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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짧은생각 두가지.첫번째:바다이야기나 불법게임장같은곳에서 압수되었던지,아니면 사용하던 컴퓨터를 모은 중고컴퓨터들을 불우이웃이나 취약계층에 나눠주는 공공적성격을 띄는 정부조직이나 기관들이 있다.


그런데 오늘 우연히 그러한 컴퓨터 얻어서 사용하는 컴퓨터를 보았는데 윈도우업데이트를 시키자


컴퓨터바탕화면이 검은색으로변하며,윈도우정품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라는 메세지가 작업표시줄에 나타났다.



게임장같은데서 압수한 컴퓨터를 그대로 나눠줬을리는 없고,기존의 게임이나 자료들은 다 삭제하고 운영체제를 재설치하여 취약계층이나 불우이웃들에게 나눠줬을건데 정품테스트를 통과하지못했습니다라는 메세지라니,설마 취약계층이나 불우이웃은 시커먼 바탕화면을 보고 사용하는것도 감지덕지해라하고 정부기관과공공기관이 나눠줬을거같지는않고,아무튼 왜 이러한 메세지가 나오게됬는지 궁금했다*^^*.내가 윈도우업데이트를 괜히시켜줘서 이런일이 생긴거같아 시스템복원으로 윈도우업데이트시키기전으로 돌려놓와줬더니,인증테스트표시는더이상 나타나지 않았다.윈도우업데이트하면 안돼는컴퓨터라.......(..)어떻게 운영체제를 재설치해서 중고컴퓨터들을 나눠줬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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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택시같은 대중교통기관이 안다니는 한적한 국도를 방문할 곳이있어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는데,도로를 혼자걸어가던 묘령이 아가씨가 손을 드는 것이었다.며칠전 엄지손가락으로 차세우기란 포스팅을 한 생각이들면서,같은방향이면 태워다주세요라는 표시인가보다하고 자동차를 세워서 창을 열어줬다.말씨가 어눌한게 우리나라사람같기도하고,안그런것같기도해서 내가 잘못 들었을지 모르겠지만.묘령이 아가씨 왈 "한국대학병원 가요" 나:.......? (우리나라에 한국대학이라는곳이 있었나,내가모르는 대학도있겠지하는 생각에,어딘지 모르지만) "전 그방향으로 안가요"라고 말해주고는 나의가던길을 갔다.한국대학이 어드메 있는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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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지하철이나 공공시설내에서 술이 끝내줘요~,술을 처먹으라는 술광고들을 많이한다.그로인한 수입이 짭짤하다고해도 사기업처럼 오로지 이윤추구만을 목표로하는 그런곳도아닌데,


공공시설내나 기관들에서 대낮부터 술처먹으라는 광고를하는것은 문제가있다고 생각한다.

공공시설이나 기관들은 근본적으로 나라의 세금이 투입되어 운영되기에,그곳이 사기업적인 측면을띄는 공공기관이라고해도,국민들의 생활편의와 가치관을 이롭게하는 기본적인 대갈박은 가져야하지 않겠나,




술과담배 광고는 공공시설내에서는 못하게 강제로 법으로 해야한다고 생각한다.설령 그러한것이 재량으로 공공시설기관에 맡겨졌다고해도,국민을 생각하는 대갈박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스스로 자제해야 하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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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뉴스AD를 단 블로그에 우연히 방문해서 글을있다가" 김정은 왜 생리대를 바꿔을까?"라는 광고를 대낮부터 번쩍,번쩍 빛나는 플래시베너로 나오는것을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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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부터 여자의 생리대광고를 보는 사람이 뭔 기분이 좋을수가있겠나,아무리 사기업의 블로그뉴스AD라지만,대낮부터 생리대광고는 좀 대갈박이 모자란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들었다.문단광고라면 그럴수도있겠다 생각할수도있지만,실물 생리대사진이 번쩍,번쩍나오는데,김정은이 생리대를 바꾼것까지 글을 읽는사람이 대낮부터 상상해 봐야겠는가?.차라리 대낮부터 여자팬티나 브라자 플래시베너광고를 하지 그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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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들이 한국인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사기전화나 한국내의 사이트나 포탈가입,기타 각종 인터넷상에서 경제적인 유무형의 피해를 주고있다.



과연 중국의 검색엔진들이 한국인들의 주민등록번호들이 범죄행위에 사용되는걸 얼마나 방치하고있는지 살펴보았다.


