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원에 성매매

인연 2008. 10. 13.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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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5,000원에 성매매란 기사를보다가,뭔가 좀 앞뒤가 안맞는 성매매란 단어를 붙여놓은게 아닌가란 생각이 들었다.

길을 지나가다가 마음에 드는 여자가있어,300원짜리 자판기커피를 뽑아서 마시면서 처음보는 두 남녀가 이야기하다가 눈이 맞아 모텔에갔을 경우,

이 여자를 300원에 성매매라는 단어를 붙인다면 이게 맞는 말일가? 이런식이라면 백원짜리 눈깔사탕을 얻어먹은 여자는 불명예스럽게도 백원짜리 성매매 여자

이기사를 보다가 예전에 논란이 되었던 법원의 판결이 생각났다.



그 판결은 밥사주고 잠자리제공해준것은 성매매의 댓가에 해당하지않는다라는 판결이었고,성매매에 관한 법위반으로 기소되었던 사람에게 무죄판결이 내려졌었다.성을 매개로 분명한 의식적인 금전적교환이 선결되지않은,강원랜드에 들어가는 오천원짜리 입장권을 사서 카지노장에 함께 입장해서 놀았을경우, 과연 오천원입장권을 사준게 성매매에 해당하는가 생각해보면,무죄판결에 해당하는 사안일것이다.


기사의 제목을 법과관련되어 사용할때는 신경써야한다.300원짜리 자판기커피를 얻어 먹고 남녀가 눈이 맞아 모텔에 갔다고 300원에 성매매가 이루어졌다고해서는 안되는것과 같은 이치이고.원나잇과 성매매는 같은개념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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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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