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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사항들은 자동차에 대한 현실경험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면 배운지식과 상식이다.



1.자동차가 빵구가 났을경우 카센터에서 해주는 빵구를 메꿔주는 지렁이를 사용해도 안전에는 이상이 없을가? 지렁이를 사용해서 빵구를 떼워다해도,기존타이어가 타이어의 옆부분에 빵구가  난경우가 아닌경우는 지렁이를 사용해서 빵구를 메꿔주고 사용하는거나 빵구안난 타이어를 사용하는거나 아무런차이가 없다.타이어의 마모가 다될때까지 사용해도 전혀문제가 없다. 보통 빵구가 난경우 지렁이로 메꿔주는 경우 5,000원 수리비정도 받는다.





2.엔진오일은 5,000km마다 갈아줘야 할까? 자신이 자동차가 무슨 짐을 날라다주는 차거나,영업용으로 가혹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아닌 개인자가용으로 이용하는 차인경우,8000km마다 갈아줘도 된다.



3.보험가입할때 긴급출동서비스항목을 꼭 확인해야 하나? 자동차를 운전하는경우 사고가 나서 보험사에 전화하는 경우는 드물겠고,보통은 빵구가난경우,가다가 기름이떨어진경우,자동차열쇠를  안에두고 내려서 문을 열수가 없는경우등 사소한 문제들로 인하여  전화하게될 경우가 대부분이다.이런경우 자동차보험을 이용할경우 빠른시간에 해결해준다.그러므로,자동차보험에서 만원정도 더주더라도,긴급출동서비스항목을 꼭 들어두는 것이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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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자동차의 에어컨가스는 충전해줘야하나? 자동차의 에어컨가스는 새나가지 않았다면 페차할때까지라도 충전해줄 필요가 없다. 우리집 냉장고의 냉매가스두 10년이 지나더라두 처음상태 그대로,아직두 생생 얼음이 잘언다.자동차의 에어컨가스를 충전해주는것이 필수사항이 아니다.



5.과속이나 신호위반등 교통신호를 위반하는 경우 보험료가 올라가나요? 자동차의 신호를 위반하면,범칙금과함께 벌점이 부과된다. 이경우,1회인경우는 상관없고,2회이상이면 보험료가 할증요인이 된다.자동차에 있어서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는 과태료는 돈을 내면 벌점이 없지만,범칙금은 돈을내고 거기에 다시 벌점까지 기록되어진다.벌점이 일정점수이상 쌓이면 보험료할증요인뿐 아니라,운전면허 정지및취소에 해당한다.과속카메라등에 의하여 무인카메라에 단속된경우와,경찰관에게 직접단속되는경우는 같은단속같지만 처리에 있어서 자동차를 운전한 운전자가 확인되어진경우와 확인안되어진경우에 해당하여,벌점부과유무가 결정되어지므로,과속카메라인경우는 차를 운전한 운전자를 확인할수없는 경우에 해당하여,1차 범칙금고지서가 날아온경우 내지않았다가 다시 과태료명목으로 날아올때,납부하면 벌점부과는 되지 않는다.그러나 경찰관에게 직접단속되어서 발부된 범칙금스티커는 운전자  본인을 확인한후 발부되므로,이경우는 벌점부과는 운전자가 확인된경우이므로 그 즉시 당연하게 부과된다.그러므로 괜히,할증된 범칙금으로 낼 필요가 없으므로, 기한내에 납부해야한다.



6.교통법규위반으로 직접 경찰관에게 단속되었을경우 어떻게 행동해야하나요?  내가 누군데,또는 자신의 잘못한것을 부인하거나,큰소리치는 경우는 오히려 역효과를 발휘하여 99.9%스티커가 발부된다.조금이라두,선처를 받을수있는경우는 자신의 신호위반에 대하여 솔직하게 잘못한것에 대하여 인정하는 인간적인 모습을 보일경우에 계도받는수준에서 선처를 받을수 있는경우도 있을수있다.범칙금발부는 발부하는 경찰관에게 신호위반 상황판단에 대한 일정한 재량이있으므로,솔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자세를 가져야한다.물론 솔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으므로 범칙금이 발부되더라도 당연히 받는것이라고 생각해야하며,잘못을 인정했으면  계도수준으로 봐줘야하는거 아니야 이런생각을 가지구 잘못을  인정하는자세라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게 아니므로 99.999% 스티커가 발부된다.



7.초보운전일경우 사소한 접촉사고가 나는경우을 통하여 반성하구 배우자.사소한 접촉사고는 큰사고를 예방하는 선험적인 경험으로 작용하여 미리 대형사고를 예방하는 역할을 하므로,사소한 접촉사고가 난경우는 이런경우때문에 더 큰사고를 막을수있는 경험을 얻을수있었다는 액땜을 얻은것이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구 안전운전에 습관을 쌓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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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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