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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뉴스를 보다보면,수박겉할키식 상식으로,의미전달이아닌 꼬투리잡기식으로 사회현상을 말하는글을 본다.

시위자들에게 미란다고지가 없이 연행된다느니하는 이런글은 과연,상식적인가에대하여,살펴보고자한다.

미란다원칙은 "범죄자에게 당신은 무슨죄를 저질렀고,변호사를 선임할수있으며,묵비권이 있습니다" 요약해보면 이런 말을해주는것이다.

시위자에게 이런말을하는게 정상적인지 살펴보자.범죄자의 종류에는 파렴치한 형사범이있고,단순히 질서를 위반한사람이있다.


예를들어 길거리에 담배꽁초를 버렸다고할때,담배공초를 길거리에 버리지말라는 법률을 어겼으니,불법을 저질렀다.이러한사람을 잡고서,"당신은 범죄자이고,변호사를 선임,어쩌구 이런 고지를 하는게,멍청한짓이다.


범법행위라고해도,미란다고지를 받는범죄는,파렴치하고,형사처벌을 받아야만하는 경우같은 중한 경우에 해야하는절차지,아무데나 무조건 질서벌을 위반했다고 미란다원칙을 고지한다면,당하는 사람은 더 황당한 일이된다.원칙대로한다면,미란다원칙을 고지받은 범죄자는,그에맞게 엄격하게 형사적처벌을 받아야한다.그렇다면,시위를해서 차도를 점거해서 교통방해를 한경우,당신은 도로교통법에의한 교통방해죄를 저질렀고,변호사를 선임할수있고,묵비권을 어쩌구,저쩌구 이런고지받아야 그게 정상인가?무슨 파렴치한 형사처벌을 받을짓을했다고,질서위반벌에대하여,미란다원칙 어쩌구,저쩌구한다는 그자체가,몰상식한 글전개이다.


우리나라처럼 도로를 무단점거하여,교통을방해하는행위에대하여 관대한 나라도없을것이다.이러한 행위조차 미란다원칙을 고지해야할 범죄로본다면,그행위에 걸맞게,훈방이나 즉결심판같은 간단한절차로 쉽게 풀려날수없다.미란다원칙을 고지받아 형사처벌을 받아야할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는,훈방이나 즉결심판이런식으로 절대풀려날수없고,구속되던지,불구속되던지,정식재판을받고 형사처벌을 받아야한다.


단순히 도로를 점거하여 교통방해를한 시위자에게 미란다원칙을 적용하면,그에맞게 형사처벌을 받아야한다.즉 훈방이나,즉결같은 질서벌적 처벌절차가아니라,도로교통법위반으로,교도소를 가야한다는 의미가된다.그러므로 엉뚱한 꼬투리잡기위한 그러식의 자승자박하는 그러한 덜떨어진 글을 쓰면안된다.


일반인이,술을먹어서 정신없어서 도로에 나갔든지,자기의 주장을 관철하기위하여 시위를위해 도로에 나갔든지 상관없이, 교통을 방해했다면,법적용에있어,똑같은행위일지라도,일반질서벌적인 처벌인 훈방이나,즉결로 적용할수도있고,도로교통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수있다.


미란다원칙이 고지될정도면,질서벌위반으로 볼수없고,형사처벌을받아야한다.미란다원칙을 고지받는게,시위자에게 유리한것인가? 도로에서 시위를하는 사람이,차도점거만 하는게아니라,사람에게 폭력을 휘두르거나,주위건물을 파괴하는경우에는 이런경우에는 미란다원칙을 고지받고,형사처벌을 받아야한다.


그러나 단순히 도로를 점거하여 시위를했다고해서,질서벌적인 처벌을 받아야할 이런사람들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여 뭘하겠다는건가? 시위는 폭력이나 건물파괴같은 범죄적행위를 하지않는한,질서벌적인 훈방이나,즉결심판같은절차를 지향해야하는게 올바르다.훈방이나 즉결심판을 받을사람에게 무슨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구 자빠져야겠는가,아무튼,미란다원칙에대한 몰상식한 글을 쓴다는것은 문제가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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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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