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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2인체제를 판단하고 그것에 대하여 기각 결정을 내린다면 4:4이든 3:5이든 6인이상의 인용이 아니면 그결과는 기각에 해당하고 헌법과 법률에 위반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라는 것이다.

예를들어 위헌법률심판에 대하여 법률조항에 4:4로 기각 결정을 헌법재판소가 내리면 그 법률조항은 인용이 4명이 있다고해서 6인이상의 인용이 안되었기에 그자체로 위헌이 아니라 합법이라는 결정을 말하는 것이다.

아무리 법상식에 빡대가리라도 기각의 판단을 4:4로 똑같으니 2인체제가 불법이라고 판단했다는 능지는 기각의 판단을 뭘로 해석하는 빡대가리인가

이번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핵심은 2인체제로 결정한 것이 위법위헌하니 탄핵되어야한다고 했고 헌법재판소는 기각을 했다는 것이다. 그것에따라 2인체제로 업무를 수행해도 된다는 탄핵기각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다. 여기서 다른해석은 난 빡대가리 언론입니다는 외침일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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