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찢어진 지폐나 손상된 지폐는 어디에서,어떤기준으로 어떻게 교환할수 있을까?

불가피하게 불이나,기타 강아지등에의하여 화폐등이 갈기 갈기 찢어진 지폐인경우 그냥 버릴수는 없겠고,교환하거나 사용을해야하는데


언뜻생각하면 은행등에 찢어진 지폐를 그냥 들고가면 새지폐로 교환해주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이 들기도하지만,

실제로 찢어진 지폐를 가지고 어떻게해야 새지폐로 교환해줄까?^^


찢어진 지폐인경우 조각난 조각을 맞추어 외형을 유지해야할 책임은 돈의 주인에게 있다.그러므로 조각,조각난 지폐를 그냥 은행에 가지고가서는 교환해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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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가 퍼즐을 맞추듯 조각난 지폐의 외형을 최대한 맞추어야한다.이런 사전준비를 하기위해서 필요한 물건은,투명테이프,가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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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명테이프를 돈크기 간격으로 벌려준후 한쪽면을  가위로 올려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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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각난 지폐를 한조각씩 투명테이프위에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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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각난 지폐를 최대한 맞춘후,가위를 이용하여 양쪽면 투명테이프를 잘라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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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인 외양이 완성되어지면,이것을 가지고 가까운 은행,농협,우체국등을 찾아가서 새지폐로 교환해달라고하면 새지폐로 교환해준다.

여기서 일반상식이 조각난 지폐의 교환은 남아있는 돈의 면적에 따라 교환비율이 달라지며,돈번호나 인물하고는 상관이 없다.

새지폐로 교환기준은 전액교환:3/4이상,반액교환:2/5이상,교환불가:2/5미만이다.조각난 지폐의 돈번호가 남아있거나 화페인물이 남아있다고해도,원래 돈크기의 전체면적이 3/4이상 남아있어야 원래표시된 금액의 전부를 새지폐로 교환해준다.위에 조각난 지폐는 전액 새지폐로 교환해준다.아래의 그림을 통하여 정확하게 이해할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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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 화폐교환기준 화면 캡쳐


일반적으로 찢어지거나,손상된 지폐는 전국어디서든지 가까운 은행,우체국,농협등에서 교환비율에따라 새지폐로 교환해준다.

찢어지거나 손상된 지폐를 얻었을경우,지폐의 인물이나 번호가 아무리 선명하게 남아있다고해도,돈의 면적이 원래지폐 크기의 2/5미만 만이 남아있는경우는 그 화폐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화폐로써의 기능을 잃어버렸기에 돈의 역할은 무효가 된다.

유의해야할 점은 같은 은행권,같은액면권이라도 원래같은 지폐에서 조각난 지폐의 일부부분으로 인정되어야 교환대상이되며,원래같은 지폐에서 조각난것이 아니라,같은 액면권에 지폐라고,다른부분의 지폐를 가져다가 붙여서 하나를 만들어 3/4이상을 만들더라도 새지폐의 전액교환 면적에 해당하지 않고,새지폐로 교환해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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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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