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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와 범칙금(스티커)의 차이는 무엇일까? 문답형식으로 알아보도록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문자는 툭하면 범칙금과 과태료청구가 수시로 집으로 날라오는 나황당님이고 답변자는 kungmi입니다.



상식선의 이해를 위하여 쓸모없는 법률용어 설명은 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아래에 대화가 진행됩니다.



나황당:과태료를 안냈을때와 범칙금을 안냈을때 처벌에 어떤차이가 있습니까?


kungmi:국민에게 부과하는 형벌은 법률로 규정되어 있어야만 합니다.우리나라에서 형벌로 규정된것은 9가지종류가 있습니다.(사형,징역,금고,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구류.과료,몰수)

과태료는 형벌의 종류가 아니지만,과태료와 범칙금은 그 근본에있어,위반행위에대하여 부과되어지는것은 똑같습니다.그러나 분명하게 차이가 나는것은 과태료는 돈을 납부하던지,그렇지 않던지간에,형벌로 전환되어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경찰관이 직접발부하는 범칙금은,돈을 납부하던지,그렇지 않던지간에,형벌로 전환되지 않는게아니라,돈을 내지않는다면 경찰서장이 청구하는 즉결심판이라는 간이재판형식으로 벌금,구류,과료의 형벌을 받게됩니다.또한 범칙금의 효과는 돈을 내면 그만인 과태료와는 달리,범칙금(스티커)은 돈을 납부하였다고해도 법률에따라 정해진 규정에의하여,운전면허정지,취소에 해당하는 벌점을 아울러 부과받게될뿐아니라,동시에 위반기록은 자동차보험회사에 자료가 공유되어 보험료할증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나황당:무인단속카메라에 걸려,범칙금고지서가 날라와서 돈을 안내고 버텨더니 과태료로 전환되어 돈을냈었는데,이런경우는 왜 범칙금고지서인데 즉결심판으로 안넘어가고 과태료로 전환되는것입니까?


kungmi:무인단속카메라는 나오는 사진은 자동차의 번호를 찍기에,자동차주인만이 그자동차를 운전했다고 볼수가없고,무인단속카메라에 찍힌 운전자를 확인할수없기에 범칙금고지서납부기간안에 납부하지않으면,운전자가 누구인지 모르지만,속도위반을한 차량의 주인에게 벌점이없는 과태료로 부과됩니다.무인단속카메라에 찍힌 차량의 주인이 범칙금고지서가 날라왔을때 내가 운전한것이 아니고,다른사람이 운전했다라고 경찰서에 찾아가서 말하면,운전자가 확인이됬기에 경찰서에서는 차량의 주인에게 발부된 범칙금고지서는 폐기하고,차량을 직접운전한 사람에게,범칙금고지서 발부하게 됩니다.


나황당:제가 성격이 급하다보니,범칙금(스티커)를 20장정도 받았고,즉결심판에 출석하라고 했는데도 가지도않았습니다.범칙금이 3만원짜리라고 계산해도 60만원인데,이것을 다 개별적으로 내야합니까?


kungmi:그렇지는 않습니다.일반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폭행,절도,강도등 여러 시일에걸쳐 수십건을 저질렀다고해도 그 모든죄에대하여 각각의 재판을 하는게아니라,모두 병합하여 한개의 판결선고로 마무리될수있습니다.범칙금은 형벌을 받는 절차인 즉결심판이 전단계로 돈을 납부하면,형벌을받는 절차인 즉결심판을 진행하지않고 간단하게 돈을 납부하는것만으로도 위반행위에대한 처벌을 마무리하는것이기에,여러 위반행위에 대하여 발부받아던 범칙금 20장을 병합하여 하나의 즉결심판의 선고로 마무리될수가 있습니다.그러므로 즉결심판 담당판사의 재량에의하여 과료 4만원으로 마무리될수있고,판사분을 잘만난경우는 선고유예로 아무것도 납부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나황당:병합하여 즉결심판으로 여러장의 범칙금스티커를 한번에 해결하는것은 좋은것같은데,선고유예나 기타 과료등 형벌선고를 받으면 범칙금이나 과태료라는 명칭이 아니기에 전과자가 되는것은 아닙니까?


kungmi:즉결심판에의하여 선고되어지는 처벌은 신원조회에해당하는 전과자기록으로 남지않습니다.즉결심판을 받았던적이 있다해도 전과자가되는것은 아닙니다.


나황당:범칙금을 안냈을때나 효과에대해서는 이제 알겠는데,과태료는 안내고 끝까지 버티면 어떻게 됩니까?


kungmi:과태료는 범칙금과달리 형벌진행절차로 나가는것이 아니기에,끝까지 안내고 버틴다해도 마땅한 재재수단이 없습니다.자동차 번호판을 떼어 보관한다든지,그사람에게 재산이 있다면 경매절차같은 방식으로 받아내게 됩니다.단,범칙금과는 달리,과태료는 병합하여 1개로 처리될수없기에,과태료가 20개를 쌓아놓았다해도 과태료당 정해진금액 개개별로 모두 다 납부해야합니다.

