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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난 사람을 도와주려고할때 경미한부상인경우는 직접이송하여 도와줄수도있지만,중상자인경우는 구급차나 엠블러스가 올때까지 기다려야한다.

이송중 부상자에대한 응급처치와 사고환자의 상태에맞게 병원으로 이송할수있기때문이다.

교통사고환자를 도와준답시고 지나가다 중상자를 임의적으로 차에태우고 이동시켰을경우,정상적으로 환자가 회복이되면 모르겠지만,이송중 죽거나,식물인간이나 기타 장애인이되버리는경우 선의로 도와주었다고해도 구호처치상에 후유증에대한 민.형사상책임이 발생할수도있다.



구급차나 앰블러스에는 응급처치를 할수있는 기기와 사람이 반드시 탑승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있다.무늬만 구급차이고 장비나 응급처지를 할수있는 사람이없는 구급차나 앰블러스를 타고가는경우,이런경우는 부상자나 환자에대한 사기이고 배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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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구급차인 차량을타고 가는것은,환자의 상태가 중상인경우에 시간을 다투는 사고현장에서 구급차나,앰블런스를 기달릴 이유가 없겠고 직접이송하는게 더빠르다.교통사고나 기타 환자가 구급차나 앰블런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알아둘만한 일반상식이 있다.


환자를 이송하는 구급차나 앰블런스에는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따라 앰블런스운전자나 구급대원만이 있는 구급차나 앰브런스는 불법으로 규정되어있다.


2008년에 개정된 응급법 제48조를보면 구급차나 앰블런스에는 응급처치를 할수있는 응급구조사나  의사또는 간호사가 반드시 함께 탑승하여 출동해야한다라고 규정되어있고,이러한 규정을 어기는경우 벌칙으로 응급법55조2항에는 의료기관의 개설또는 영업에관한 허가취소(신고대상인경우는 폐쇄)하거나 6개월이내의 기간을정하여 업무정치처분을 내릴수있도록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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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상황에서 부상자나환자의 믿음을 배신하여 이송중 응급처치를하는 사람이없는 달랑 운전자나 구급대원만이 있는 엉터리 구급차나 앰블런스를 타고가는 경험이있다면 이런경우 구급차나 앰블러스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이나 시설을상대로 이송중 환자의상태에따라 민.형사상고소를 할수있고,민원을제기하여 의료기관의 취소나 폐쇄,업무정지를 받게할수가있다.무늬만 구급차를 타고갈것이면,차라리 기다릴 필요없이 직접이송하는게 백배나은것이고.부상자나 환자들의 신뢰를 배신하는 무늬만 구급차나 앰블런스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이나 시설은 우리사회에서 사라지도록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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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곡중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중화되어 널리알려진곡이 "아드린느를 위한 발라드(Ballade Pour Adeline)"이다.

ballad(연가)인것을보면,누군지 모르는 프랑스여자이름인 아드린느에게 바치는 연가이다.

이 피아노곡에 얶힌 슬픈사랑의 전설이있던데 "사랑하던 연인이 있었는데 남자가 전쟁에서 다쳐 두팔을 잃어,열등감에 떠나버리는것이 연인을 위한것이라 생각하고 몰래 사라져버렸는데,나중에 연인이었던 여자의 결혼식에 찾아가니,신랑이될 남자는 아예 다리도 못쓰는 장애인이어서,그녀의사랑은 보여진 모습 그런게 아니었구나 깨우쳤다는"
 


누가 만들어 냈는지 모르는 정체불명의 전설이었다.프랑스인 Paul de Senneville가 자신의 딸인 Adeline을 위하여 작곡한 곡을,피아니스트인 Richard Clayderman 연주했다.이 곡에 담긴 전설은 아버지가 딸를 위해서 작곡한 곡이었기에 생각해보니,아무나 그럴듯하게 창작해서 붙여놓으면 될것이다라는 생각이들었다.그래서 나도 이곡을 들으면서,이곡에 담긴 전설을 하나 만들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하 창작 전설.......


        아드린느를 위한 발라드에는 다음과같은 슬픈사랑의 전설이 담겨있다고한다.


사랑하던 남녀가있었는데 사랑하던 아내는 일찍죽고,세상에 둘도없는 이쁜 딸만이 그의 곁에 남아있었다.어느날 딸의 생일을 위해 케익을 사서 빵집앞의 횡단보도를 건너가다 딸의 아빠가 차에치여 교통사고로 돌아갔다.집에서 기다릴 딸아이를 죽는순간까지도 생각하고있었는지 널브러진 아빠의 오른손에는 생일케익이 꽉쥐어져있었다.세월이 흘러,딸아이가 커서 아빠의 유품을 정리하던중 "사랑하는 딸을위하여"라는 미완의 피아노곡을 발견하게되었는데.그것이 계기가 되어 딸은 훗날 세계최고의 여류피아니스트가 되었는데 그녀가 바로 아드린느였다.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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