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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연예인이 술먹구,자전거를타구 일반도로를 운전하구 집으로가는 모습의 사진을 오늘보았는데,자전거에대하여 일반인들이 잘못알구있는 상식에대하여 적어보려구한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규정되어져다.그러므로 자동차의 도로통행방법이나 신호규정등 모든규정이 자전거에두  적용된다.

자전거는 예외적인면이,면허증을 가지구 운전하지않기때문에,벌점이나 무면허운전이런 조항에서는 예외적적용이되지만,원칙적으로 자동차에게 해당되는 모든규정이 적용되며,




자동차에관 규정을 위반하면 범칙금두 받아야되구,벌금두내야하며,단지 면허증이없는관계로
벌점조항이 적용되지않을뿐이다.

음주를하구 자전거를 타구가다 사고를 내면,당연히 자동차의 음주운전에대한 처벌규정에
의하여 처벌을받구 음주운전벌금두 100만원두 받을수있구 그러한 판례가 존재한다.

이경우,자동차운전자는 벌점이 부과되어 운전면허정지나 취소를받지만,자전거는 면허없이운행되므로,
벌점조항만 예외적으로 없을뿐이지
,자전거라구해두 음주운전해서 사고를내면,음주운전벌금이 부과된다.
사람들이 다니는 인도에서,자전거를 타구가며,"자전거가 나가신다 길을 비켜라"이런것두 범칙금발부대상이구 인도는 사람이 우선이지,자전거는 우선이아니며,자전거는 인도와 차도가있을경우 차도로
다녀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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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범칙금,과태료등
,일반자동차운전자는 스티커와함께 벌점두 부과받지만,
자전거운전자는 면허증없이 탈수있기에 단지 벌점부과만이 예외적인것이다.

자전거를 타구가다,사람을치거나,물건을 접촉사고냈거나했을경우,당연히 도로교통법에규정된 교통사고에해당하며,도로교통법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조항이 적용되므로 "에이,자전거타구가다 상대방이 살짝다친건데,그냥갈수도있지" 이런생각을하구 가버리면 자전거라 할지라두 뺑소니교통사고에 해당하며,뺑소니범으로
가중처벌받게된다.

자전거와 자동차가 부디쳐서 사고가났을경우도,자동차와 보행자가 사고가난개념하구는
전혀다르다.
자전거운전자와 자동차운전자는 교통법규준수유무및 과실에따라 서로책임이 결정된다.
자전거는 도로를 운행하는이상,자동차와 똑같은 법률규정과 의무준수가요구되며,사고발생시
자전거가 뭔 교통사고여,그냥가두되지,이따구로 생각했다가는,혹독한 댓가를 치루게될것이다.
자전거는 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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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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