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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에 대하여 왈가불가 말이 많은데 간단한 현재의 법질서 내에서 얼마든지 적용되어 질수 있는 부분이다. 정당은 당원이 존재해야만 설립. 유지되기에 위헌으로 정당이 해산된다면 그러한 당에 소속되었던 당원들은 헌법재판소의 선고즉시 당원자격을 상실하고, 그 소속 국회의원도 기본적으로 당원이므로 당연히 당원 자격을 상실한다.

당원 자격을 상실한 국회의원은 무소속 국회의원이나 다른 정당에 입당하여 국회의원활동을 할 수 있느냐의 여부는 법조문으로 처리되어야할 문제가 전혀 아니다. 삼권분립의 정신으로 사법부의 판단은 국회의 고유권능을 제한하거나 판단하지 않는다.

위헌정당 해산된 소속의 국회의원의 자격상실은 법조문이나 사법부의 판단으로 결정되어지게 하는 것은 국회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으로 법조문으로 규정하지 안 터라도 그에 대한 판단은 국회가 자체로 할 수 있게 이미 법제도가 마련되어져 있다.

 

국회가 도의적, 윤리적 자격심사를 통하여 제명시키는 권한은 그자체가 고유한 권리로서 그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는 사법부의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제명된 위헌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더 이상 법적판단을 받아 볼 수 없게 원천적으로 종결시켜버리기에 어떠한 법조문보다 우월하고 확고하며 확정적인 사법부의 심사나 판단을 받지 않는 국회의 권능이다.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법조문이나 헌법재판소에 미루려는 태도는 국회가 스스로의 기능을 포기한 행동이다. 도의적, 윤리적 문제로 자격심사로 제명하는 국회의 권능을 위헌판단을 받은 소속 정당의 국회의원을 국회가 제명하는 선례로 만들어 불문율로써 전통을 만드는 것은 국회의 권위에 합당하고 올바르다.

이러한 국회의 권한 자체로 헌법을 부정하는 행동을 하는 정당의 국회의원을 한 행위가 도의적, 윤리적 제명요건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이러한 제도는 존재해봤자 필요가 없고 국회의 권능으로 부여할 필요가 없는 제도로 판단해도 이상할 것이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부정하거나 파괴한 정당으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받아 해산된다면 그러한 당의 소속으로 활동하는 국회의원은 도의적, 윤리적으로 충분히 제명되어야할 근거가 분명하기에,

위헌정당의 소속 국회의원의 자격상실은 법조문으로 해결할 필요 없이 국회가 위헌정당 판결을 근거로 한 자격심사를 통한 제명의 전통으로 해결해버리면 더 이상 법적 다툼꺼리가 생길 수 없고, 국회가 결자해지하는 국회의 삼권분립 역할에 합당한 전통을 만들 수 있는 선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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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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