지방의회에서 제정하는 넓은의미의 법률의 일종인 조례에대하여,그러한 조례에 규정된 조항을 위반했다고해도,위반하는 사람에게 과태료이외의 제제수단인 형벌규정을 조례로 만들수없게하는것은,지방의회의 조례가 국가의 형벌권을 규정하는 법률과 동격으로 볼수없다라는 헌법정신이기에,과태료가 위반자에게 형벌의 종류와 동격으로 기능하는것을 금지시키고있다고 볼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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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가다가 1등당첨 로또복권을 우연히 주었을때,이런경우  그 당첨금은 나라의 소유가될까,아니면 습득자의 소유가될까?


결과적으로보면 로또복권에 주인이 누구이다라고 표시된것도 아니고,주인을 찾아준다는것은 거이 희박하기에 로또복권은 길거리에서 주운 사람의 소유가된다.


1등당첨된 로또복권을 주운사람은 공공기간에 신고하면 1년동안 그 주인이 나타나지않으면 습득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가게된다.




그런데 로또복권의 당첨지급기한은 180일내에 청구해야하기에,유실물의 1년간의 보관기관을 지키려면 이미 당첨된 로또복권이라고해도 휴지가되어버린다.이런경우는 로또당첨금을 경찰서나 기타 공공기관에서 수령하고 로또복권을 습득한사람에게 지급하게된다.또한 1등당첨된 로또복권의 주인이 기적적으로 나타난다고해도 습득자에게 5-20% 보상금을 지급해줘야한다.


예를 들어 길에서 주운지갑에 100만원이 들어있었다면 지갑을 주운사람에게 임의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해줄도있고,안줄수도 있는게 아니라,법에의하여 반드시 5만원에서-20만원사이에서 주운사람에게 지급해야줘야한다.


법규정이 지급할수있다가아니라,지급하여야한다로 규정되어있기때문이다.이처럼 공공이 다니는 길거리에서 주운물건은 주인이 나타나지않으면 1년이 경과한후 습득자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된다.그러나 알쏭달쏭것이 택시같은 사적인 소유의 공간에서 주운 유실물인 경우에,


예를들어 택시나 버스를 탔는데 자리에 앉아보니 옆에 빈좌석에 100만원의 현금다발이 떨어져있을경우,이것을 주운 사람은 운행하는 택시운전자나 버스운전자에게 그 물건을 신고하여야한다.이경우 100만원에대해서 주인이 1년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을 먼저 주운 습득자가 50만원,택스나 버스운전자가 50만원을 절반씩 나눠갇게된다.


이경우 왜 지갑을 주운 습득자가 전부 가지지않는가라는 의문이 들수도있겠지만,길거리와달리 사적인 관리자가있는 택시나 버스안의 공간은 주인이 물건을 잊어먹고 내렸다해도,그 물건은 주인에게서 점유가 이탈되어서 유실물이 되었지만,2차적으로 관리자의 점유상태에 놓여있다는것이다.


그렇기에 관리자의 허락없이 택시나버스의 승객인 주인이 잊어먹고 놓아둔 물건을 몰래가져 꿀꺽해버리면,누군가가 실수로 잃어버린것을 주워서 가져가 사용해버린경우  처벌받는 형량이 가벼운 점유물이탈횡령죄로 처벌받는게 아니라,절도죄로 처벌을 받는다.한마디로 도둑놈이 되는것이다.


이처럼 택시나 버스같은경우에는 지갑이나 휴대폰,물건등을 주운경우 주인이 나타나지않는경우 그 물건을 경찰서나 기타 공공기관에 신고를하면,1년이 지나도 주인이 나타나지않는다면 습득자에게 절반,점유관리자에게 절반씩 나눠분배 받게된다.


물론 이 경우에도 습득자가 버스나 택시에서 주운지갑을 자신이 직접 주인에게 돌려주는것은 합법이다.그러나 돌려주지도않고 꿀꺽해버리면,우연히 길을가다가 주운물건을 사용해버린것과는 전혀다른 도둑놈인 절도범이되어 형사처벌을 받는다.직접주인을 찾아서 돌려주는 경우에도 찾아준물건의 5-20%사이에 보상금을 주인에게 요구하여 받을수있다.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준 사람에게 물건의 주인은 보상금을 줘도되고,안줘도되고가아니라,반드시 지급해야할 의무가있다.반대로 물건을 주운 습득자는 이러한 5-20%의 보상금을 받을건지,말건지는 자신의 마음이고,그권리를 포기할수도있다.


예를 들어 길거리에서 주운 30만원짜리 핸드폰을 주인에게 찾아줬다면 주인은 습득자에게 1만5천원에서 6만원사이에 보상금을 지급해야한다.이때 물건을 찾아주셔셔 감사합니다라는 말로 떼울수 있는지 없는지는 주인의 마음에 달린게아니라,습득자의 마음에 달려있다.습득자가 찾아준 댓가를 요구한다면 최소한 1만5천원은 지급해줘야한다.


길거리나 공공장소등에서 물건을 주웠을때 습득자는 경찰서나 공공기관에 신고하여 그물건을 맡길때는 주인찾아주세요하고 말로만하고 교부받아야할 습득물보관증을 받지않고 그냥가버리면,1년이지나 그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때,습득자가 누군지 알수가없으므로,국가에 자동적으로 귀속하게된다.그러므로 물건을 주워서 경찰서나 공공기관에 주운물건을 신고할때는 그물건에대한 습득물보관증을 교부받아둬야 나중에 주인이 나타나지않았을경우에,습득자가 소유권을 얻을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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