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사용자 삽입 이미지

아하,그렇구나!! 언론기사의 단어들에있어 일반상식으로 배워 볼수있는것이 "대학생이면 모두 성인으로 인정"이라는 언론기사를 봤는데,


만19세가 되지않더라도 대학생이면
성인으로 인정한다는 취지라고 법원이 선고유예를 했다는 내용이었다.


이것은 앞뒤가 맞지않는 엉뚱한 해석일뿐이다.범죄의 형벌이나 선고는 명확하게 규정되어있고,그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싶은데로 해석될수있는것이 아니다.


일반상식적으로 선고유예라는 법원의 판결이 어떤의미인지 살펴보자.선고유예는 자격정지이상의 형벌을 받은적이없는,일반적으로 전과자로 불리는 사람들에게는 선고할수없고,전과자로 불릴정도의 중한 죄를 지은적이없는 경미한 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내리는 선고이다.

죄를 저지른 사람의 행동에대하여 유죄를 인정하고,집행받을 형을 함께 선고하면서,판결을 받은이후 2년이 지나면 선고했던 형은 면소가 된것으로 간주하여 처벌받지 않지만 2년이 지나지 않았는데,다시 범죄종류를 불문하고,자격정지이상의 죄를  저질렀거나,자격정지이상의 전과를 가졌던적이 밝혀졌을때는,원래 선고했던 형으로 처벌을 받아야한다.

판사라고 선고유예를 마음대로 할수있는게아니라,위법한 행위를 한사람에게 1년이하의 징역이나 자격정지,벌금형을 선고할 경우,개전의 정상이 현저할경우에,즉 다시는 이런짓을 하지않겠습니다라고,형식상으로라도 반성하는척이라도해야 선고유에 판결을 받을수있도록 법으로 규정되어있다.

법원에서 이러한 위법행위를 한 사람의 정상을 참착하여 선고유예를 했다는것은 만19세가 되지않은 대학생을 출입시켜 술을 판게 정당하다고한게아니라,정황상,개별적으로 그러한 위반을했던 사람이,전과자전력도없고,초범이고,1년이하의 징역이나,벌금형을 선고받을 죄를 저질렀을때에 해당하고,그 행위대하여 반성하고 있음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하는것이지,

평소에 법을 위반하여 전과자전력이 있고,대학생이면 19세아니더라도 술을 팔수있는거 아니여?라고 반성하지않는 사람이라면 똑같은 태양의 위반행위를 했더라도,선고유예라는 판결을 받을수없고 처벌을 받게된다는 점이다.대학생이면 만19세가 되지않더라도  성인으로 인정하여 술을 팔수있다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볼수가없고,검정고시나 능력이 뛰어나 14살에도 대학생으로 입학하는 경우도있는데,만 19세 미만이라도 대학생이면 술을 팔아도 되는 성인으로 인정했다 취지로 판결을 이해하려는것은 일반상식적으로 선고유예라는 형벌의 판결 의미만을 알았더라도 엉뚱한 해석임을 알수가있다.

선고유예는 개별적으로 법률에 정해진요건대로 그 위반한 사람 자체에대하여 개별적으로 상황을 판단하여,정상참착하여 판단한 선고이지,법이 잘못되었다거나,법을 개정시켜야한거나,만19세가 안된 대학생에게 술을 판사람이 위법한 행위를 한게 아니라는 그러한 의미로 내리는 판결이 아닌것이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대학생이면 모두 성인 인정"기사 제목과해석을 그대로 받아드려 만19세가 안됬더라도 대학생이면 나도 술을 팔아도 되겠네하고는,술을 팔았다가는 골로 갈것이다.개별적요건에서 그 술집주인이 선고유예의 구성요건을 갖추고 있었고 반성했기에 선고유예를 받은것일뿐,일반적인 상황에서 모두 그런 형벌을 피할수있는 판결선고을 받을수있는것이 아니다.

728x90
반응형
Posted by kungm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