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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신령이 노해서 그렇게되었다"

중국지진관련기사를 보면,확인되지두않는 내용들을 소설을쓰는것이많다.중국정부가 미담화하거나,의도적으로 알리려는 내용들을,확인함이없이,13억을 울렸다느니,문자메세지에 아름다운내용이 적혀있었다느니,어디가 출처인지 실제루 그랬는지 전혀확인두 안되는것들을,감동이라느니 하는식이다.

철저한 확인보도를하는 우리나라의 기자들이,중국에만가면,개념자체가바뀌는것인지,
그런식으로 글을적을거면 차라리" 에베레스트의 산신령을 노하게해서,천벌을받은것이다"라는식이 더 마음에 와닿는다.



무고한 티베트인을 때려죽인 피뭍은성화를,뭔 꼴값을한다구,신성한 산이라구불리우는 에베레스트정상에서 쇼를했으니,산신령이 진짜있다면 천벌을 받아두 싼행동이었다.내가 산신령이라구해두,천벌을 내려겠다.


우리나라에 안좋은 큰사고가 생기면,정부책임자에대하여 아름다운미담이니,좋은것이니 이런식으로 언론논조가 보도가되겠나,사고현장에가보면,어떤눔을 족쳐야한다든지,책임을 따져야한다든지,정부의 대처는, 이런식이 문제점들을 지적하구,찾아내려구하는데,중국지진을보면,중국정부에대한 대처라든지,많은인명피해가 발생한 이유나책임에 대한기사들은,가뭄에콩나듯이 안보이구,오로지 미담사례라는 정체불명의 기사들만나오구있으니,중국기자인지,한국기자인지 대갈박이,나라가 바뀌면 개념자체가 밥말아먹게되는가보다.


툭하면 13억을 울린 감동이니,어쩌구하지말구,피해당한 사람들의 어려움이나 막막함그리구 분노에대한글을 전해야 사실보도가아니냐,뭔 원자바오로가 위대하다느니,존재하지두 않는문자메세지가 어쩌구,꼴좋다.우리나라같았음 후진타오,원자바오르는 벌써,언론의 집중포화를 맞아서망가졌을것이다.수만명의 군인과경찰을 시계두 확보가 안되는 상황에서 유서를 써놓게하구 강제루 공중투하식으로 내려보내,몇명이 죽어는지모를만큼 수천명의 젊은이들을 죽게만들었다는데,물론 구조하려다 죽을수도있다.그러나 과연 우리나라같았으면,눈물이어쩌구,위대하다느니 어쩌구이전에,무책임한 결단이니,부실대처,부실공사등의 한창피어나는젊은이들을 죽게만든책임유무를 따져야한다느니,뭐니하며,집중포화가 먼저이지 않았을가?


같은내용이라두,중국정치인이하면,위대한이라느니,감동이라니,이딴식으로 글을적어대는일부 우리나라 대갈박기자들,어찌 고따구냐,우리나라에서 해일이든,홍수든 자연재해로 큰 피해가있는곳에 가보면,정부관리가 비판이나 볼따구 안맞으면 다행이지,왜곡해서 모두가 감동하구있다는식으로 안하거든,자신의 부모형제가죽고,부실건물들에 의하여 자식들이 다깔려죽은 사람이,무슨 정부관리에 감동이구,용비어천가를 부를 마음이 생기구그렇게했겠나,완전욕처먹을 일두,미담화하여,위대하다는식으로하는 꼬라지를보면,중국의언론통제는 대단하긴,대단하다.그걸베껴서,맞짱구치는 사람은,또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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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자 강간이나 어린이성폭행등의 기사들에보면 미수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언론기사들을 볼수있는데,
법률적분야에서 미수를 사용할때는 법률에대한 기본적소양을 배우던지,제대로 모른다면 아무때구 미수어쩌구하는 단어는 사용하지말아야한다.

미수와기수라는 법률적용어는 단순히 강간하다가 못하면 미수고,했으면기수라는 그런개념이아니다.



그럴 얼빠진기준으로 미수라는 용어를 함부로사용하는건,기본상식을 전혀,못가지구있다는 기자임을 말해주고있다.


일반인이 쉽게알수있게 풀이해보면,도둑놈이 물건을 훔치러 남이집에들어갔다가,여자가있어 강간하려다
여자가 반항을해서 도망간경우,이런경우 도둑은 강간을 못했을지라두,강도강간죄가 완성되어 기수로 처벌받
는다.이처럼 강간죄가 들어가는죄에있어,강간을 했냐,못했냐를 기준으로 기수,미수를 구분하지않는경우두
있다.그렇기에,범죄의 형태에따라 기수와 미수가 달라지는데두,강간을 못했으면 미수라구 기사를 적어대는
그러한것은,대갈박에 든게없는 사람이요라는표시이다.


또한 미수라는 법률적용어는 도중에 하지못했다구 모든범죄가 미수가되는게아니라,간통죄같은경우,아예 미수자체가 성립하지못하므로,미수가 없는범죄두있다.그렇기에 미수라는 용어에대한 법률에대한 일반상식적 소양두 시간내서 안배워놓구,단어선택을함부로해서 기사를쓰지 말아야한다.상식을 배우기는 귀찮구그러면,그냥 강간을시도하려다가 못했다든지,강간을 저지르다가 실패했다든지라구루하지,뭔 미수,기수어쩌구하는가


강간같은 죄에대하여 언론기사를 읽을때,일반상식적으로 알아둘만한것은,강간죄에있어서,여자가 처벌이나
고소를 원하지않으면,강간죄를 저지르구도 처벌받지않는다구생각하는데,맞는말이지만,좀더 상식으로알아둘만한게,혼자라두 흉기를 들었거나,2인이상같이 여자에대한 강간을했거나,강간을하면서 여자에게상처를 입힌경우는 여자의 고소나처벌의사와는 상관없이,처벌을 받는다.흉기라는것은 꼭 칼이나 총만을의미하는것이아니라,집안에있는 꽃병이라구할지라두,여자에게 꽃병을 들구 말안들으면 이걸루 때릴것이다라구했다해두,위험한물건에해당하여,이런경우도 여자가 고소나처벌을 원치않는다구해두,특수강간죄로 처벌받는다.


이런한구분이 생기는것은,강간이라는 같은범죄형태라구해두,처벌에있어 일반법과 특별법이 따로적용되기때문이다.특별이라는것은 말그대루,일반적인행동보다,흉기를든다지,떼거지루했다든지같은경우 이런것들은,특별하게 더강하게 형벌을부과할필요가있기에,일반법규정이있음에두,새로운법규정을 만들어시행하게되면,기존처벌법규는 일반법이되구,새로운법규정은 특별법이된다.같은범죄에해당하더라두,특별하게 처벌해야할범죄를 저질렀다면,형량이나 처벌이 더무거운특별법조항으로 처벌을 받기에,같은범죄를 저지르더라두,이왕이면 변호사같은사람들을 구해서,특별법에의한 처벌을받는것보다 가능하면,일반법으로처벌받으려구 대갈박을 굴리게되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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