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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헌법이 제1조 1항은 다음과 같다.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헌법이 제1조 2항은 다음과같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어떠한 권력도 마찬가지이지만 판사의 권력도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부여된 것이기에 대다수의 국민의 뜻에 반하는 판결은 그것이 아무리 법률의 법리와조문에 맞다고해도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에따른 국민주권의 헌법정신에 반하는것으로  국민주권에 대한 반역이라는 것이다.

 

미국의 트럼프대통령은 유죄라고 인정한 미국판사도 국민주권의 선택은 법위에 헌법정신이기에 법으로 처벌을 할수가 없다고 선언한 의미를 깊이 새겨야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의 제1조를 지키지 못할 정도수준으로 판결을 하려고한다면 국민주권의 반역이기에 판사법복을 벗어 다른직업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판사가 법을 몰라서 법으로 처벌을 할수가 없다고 저러한 판단을 했다고 생각하는것만큼 어리석은 판단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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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탐관오리의 대명사로 역사에 이름을 남긴 조병갑은 일반백성들이 민란을 일으켜 탐관오리를 처단했다고 평가하지 역사는 거기에 참가해서 민란을 일으킨 백성들을 잘못했다고 평가하지 않았다.

대한민국 2025년 1월19일에 서울 서부지방법원이라는 관가가 일반국민들에의하여 민란의 형태로 박살이 났고 그 민란에 참가해서 80여명이 넘는 사람들이 전과자가 되었지만 

당대에서조차 야당대표라서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어 방어권이 우선이라 구속영장 기각이고 대통령은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음" 단 15자로 방어권이 필요없다는식의  구속영장 발부라는 사법부의 기울어진 저울에 분노하고 있었다는것이다.

차은경판사는 역사에있어 좋든 싫든 그 이름이 남아 평가를 받게될것이고 조선후기에서 가장큰 매관매직과 나라의 망조에 기여한 인물은 고종과 민비였지만 그런 망조인 우두머리들에 평가는 후하고

그러한 그시대 분위기에따라 관직생활을 했던 아래것인 조병갑만 역사에서는 탐관오리 대명사로 대대손손기록하여 전하고 탐관오리 대명사 누구? 이러면 초등학생도 조병갑이라고 대답할만큼 역사적 평가를 받고있다는 것이다.

차은경판사가 후세의 역사에있어 조씨가문에 먹칠한 조병갑의 예가 될지 아닐지는 누구도 분명하게 알수가 없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자신의 생각에 맞는 지지자들의 환호를 기대하고 

15자를 남겼을지 모르지만 후세의 역사가들의 평가는 기울어진 저울의 모습으로 판결한 사법부의 대표 판사로써 이름을 남길것으로 생각하고 더궁금한 사람들을 위하여 각주에 신한미와 이순형이 더불어 나열될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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