황당하게도 한국인들의 주민등록번호도용에 대표모델로 히딩크감독을 만들어놓고 자랑스럽게 한국인들의 주민번호도용을 널리활용하라고 방조하고있었다




히딩크감독이 자신의 얼굴이 중국인들에의하여 한국주민등록번호도용 대표모델로 사용되고있지는 알고있을까
중국인들이 히딩크감독에게 모델로 섭외했을것 같지는않고


한국일반인들도 잘 모르는 주민등록번호체계를 상세한 예를 들어가면서 실제 한국인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게시하고 있었다.난 중국어를 모른다.그러나 중국어를 전혀모르는 나조차도 중국검색엔진를 통한 중국인들이 한국인의 주민등록번호도용실태의 분위기를 그림으로도 충분히 짐작하고 남았다.중국인들이 뭔짓거리들을 하는지 아래그림들을보면 알수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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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검색엔진들이 한국인의 주민번호도용방조실태를 찾아보기위하여 중국검색엔진중 하나를 선택해서 주민등록번호라고 검색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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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로 검색했는데,아래부분을보니 친철하게도 주민등록번호는 한국이라는 단어를 붙여야 제대로된 정보를 찾을수있다는 연관검색기능이 제시되어있었다.연관검색어중 한국주민등록번호를 선택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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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많은 한국주민번호도용과 연관되어진 사이트들이 주욱 나열되었다.맨처음으로 제시된링크를 선택해서 들어가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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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를 모르는 나조차,그림을보니 한국인들의 주민등록번호도용을 위한 체계를 분해설명하고 있음을 알수가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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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글자인지 알수없고,간간히 보이는 부산이나 ,21세기에 태어난 한국인은 남자는 3번,여자는 4번이라는 그러한 의미정도는 알수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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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용된 한국인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게시하고는 짝뚱의 대가들답게 아예 히딩크감독를 모델로하여 한국인의 주민등록번호도용을 장려하고있었다.중국에서는 우리나라와는 다르게,공공기관의 문서나 인장등을 위조나 사용하면 아주 엄격한형벌을 받는다는데,한국인들에대한 중국인들의 주민번호도용에대해서는 아주 관대한 정책인듯하다.


이런 중국내의 분위기이니 중국인들에의하여 저질러지는 사기전화,대포폰,대포차,개인정보.명의도용등 중국인들이 한국인들 대상으로하는 많은 사회적문제들이 한국내에서 일상화되어 피해가 늘고있다는 점이다.


이를 예방하기위해서는 중국에서 걸려오는 전화들은 의무적으로 중국에서 걸려오는 전화임을 받는사람이 알수있도록 표시하게하는것만으로도 수많은 사기전화로인한 일반서민들의 피해를 줄일수있다.또한 우리나라의 포탈가입이나 사이트가입등 중국인들에의한 명의도용등을 방지하기위하여는 중국내에서 한국인주민등록번호로 가입하는 아이피들에 대해서는 이중의 제한장치를 마련하는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중국인들의 사기전화로 인한 일상화 되다시피한 피해를 입고있고,명의도용으로인한 범죄악용등이 심각해지는 현실에서,그러한 짓거리를 계속하는 국가에 자체적으로 노력하지않으면 불이익을 주는것은 국민을 보호하는 국가의 의무인것이다.


개인정보나 주민등록번호도용등으로 인하여,중국에서부터오는 사기전화들을 한두번 받아보지않은 국민들이 없을정도로 일상화된 문제를 만들어내고있는데,그에맞는 대책을 마련해야하는것아닌가,언제까지 금융기관,관공서,경찰서,법원,우체국등 각종기관을 사칭한 중국인들의 사기전화로인한 경제적,정신적피해를 서민들이 계속 당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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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가다가 1등당첨 로또복권을 우연히 주었을때,이런경우  그 당첨금은 나라의 소유가될까,아니면 습득자의 소유가될까?


결과적으로보면 로또복권에 주인이 누구이다라고 표시된것도 아니고,주인을 찾아준다는것은 거이 희박하기에 로또복권은 길거리에서 주운 사람의 소유가된다.


1등당첨된 로또복권을 주운사람은 공공기간에 신고하면 1년동안 그 주인이 나타나지않으면 습득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가게된다.




