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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집배원이 등기우편이나 택배등을 몇회를 집에 방문해도 없을경우에 반송처리되는 것일까?

일반우편물인경우는,가정우편함에 배달해주지만
꼭 사람에게 전달해야만하는 등기우편물

1회방문했을때,수취인부재나 문이잠겨있을때,
우편물도착통지서발부해주고 갑니다.

2번째 방문시에두,위와똑같다면,2일동안 우체국
자체에 보관
했다가,2일동안에두 직접우체국으로
방문 하여 찾아가지않으면,등기우편물은 반송처리됨

반송되는경우,발송인은 우편물1개당,1500원의 반송
수수료를 부과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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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지급기기에 신용카드를 넣구 비밀번호를 3회이상 잘못입력하면,카드는 나오지않으며,은행창구로
직접방문해야 합니다.공인인증서 비밀번호또한 3회이상 잘못입력하면,거래은행창구를 직접방문해야
합니다.또한 자신의 활동영역이나 카드사용패턴을 전혀벗어난 으쓱한 시간대나 장소에서 현금서비스를
사용하는경우,범죄나 기타 의심이있으므로,사용자보호를 위하여 현금서비스기능등이 자동정지되는
부가적 시스템이 작동할수있습니다.이때두 본인확인절차를 받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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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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