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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질문들을 살펴보다보니,통일되면 북한에 땅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탈북자 들은 어떻게 되나요?라는 조큼은 상콤한 질문이 있었다.

통일후의 북한의 토지문제에대하여 일반상식적인 법률상식정도는 알아두자.

우리나라의 헌법정신은 북한지역은 우리나라의 국가영토라는 점을 분명히 선언하고있다.


북한은 일제시대를 거쳐서 해방이된후,사회주의정권이 들어서면서,모든 토지와땅은 오로지 국가소유이외는 개인이 소유권을 전부몰수해버렸다.




북한의 토지나 땅은 통일이되면 개인이 소유권을가진 토지는 없다것이다.그러나 북한정권에의하여 개인의 소유권이 모두 국가로 몰수되었지만,북한지역도 일제시대에 만들어진 개인이 소유권을가지는 토지대장은 존재하고있다.


우리나라의 현행법률은 일제시대에 만들어진 토지대장의 법적효력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판례이다.통일이 된후,북한정권의 소유로되어진 모든 토지와땅은,원래 소유권을 가졌던 개인들에게 재산상의 권리를 주게될것이다.


이때 참조할수있는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유효한 효과를 가지는 유일한 문서는 일제시대에 만들어진 토지대장이라고 할수있다.우리나라는 일제시대이후에도 토지와땅에대한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해왔기에,근거가될 공적문서가 많이 존재해왔지만 해방이되면서 개인이 가졌던 모든 토지와땅의 소유권을 국가가 강제로 몰수했던 북한지역은 유일하게 증명되어질수있는 공적문서는 일제시대에 조사되어 만들어진 토지대장일수밖에없다.


우리나라의 토지와땅중에서도 아직까지 일제시대에 조사되어 만들어진 토지대장상에 올려져 남아있는 개인의 소유권이 후손이 끊겨던지,후손들이 모르고있던지하는 땅과토지들이 있다.일제시대에 만들어진 토지대장을 기초로해서 토지와땅 사기꾼들이 공문서위조나 변조를 통하여,개인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사기치는 사건사례가 계속발생하고있다.


이러한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나라의 해방이후의 토지대장만을 공적문서로 인정하는게아니라,일제시대인 토지조사사업을 통하여 만들어진 1919년경의 토지대장에 개인의 소유권이남아있다면,정당한 권리를 가진 후손이라면 그 권리를 인정해주고있기때문에,이러한 창씨개명되어진 후손이없거나,불명한사람의 소유권등기가된 땅들을 노리게된다.


어찌되었든,북한지역은 현재까기 개인의 소유권을 전혀인정하지않고,모두 국가의 소유로하고있기때문에,북한지역의 주민은 자신의 살고있는 집이든,땅이든 단지 거주할수있는 이용권만을가지고있고,소유권을 가지고있는것은아니다.그렇기에 북한정권의 눈에나면,그시간부로 자신의 살던집에서 쪼겨나,시골구석집으로 이동할수가있고,그렇지않고 이쁨을 받으면,평양의 고급주택으로 이동하여 살수도있는 그러한 집에대한 소유권개념이아니라,단지 집에 살수있는 이용권만을 가지고있고,그렇다고 집에서 사는데대하여 우리나라처럼,소유권이나 전세나 월세등 돈을 내고사는 개념도아니기에,개인이 토지와땅에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할수있는 개념자체가 존재하지않는다.


우리나라가 북한에대하여 사업을 펼치는 개성공단같은경우도 거기에 있는 토지나땅에대한 소유권을 얻은게아니라,단지 시간개념을가져 몇년동안 땅과토지를 이용할수있는 이용권을 얻은것이기에,나중에 통일이된다고해도,토지와땅에대한 소유권을 가질수는 없고,단지 계약되어진 년수에따른 이용권기간만을 보장받을수 있을뿐이다.


통일된후 개성지역의 토지나땅에대하여 소유권을가질수있는 사람은,토지대장개념자체가 없는 북한정권하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인정되어지고있는 일제시대에 만들어진 토지대장상에 개인의 소유권이 올려져있다면,특별한 사정이없는한,토지문서를 가지고있는 개인이 토지나땅에대한 소유권을 얻게된다.특별한 사정이 없을수밖에없는게,해방된이후 북한자체에 있는 토지나땅은 전부 국가의 소유가되어버렸기에,개인간의 거래가 원칙적으로 존재했을 가망성이 제로이기때문이다.


그러므로 북한지역에사는 살다가 탈북한사람이 위조한 토지문서가아닌,진본인 땅문서를 가지고있다면,통일이된후,북한정권의 소유에서 그땅이나 토지에대한 개인의 소유권을 얻을수있다.


탈북한사람이 북한내에있는 땅중에 일제시대의 토지조사사업을  토대로 만들어진,땅문서를 가지고있다면,그가치는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법정신은 그 권리를 당사자나 그 후손에게 인정해주고있기에 잘 보관해둘 필요가있고,땅문서를 가진 탈북자가 정당한 권리를 가진 후손이거나 본인이라면,우리나라에서 거래를 통하여 그 땅문서를 팔수도,매매할수도있지만.그러한 땅을 산사람이 권리주장은 통일이후에만 효과가 발생하게된다.


현실적으로 탈북자가 가진 땅문서를 매매를통하여 샀더라도,현행 우리나라법상에서는 등기를 할수는없지만,그 매매에대한 권리는 통일이후에,그 토지나땅에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진 후손이나 본인이 매매를한것이라면,그 매매에대한 권리또한 보장되어지게된다.개인의 소유권에대한 엄격한 보장을하는 우리나라법체계에서는 개인이 소유한 토지나땅에대하여 매매할수있는 권리는 탈북자이든,그렇지않는사람이든 법으로 금지되어있지않다.



우리나라는 독일의 통일과는 다르게,현실적으로 일제시대에 토지조사사업을통하여 작성된 토지대장이 존재하고있다.우리나라는 그러한 토지대장의 권리를 인정하고있고,북한지역에대한 토지조사사업또한 일제시대에 모두되어있었기에,비록 해방이후,강제로 북한지역에 존재했던 개인의 소유권을 국가가 모두 몰수했다고해도,자유민주주의를 토대로한 통일이라면,남한지역과 마찬가지로,북한지역도 땅문서의 주인이나 그 후손에게 정당한 소유권의 권리를 부여할수밖에없다.이것을 부정하여 해방이후의 토지대장만을 인정하게된다면,현재 우리나라에서 통용되어지는 일제시대에 작성된 토지대장를 통한 소유권개념에 대혼란이 발생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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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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