이라구 볼수있다.



위와 같은 마음가짐을 가지지않구,자신의 권리가 당연히 있는
것인냥,거래되거나,자리세이든지 뭐든지
,개인끼리 알아서 뭉쳐
챙기는 그런 노점상형태로 운영되는 지역은,강력한 공권력으로
엄정한 단속을 해야한다구 생각한다.



kungmi는 기본적으로 길거리에서 오뎅이나,떡복이,호떡
등 맛있는걸 계속사먹구 싶다.그런 노점상들이 모두 없어져야한다구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그자리에서 장사하는 노점상은


정말 어렵고,힘든 생계를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들이
해야지,권리와 기득권이있는냥, 나라가 세금을 챙기는게 아니라
힘좋은 사람이 자리세챙기는 그런노점상들이 하구있다면
,철퇴를 내려서,
강력한 철거를 해야한다구 생각한다.













728x90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