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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조차 안된 피의자에대한 수색영장을 가지오더라도 군사시설책임자가 거부하면 수색을 할수없다는게 형사소송법 조문이고 이러한것에 대하여 수색영장에 임의로 기재된 글자가 형사소송법조문보다 위에 있을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최극비 군사보안시설에 수색영장의 집행을 군사시설책임자가 승인을 거부했다면 수색영장집행을 할수가 없는게 법치주의에따른 법정의이기에 이것을 어기고 군사시설물을 손괴하거나 침입하는 행위는 불법한 공권력집행이기에 이러한 사례가 아니더라도 불법한 공권력집행에는 일반시민이라도 맞서서 싸워도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것이 대법원 판례라는 것이다.


공수처의 1차집행에 특수공무집행방해라고 경찰이 떠들었고 관련자들을 소환해서 조사를 몇번씩이나 하면서도 그들을 단 1사람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그렇게  군사시설책임자의 승낙을 안받고 행한 행위가 떳떳한 집행이었다면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야하는데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2차집행전에 기각이라도 되면 책임문제가 불거질걸 고려하는게 아닌가?

형사소송법 110조에따라 수색영장의 집행을 거부하는 행위는 적법하고 그에따라 침입자들을 막는것은 정당한 공무집행이고 형사소송법 조문에 근거해서 법대로하면 되는것이고 수색영장의 임의기재 글자에 우선하여 기세등등한 어리석음은 

법학을 한과목이라도 배운사람이라면 누군가 대신 책임져주는 것도아니기에 선택하라면 나는 법조문대로 따라서 행동하지 영장에 기재된 글자를 더우선하여 하지않겠다는 것이다.

현직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경호를 포기할수가 없는게 경호법의 정의이기에 그장소가 구치소이든 어디이든 경호구역으로 설정하여 한시도 빈틈없이 해야하는게 경호처의 법적의무이고 존재이유이기에 형사소송법 조문과 경호법에 근거하여 정당하게 거부할수 있는것인데 

법적 선택에 있어 경찰보다 못한 조직임을 보여주는 최초의 선례를 만드는것이기에  그렇게 만든다면 대한민국의 경호처가 존재하는한 부끄러운줄 알아야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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