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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시대에 자동차 교통의 대안으로 자전거 이용이 늘고 있다. 자전거를 이용하면 기름값 걱정도 덜고, 환경이나 건강상으로도 이점이 많아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자전거를 자동차에 준해서 규제하고 있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법제처 홍승진 법제관은 7월 28일(월) 라디오 교통방송 ‘교통시대’에 출연하여, 지난 22일 있었던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벌점 부과 폐지’ 등을 포함한 ‘국민불편법령 개폐추진 상황’ 국무회의 2차 보고에 관해 상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자전거 교통규제의 경우 자동차와 자전거의 이용방법이나 상황 등의 특성과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규제로써, 자전거 운행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부과 받은 벌점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면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있고, 동일한 자전거 운행에 대한 법규 위반 사실에 대해 자동차 운전면허의 보유자에게만 불이익한 벌점을 기계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자전거 운전자간 형평에도 어긋난다.

또 자전거의 경우 자동차와 달리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대부분 경미한 사고인데, 사고 장소가 횡단보도나 보도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중과실에 해당되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서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국민의 법 감정에도 반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법제처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제도적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불합리한 교통규제’를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법령으로 발굴하여 해결방안 마련에 나섰다.

불합리한 자전거 관련 교통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경찰청에서 자전거에 대한 벌점 부과는 폐지하고, 자전거 관련 교통법규 체계를 전면 개편해 자전거의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교통법규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또 자전거 사고 장소가 횡단보도 일 경우 중과실로 처벌받게 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무부에서「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과실 범죄에서 제외할지 여부를 자전거 관련 교통 법규 체계 개편과 연계하여 신중히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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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궁금한것은,보도자료로 배포되는것은,사진이나 이런걸 가져다써도 된다는 의미인지 궁금하다.어째든 블로그뉴스에 자전거에대하여 글을적어었는데,궁금한내용이었기에,블로그에 포스팅해둔다.

정부기관에 메일링서비스를 신청하면,보도자료같은것을 보내주나보다.톡톡튀는,이숙영아나운서 사진도있네요^^ 블로그에 어떤글을 쓸가 소재찾는것이 어려운분들은 ,자신의 관심이가는 정부부처에 메일링서비스를 신청하면,모든 국민에게 보내주므로,활용하면 좋을거같다.이런경우 사진이나 배포하는글을 사용한다구해도 보도자료라는 의미처럼,널리 알려주라는것이기에,합법적으로 사용할수있다는 생각이든다.

메일만 읽어보구,들어가보지않아서,저런별도의 홈페이지가 있는줄 몰랐다.잘못봤나해서,일반포탈에서 법제처를 검색하여 들어가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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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링서비스를 신청해서 보는 보도자료하고,일반포털로 법체처를 검색하여 들어가서 보도자료항목을 보는거하고 뭔가 화면이 달랐다.잠깐생각해보니,기자들이 보도자료를 그대로 기사로 올린다면,그게 기사가 되는 그런개념이 아닌가싶지만,기자들뿐만이 아니라,일반인들도 메일링서비스로 오는 보도자료들을 활용할수있겠구나라는 생각이든다.블로그운영하는분들은 참고해보면 좋을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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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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