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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에두,오늘날의 국방의 의무처럼,징병제로 상시근무하는지역이 있었는데,경원,회령,경성등의 북쪽변방지역으로,2년간의 근무를하였다.


그당시 군인들은 대부분,결혼하여 가정을 이룬 사람들이 변방을지켰는데,오늘날의 군대가는 대부분의 젊은이들은,미혼이지만,조선시대에 그나이정도는 미혼일수가없는 나이대에 해당한다.


가정을 이룬 일반병사들에게는 관사라든지,군인아파트라는 그런제도가 아예없구,오로지,의무로서 가정과분리된채 변방지역에가서 군복무를하게했다.




조선시대에 가정을 남겨두고, 2년동안 홀로 변방지역으로가서 군복무 일을했던,의무군인들의
성적인문제에대하여,어떤관례를 가지구있었는지 살펴보자.


세종 18년(1436년)

세종과 함길도 감사에게내린 어명이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되어져있다.

세종:자고로 변방에,아내없이 근무하는 병사들을위하여,창기를두어 위무하게하는것은 그유래가
      오래되었다
.병사들이 고생이많은데,창기나,기녀를두어 사졸들을 위하는것이 이치에 합당하다.



우리가 알구있는 세종대왕의 모습과는 일견다른모습으로 보일지두모르겠다.군인들이있는곳에
함께하는 창녀의 문제는,오늘날에만 존재하구있는 모습이아니라,6백년이넘는 세종대왕 당시의
조선시대상을 살펴보면,공자왈 맹자왈하며,남녀 7세부동석이라구할만큼,오늘날보다는 100배
더 엄격한 도덕룰을 강조했던 시대였음에두 세종이,저러한 전지를 내릴정도인것을보면,
이중적 도덕률이 엄격했던 조선시대조차두,도덕성을 눈감구 예외로해주는 지역이있었음을 알수있다.



조선시대에는,관리뿐만아니라,일반서민들의 삶속에서두,결혼하지않은이성간의 관계에대하여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였구,그것을 어겼을때의 처벌또한 아주엄했다.일반관청에 소속된 관기라구
할지라두,관리와 관기의 관계까지 간통으로 처벌받은 기록들이 많이있다.조선시대상황에서,배우자가있었다 하더라두, 변방의 사졸들에게,창녀나 기녀를두어,위무하도록하는것이 오래된유래구,그렇게하도록 왕명을 내리는걸보면,공자왈,맹자왈을 부르짓으며,엄격한 도덕사회를 강조했던 그러한 시대상황에서조차,군인과 창녀사이의 관계는 예외로해주었다는것은 특이한 도덕률이라구볼수있다.


오엑스퀴즈로, 조선시대에 간통죄를 예외로해주는신분과지역이 있었다,맞으면 0,틀리면 x
정답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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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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