그런데 로또복권의 당첨지급기한은 180일내에 청구해야하기에,유실물의 1년간의 보관기관을 지키려면 이미 당첨된 로또복권이라고해도 휴지가되어버린다.이런경우는 로또당첨금을 경찰서나 기타 공공기관에서 수령하고 로또복권을 습득한사람에게 지급하게된다.또한 1등당첨된 로또복권의 주인이 기적적으로 나타난다고해도 습득자에게 5-20% 보상금을 지급해줘야한다.


예를 들어 길에서 주운지갑에 100만원이 들어있었다면 지갑을 주운사람에게 임의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해줄도있고,안줄수도 있는게 아니라,법에의하여 반드시 5만원에서-20만원사이에서 주운사람에게 지급해야줘야한다.


법규정이 지급할수있다가아니라,지급하여야한다로 규정되어있기때문이다.이처럼 공공이 다니는 길거리에서 주운물건은 주인이 나타나지않으면 1년이 경과한후 습득자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된다.그러나 알쏭달쏭것이 택시같은 사적인 소유의 공간에서 주운 유실물인 경우에,


예를들어 택시나 버스를 탔는데 자리에 앉아보니 옆에 빈좌석에 100만원의 현금다발이 떨어져있을경우,이것을 주운 사람은 운행하는 택시운전자나 버스운전자에게 그 물건을 신고하여야한다.이경우 100만원에대해서 주인이 1년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을 먼저 주운 습득자가 50만원,택스나 버스운전자가 50만원을 절반씩 나눠갇게된다.


이경우 왜 지갑을 주운 습득자가 전부 가지지않는가라는 의문이 들수도있겠지만,길거리와달리 사적인 관리자가있는 택시나 버스안의 공간은 주인이 물건을 잊어먹고 내렸다해도,그 물건은 주인에게서 점유가 이탈되어서 유실물이 되었지만,2차적으로 관리자의 점유상태에 놓여있다는것이다.


그렇기에 관리자의 허락없이 택시나버스의 승객인 주인이 잊어먹고 놓아둔 물건을 몰래가져 꿀꺽해버리면,누군가가 실수로 잃어버린것을 주워서 가져가 사용해버린경우  처벌받는 형량이 가벼운 점유물이탈횡령죄로 처벌받는게 아니라,절도죄로 처벌을 받는다.한마디로 도둑놈이 되는것이다.


이처럼 택시나 버스같은경우에는 지갑이나 휴대폰,물건등을 주운경우 주인이 나타나지않는경우 그 물건을 경찰서나 기타 공공기관에 신고를하면,1년이 지나도 주인이 나타나지않는다면 습득자에게 절반,점유관리자에게 절반씩 나눠분배 받게된다.


물론 이 경우에도 습득자가 버스나 택시에서 주운지갑을 자신이 직접 주인에게 돌려주는것은 합법이다.그러나 돌려주지도않고 꿀꺽해버리면,우연히 길을가다가 주운물건을 사용해버린것과는 전혀다른 도둑놈인 절도범이되어 형사처벌을 받는다.직접주인을 찾아서 돌려주는 경우에도 찾아준물건의 5-20%사이에 보상금을 주인에게 요구하여 받을수있다.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준 사람에게 물건의 주인은 보상금을 줘도되고,안줘도되고가아니라,반드시 지급해야할 의무가있다.반대로 물건을 주운 습득자는 이러한 5-20%의 보상금을 받을건지,말건지는 자신의 마음이고,그권리를 포기할수도있다.


예를 들어 길거리에서 주운 30만원짜리 핸드폰을 주인에게 찾아줬다면 주인은 습득자에게 1만5천원에서 6만원사이에 보상금을 지급해야한다.이때 물건을 찾아주셔셔 감사합니다라는 말로 떼울수 있는지 없는지는 주인의 마음에 달린게아니라,습득자의 마음에 달려있다.습득자가 찾아준 댓가를 요구한다면 최소한 1만5천원은 지급해줘야한다.


길거리나 공공장소등에서 물건을 주웠을때 습득자는 경찰서나 공공기관에 신고하여 그물건을 맡길때는 주인찾아주세요하고 말로만하고 교부받아야할 습득물보관증을 받지않고 그냥가버리면,1년이지나 그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때,습득자가 누군지 알수가없으므로,국가에 자동적으로 귀속하게된다.그러므로 물건을 주워서 경찰서나 공공기관에 주운물건을 신고할때는 그물건에대한 습득물보관증을 교부받아둬야 나중에 주인이 나타나지않았을경우에,습득자가 소유권을 얻을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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