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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내용에 김부자 우상화나 북한핵무기등 북한체제선전을위한 노래나 공연이 단 한문장이라도 포함되어 공연이 되는 경우 이러한 공연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협조한 사람은 국가보안법및 형법상 시설제공 이적죄에 해당할뿐아니라 헌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 김정은과 공모한 공동정범에 해당하기에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에서 북한예술단의 공연에 북한체제의 선전이나 우상화내용이 공연된다면 


공연을 협조하고 도운 최종결정권자인 대통령도 내란죄의 공범이 분명하기에 공연이 끝나는 즉시 현직에 해당하는 대통령이라도 헌법상 내란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하기에 의회의 탄핵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직접 공연내용을 본 국민들이 고발을 한다면 지위고하에 연연하지 않는 공정한 검찰이라면 기소하여 처벌을 받도록 해야한다. 

대통령도 법앞에 평등함은 다르지 않고 결과론적이라고 할수가 있지만,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보위할 책임을 가진 최종결정권자로 우리나라 국민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적국의 공연내용에 대하여 몰랐다는 그러한 책임회피를 할수가 없는 북한선전예술단 공연을 최종결정한 사람으로 미리 확인해야할 책임이 있다고 아니할수가 없기에 국가보안법및 형법상 시설제공 이적죄,헌법상 내란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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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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