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헌법이 제1조 1항은 다음과 같다.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헌법이 제1조 2항은 다음과같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어떠한 권력도 마찬가지이지만 판사의 권력도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부여된 것이기에 대다수의 국민의 뜻에 반하는 판결은 그것이 아무리 법률의 법리와조문에 맞다고해도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에따른 국민주권의 헌법정신에 반하는것으로 국민주권에 대한 반역이라는 것이다.
미국의 트럼프대통령은 유죄라고 인정한 미국판사도 국민주권의 선택은 법위에 헌법정신이기에 법으로 처벌을 할수가 없다고 선언한 의미를 깊이 새겨야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의 제1조를 지키지 못할 정도수준으로 판결을 하려고한다면 국민주권의 반역이기에 판사법복을 벗어 다른직업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판사가 법을 몰라서 법으로 처벌을 할수가 없다고 저러한 판단을 했다고 생각하는것만큼 어리석은 판단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