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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헌법재판관 후보로 조선후기 고부군수를 하다가 대한제국 판사를 했던 조병갑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국회가 탐관오리의 대명사 조병갑을 추천했다고하면

삼권분립을 대표해서 국가원수의 지위를 가지는 대통령이 무조건 임명을 해야 그게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국가원수의 지위에 맞는 행위인가?  

삼권을 대표하는 국가원수의 지위를 가지는 대통령이 한번더 판단해야할 임명권을 무조건 임명해야된다고하면 대한민국를 대표하는 국가원수의 지위는 향후 대한민국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망조국가가 된다는 망국선언과 다를바가 없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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