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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년전 서울에서 발생했던 소녀가장 성폭행사건을 살펴보고,이러한 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형벌을 내려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자.

1404년 조선태종시기에 조선의 문신관리였던 이자지의 슬하에는 딸3명만이 있었고

큰딸인 내은이가 16살이되었을때 부모가 모두 연이어 죽자,큰딸인 내은이는 자신의 두여동생과 여종인 연지와소노와함께 자신의 부모의 3년상을 행하려고하였다.

경기도 과천에 살면서 서울로 출퇴근하며 이자지집안을 도왔던 가외노비인 살구지형제가



하루는 찾아와서 말하길 "주인 어르신이모두 돌아가셨는데,과천에서 서울로 왔다갔다하며 저희형제가 모시는것보다,과천으로 내려와서 저희와 함께사시면,저희도 편리하고,더욱 잘모실수있을거 같습니다"라고 말하자,


이자지의 큰딸인 내은이가 대답하길"비록 내가 여자이지만 부모님의 3년상을 집에서 모셔야하는데,이런때에 내가 어떻게 집을 떠날수가 있겠습니까?"라고 말하자,


실구지가 말하길"상전의 의식주가 우리형제에게 달려있는데,저희 형제의 청대로 하지않으면,저희는 도망가 돌보지않겠습니다"하니,내은이와두여동생과 여종2은 부득히 과천으로 내려갈수밖에 없었다.


과천으로 소녀가장인 내은이가 내려오자,살구지형제는 좋은음식을 대접하며 환심을샀는데,밤이 깊어졌을때,살구지형제가 처남인 박질을 건너방에 몰래들어가 숨어있게하고는 내은이를 그방으로 들어가 쉬게하였는데,방안에 들어간 내은이가 불숙 튀어나오는 박질을보고 놀라 큰소리치며 울었다.이에 밖에있던 내은이의 두동생과 여종들도 함께놀라 소리쳤는데,살구지형제가 그들을 붙잡아 위협하며 소리치지못하도록 붙잡고있었다.


방안에있던 내은이가 강간을 모면하기위하여 힘을 다하였으나,박질은 저항하는 내은이의 손과발을 묶어 기어이 욕심을 채웠다.어느날 감시가 소홀한 틈을타,내은이가 도망하여 서울의 한성부관아를 찾아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였다.이에 한성부에서 살구지형제와 박질을 잡아다 심문하니,범죄사실이 밝혀지게되어 강간을한 박질뿐아니라,공범인 살구지형제 모두 능지처참형에 처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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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지처참형은 죄를 범한 죄수에게 줄수있는 최극형으로 왼팔,오른팔,왼쪽다리,오른쪽다리,몸통,목으로 6등분하여 죽이는 형벌이었기에,소녀가장을 강간하는 범죄에대하여 얼마나 엄격한 처벌을했는지 알수있고,


오늘날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상관없이 강간범에대하여 사형이나,정상참착할 사유가있더라도 250년징역같은 형벌로 엄격하게 처하는데,우리나라의 오늘날 법의처벌은 선조들이 처벌했던 형량과비교해도 너무관대하고,기타나라들과 비교해도 처벌형량이 너무관대한 측면이있는데,과연 무슨생각으로 오늘날 우리나라의 법원이 강간범들에게 법적처벌을 관대하게하는지 알수가없다.


도덕률인 성경이나 경전에따르더라도,강간범은 돌로 쳐죽이는게 신의법률인데,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강간범들은 인간이 아닌 짐승들이기에,반드시 죽이도록하였던것이다.왜 선진국일수록 다른범죄의 형량에 비하여 강간범에대하여는 더욱 무거운형벌인 예외없는 극형의 형벌을 가하는지 생각해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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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자 강간이나 어린이성폭행등의 기사들에보면 미수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언론기사들을 볼수있는데,
법률적분야에서 미수를 사용할때는 법률에대한 기본적소양을 배우던지,제대로 모른다면 아무때구 미수어쩌구하는 단어는 사용하지말아야한다.

미수와기수라는 법률적용어는 단순히 강간하다가 못하면 미수고,했으면기수라는 그런개념이아니다.



그럴 얼빠진기준으로 미수라는 용어를 함부로사용하는건,기본상식을 전혀,못가지구있다는 기자임을 말해주고있다.


일반인이 쉽게알수있게 풀이해보면,도둑놈이 물건을 훔치러 남이집에들어갔다가,여자가있어 강간하려다
여자가 반항을해서 도망간경우,이런경우 도둑은 강간을 못했을지라두,강도강간죄가 완성되어 기수로 처벌받
는다.이처럼 강간죄가 들어가는죄에있어,강간을 했냐,못했냐를 기준으로 기수,미수를 구분하지않는경우두
있다.그렇기에,범죄의 형태에따라 기수와 미수가 달라지는데두,강간을 못했으면 미수라구 기사를 적어대는
그러한것은,대갈박에 든게없는 사람이요라는표시이다.


또한 미수라는 법률적용어는 도중에 하지못했다구 모든범죄가 미수가되는게아니라,간통죄같은경우,아예 미수자체가 성립하지못하므로,미수가 없는범죄두있다.그렇기에 미수라는 용어에대한 법률에대한 일반상식적 소양두 시간내서 안배워놓구,단어선택을함부로해서 기사를쓰지 말아야한다.상식을 배우기는 귀찮구그러면,그냥 강간을시도하려다가 못했다든지,강간을 저지르다가 실패했다든지라구루하지,뭔 미수,기수어쩌구하는가


강간같은 죄에대하여 언론기사를 읽을때,일반상식적으로 알아둘만한것은,강간죄에있어서,여자가 처벌이나
고소를 원하지않으면,강간죄를 저지르구도 처벌받지않는다구생각하는데,맞는말이지만,좀더 상식으로알아둘만한게,혼자라두 흉기를 들었거나,2인이상같이 여자에대한 강간을했거나,강간을하면서 여자에게상처를 입힌경우는 여자의 고소나처벌의사와는 상관없이,처벌을 받는다.흉기라는것은 꼭 칼이나 총만을의미하는것이아니라,집안에있는 꽃병이라구할지라두,여자에게 꽃병을 들구 말안들으면 이걸루 때릴것이다라구했다해두,위험한물건에해당하여,이런경우도 여자가 고소나처벌을 원치않는다구해두,특수강간죄로 처벌받는다.


이런한구분이 생기는것은,강간이라는 같은범죄형태라구해두,처벌에있어 일반법과 특별법이 따로적용되기때문이다.특별이라는것은 말그대루,일반적인행동보다,흉기를든다지,떼거지루했다든지같은경우 이런것들은,특별하게 더강하게 형벌을부과할필요가있기에,일반법규정이있음에두,새로운법규정을 만들어시행하게되면,기존처벌법규는 일반법이되구,새로운법규정은 특별법이된다.같은범죄에해당하더라두,특별하게 처벌해야할범죄를 저질렀다면,형량이나 처벌이 더무거운특별법조항으로 처벌을 받기에,같은범죄를 저지르더라두,이왕이면 변호사같은사람들을 구해서,특별법에의한 처벌을받는것보다 가능하면,일반법으로처벌받으려구 대갈박을 굴리게되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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