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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자 강간이나 어린이성폭행등의 기사들에보면 미수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언론기사들을 볼수있는데,
법률적분야에서 미수를 사용할때는 법률에대한 기본적소양을 배우던지,제대로 모른다면 아무때구 미수어쩌구하는 단어는 사용하지말아야한다.

미수와기수라는 법률적용어는 단순히 강간하다가 못하면 미수고,했으면기수라는 그런개념이아니다.



그럴 얼빠진기준으로 미수라는 용어를 함부로사용하는건,기본상식을 전혀,못가지구있다는 기자임을 말해주고있다.


일반인이 쉽게알수있게 풀이해보면,도둑놈이 물건을 훔치러 남이집에들어갔다가,여자가있어 강간하려다
여자가 반항을해서 도망간경우,이런경우 도둑은 강간을 못했을지라두,강도강간죄가 완성되어 기수로 처벌받
는다.이처럼 강간죄가 들어가는죄에있어,강간을 했냐,못했냐를 기준으로 기수,미수를 구분하지않는경우두
있다.그렇기에,범죄의 형태에따라 기수와 미수가 달라지는데두,강간을 못했으면 미수라구 기사를 적어대는
그러한것은,대갈박에 든게없는 사람이요라는표시이다.


또한 미수라는 법률적용어는 도중에 하지못했다구 모든범죄가 미수가되는게아니라,간통죄같은경우,아예 미수자체가 성립하지못하므로,미수가 없는범죄두있다.그렇기에 미수라는 용어에대한 법률에대한 일반상식적 소양두 시간내서 안배워놓구,단어선택을함부로해서 기사를쓰지 말아야한다.상식을 배우기는 귀찮구그러면,그냥 강간을시도하려다가 못했다든지,강간을 저지르다가 실패했다든지라구루하지,뭔 미수,기수어쩌구하는가


강간같은 죄에대하여 언론기사를 읽을때,일반상식적으로 알아둘만한것은,강간죄에있어서,여자가 처벌이나
고소를 원하지않으면,강간죄를 저지르구도 처벌받지않는다구생각하는데,맞는말이지만,좀더 상식으로알아둘만한게,혼자라두 흉기를 들었거나,2인이상같이 여자에대한 강간을했거나,강간을하면서 여자에게상처를 입힌경우는 여자의 고소나처벌의사와는 상관없이,처벌을 받는다.흉기라는것은 꼭 칼이나 총만을의미하는것이아니라,집안에있는 꽃병이라구할지라두,여자에게 꽃병을 들구 말안들으면 이걸루 때릴것이다라구했다해두,위험한물건에해당하여,이런경우도 여자가 고소나처벌을 원치않는다구해두,특수강간죄로 처벌받는다.


이런한구분이 생기는것은,강간이라는 같은범죄형태라구해두,처벌에있어 일반법과 특별법이 따로적용되기때문이다.특별이라는것은 말그대루,일반적인행동보다,흉기를든다지,떼거지루했다든지같은경우 이런것들은,특별하게 더강하게 형벌을부과할필요가있기에,일반법규정이있음에두,새로운법규정을 만들어시행하게되면,기존처벌법규는 일반법이되구,새로운법규정은 특별법이된다.같은범죄에해당하더라두,특별하게 처벌해야할범죄를 저질렀다면,형량이나 처벌이 더무거운특별법조항으로 처벌을 받기에,같은범죄를 저지르더라두,이왕이면 변호사같은사람들을 구해서,특별법에의한 처벌을받는것보다 가능하면,일반법으로처벌받으려구 대갈박을 굴리게되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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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에두,오늘날의 국방의 의무처럼,징병제로 상시근무하는지역이 있었는데,경원,회령,경성등의 북쪽변방지역으로,2년간의 근무를하였다.


그당시 군인들은 대부분,결혼하여 가정을 이룬 사람들이 변방을지켰는데,오늘날의 군대가는 대부분의 젊은이들은,미혼이지만,조선시대에 그나이정도는 미혼일수가없는 나이대에 해당한다.


가정을 이룬 일반병사들에게는 관사라든지,군인아파트라는 그런제도가 아예없구,오로지,의무로서 가정과분리된채 변방지역에가서 군복무를하게했다.




조선시대에 가정을 남겨두고, 2년동안 홀로 변방지역으로가서 군복무 일을했던,의무군인들의
성적인문제에대하여,어떤관례를 가지구있었는지 살펴보자.


세종 18년(1436년)

세종과 함길도 감사에게내린 어명이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되어져있다.

세종:자고로 변방에,아내없이 근무하는 병사들을위하여,창기를두어 위무하게하는것은 그유래가
      오래되었다
.병사들이 고생이많은데,창기나,기녀를두어 사졸들을 위하는것이 이치에 합당하다.



우리가 알구있는 세종대왕의 모습과는 일견다른모습으로 보일지두모르겠다.군인들이있는곳에
함께하는 창녀의 문제는,오늘날에만 존재하구있는 모습이아니라,6백년이넘는 세종대왕 당시의
조선시대상을 살펴보면,공자왈 맹자왈하며,남녀 7세부동석이라구할만큼,오늘날보다는 100배
더 엄격한 도덕룰을 강조했던 시대였음에두 세종이,저러한 전지를 내릴정도인것을보면,
이중적 도덕률이 엄격했던 조선시대조차두,도덕성을 눈감구 예외로해주는 지역이있었음을 알수있다.



조선시대에는,관리뿐만아니라,일반서민들의 삶속에서두,결혼하지않은이성간의 관계에대하여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였구,그것을 어겼을때의 처벌또한 아주엄했다.일반관청에 소속된 관기라구
할지라두,관리와 관기의 관계까지 간통으로 처벌받은 기록들이 많이있다.조선시대상황에서,배우자가있었다 하더라두, 변방의 사졸들에게,창녀나 기녀를두어,위무하도록하는것이 오래된유래구,그렇게하도록 왕명을 내리는걸보면,공자왈,맹자왈을 부르짓으며,엄격한 도덕사회를 강조했던 그러한 시대상황에서조차,군인과 창녀사이의 관계는 예외로해주었다는것은 특이한 도덕률이라구볼수있다.


오엑스퀴즈로, 조선시대에 간통죄를 예외로해주는신분과지역이 있었다,맞으면 0,틀리면 x
정답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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