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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터의 잉크나 토너의 잉크통에 다시 재충전
하여 판매하는것은 불법이라는 판결이 최고재판소에서
내려졌다네요.


 

일본의 최고재판소는 우리나라의 대법원과 비슷해서
최종심이기에,판결즉시 효력이 나타납니다.


우리나라두 이론적으로,프린터를 만들어 파는
회사들두 프린터의 제품설명서에는 충전잉크를 사용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는경우 무료 a/s보증기간이라구 할지라도
보상및a/s불가라는 문구를 다 적어놓습니다.


잉크카트리지를 충전해서 재판매하는경우에 불법이라구
했으므로,스스로 집에서 자신이 충전해서 사용하는경우는
해당이 안되겠죠.



문제는 다쓴 잉크통에 다시충전해서 재판매하는경우는
불법이라는것이기에,다쓴 잉크카트리지나 토너에 다시
충전해서 재판매하는 재생잉크업체들이 문제가 되겠지요.


우리나라의 프린터생산업체들의 제품설명서에 표기한 문구를 보더라두
프린터생산업체들이 충전잉크나 재생잉크를 사용하지말라는 생각을
가지구있음을 알수있기에,우리나라에서두 프린터의 다쓴잉크통을
재충전해서 판매하는 업체들과 프린터생산업체들 사이에
법적분쟁이 나타날수있다구 봅니다.


환경적인면이나,재활용측면의 관점을보면,다쓴잉크통이나
토너를 재사용할수있는데 1번만 사용하구 버리는것두,좋은
현상이라구 볼수 없지만,다른회사가 만들어논 잉크통을
충전해서 사용하지말라는 문구까지 표기해놓는데 가져다
충전만해서 재판매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법같기는 합니다.


재판매가 문제이기에,판매하지않구,자신이 스스로 충전
해서
집에서사용하는것은 법하구는 상관없다구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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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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