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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대통령의 유서내용을보면 자신보다 주변사람들이 고통받는것에대하여 더 마음아파했음을 알수가있다.기록물 유출로 대립되고있을때에 글에서도 그렇고,유서에서도 또한 그런한 뜻이 들어있었다고 생각한다.


수천억을 뇌물을 받아먹고,사형을 언도받은 사람도 특별사면을 받아 29만원으로 잘살고있고,김영삼,김대중대통령의 아들들또한 특별사면을 받았다.

특별사면은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권한으로,최종적인 사법부의 판단에 구애받지않고 형의 집행을 면제시켜주는 대통령의 특별권한이다.



특별사면은 법적인 논리의 따짐이 아니라 사회.정치적인 통합적면을 고려한 결단임을 알수가있는데,노무현대통령의 형이나,주변지인들에대하여 특별사면을 행하는것이 29만원짜리나,대통령의 아들들이나,수천억 뇌물을 주거나 세금포탈을한 기업인들에게 했던 특별사면보다 100배는 더 의미있는 특별사면이라고 생각한다.노무현대통령의 유서구절을 보면서 다른사람은 그렇게 생각안할지도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난 이런 느낌이 들었다. 특별사면이 어떻게 규정되어있는지  법률규정을 찾아보았다.



대한민국 헌법
79조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사면법
제2조 사면은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한다.제3조 사면, 감형과 복권은 좌에 열기한 자에 대하여 행한다.

1. 일반사면은 죄를 범한 자
2. 특별사면과 감형은 형의 언도를 받은 자
3. 복권은 형의 언도로 인하여 법령의 정한 바에 의한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제5조 사면, 감형과 복권의 효과는 좌와 같다.
1. 일반사면은 형의 언도의 효력이 상실되며 형의 언도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공소권이 상실된다.
    단, 특별한 규정이 있을때에는 예외로 한다.
2. 특별사면은 형의 집행이 면제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후 형의 언도의 효력을
    상실케 할 수 있다.

제21조
대통령으로부터 특별사면, 감형 또는 복권의 명이 있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에게 사면장, 감형장 또는 복권장을 송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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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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