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어서 공무원 수험생이 국가유공자로 가산점 5%를 받기위해서 위법한 문서를 만들어내서
시험관리처에 제출하고 공무원 합격증서를 받았다고 해보자.
공무원 합격증서가 있으니 이사람이 합법적 권리를 얻었다고 주장한다고 공무원 임용해야하나 아니면 애시당초 위법한 국가유공자증을 제출하였기에 공무원 합격증서도 위법의 결과로 임용취소를 받아야 하는가
어느것이 법치주의적 관점에서 올바른 판단이겠는가?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아무리 합격증서를 공공기관의 명의로 발부받았다해도 국가유공자 가산점을 위조하여 권한없는 문서를 제출하여 받은 증서라면 당연히 합격증서도 문제가 있는것이고 그 권위를 부정받아야 하는게 당연한것이고 임용취소가 당연하고 법적책임도 받아야하는게 정의 아니겠는가?
이번에 공수처와 경찰은 영장이라는 문서를 발부받았다고 형소법 110조 규정도 아무런 권한이 없는 사법경찰관리가 자의로해석하고 집행했고 내란죄의 수사권도 더불어 대통령은 직권남용죄로 헌법상 소추받지않는 특권이 규정되어있음에도 어쩌다 직권남용죄로 대통령을 수사하다보니 관련되어 내란죄를 했다고 주장하는 법치주의 종말을 고하는 법절차를 진행해놓고는 당연하다는듯이 행동하고 있다는것이다.
검찰이나 공수처및 경찰등이 수사할수 있는 범죄들이 정해져있는데 최상급인 내란죄까지 가능한데 그이하의 죄들은 이런식으로하면 각기관은 모든 범죄를 다 수사할수 있을 것이기에 3개의 기관이 나눠져 수사권을 가질 필요가 없게되는 수사권한에 있어 무법의 상태가 된다는것이다.
결과적으로 법치주의의 대명제중 하나가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아무리 진실한 증거라도 유죄로 인정할수 있는 증거로 사용할수 없다는 상식을 보더라도 애시당초 위법하게 제출하고 발부받아 합법증서를 받았다고해도 그것이 합법적 권한을 행사할수 있는 근거가 될수는 없는 것이다.
검사나 사법경찰관리에게 누구도 법을 해석할 권한을 주지 않았는데도 무리하게 법을 자의적으로 사법경찰관리가 해석하고 형소법 110조를 배제하고 영장을 집행하고 더불어 수사권이 없는데도 있다고 주장하고 발부받은 행위는 그자체가 목적을 위해서는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법치주의 종말을 고하는 행위였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합격증서만 받을수 있다면 권한이 없는 서류나 무자격또는 위조서류를 제출해도 합격증서만 받으면 합법적 권리를 얻는다고 주장하는게 당연한 사회로 만들겠다는 법치주의가 아니라면 걸리는 시간이 다소의 차이일뿐 반드시 공수처와 경찰이 벌인 행위에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