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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나 수영장 등에 물 걱정 없이 가지고 막 굴러다니기 좋은 카메라로 올림푸스 방수카메라를 사서 사용했다. 그런데 막상 바다 속이나 물속에 일부러 집어넣어서 방수기능을 사용할 기회가 없었기에 방수기능은 당연히 되는 카메라라는 생각만 하고 있었다.  

3년 정도 잘 사용하다가 어느 날 문득 카메라를 자세히 보니 물고기 그림이 그려져 있고 3m라는 게 눈에 더 댕겼다. 아, 이 카메라는 3m 이내의 물고기가 노니는 바닷물 속에서도 동영상을 찍을 수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바닷속물고기가 어떻게 찍히는지 볼겸 한번 방수기능을 시험해봐야지 하고

바닷가로 나아가 3m도 아니고 30cm되는 깊이로 바닷속을 넣어 동영상을 촬영해봤더니 넣자마자 기포가 뽀글,뽀글해서 뭔가 잘못됐구나 하고 10초도 안되어 꺼냈더니 카메라가 영원히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버렸다.

올림푸스카메라에 붙어 있던 물고기그림을 도려내 지워버리고 싶은 심정이 들었다. 그래도 장인정신의 토대를 가진 일본의 카메라 회사 중 하나인 올림푸스인데 왜 이렇게 허접하게 방수카메라를 만들었을까 하고 올림푸스서비스센터에 수리를 보내고 통화를 하게 되었다.

올림푸스서비스센타 왈: 1년 이내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처리방법이 있었겠지만 3년이나 지난 카메라를 가지고 방수실험을 한 고객님의 책임입니다. 정책적으로 보증기간이 1년이 지난 카메라의 방수기능을 활용하고 싶다면 먼저 카메라서비스센터를 방문하여 방수기능에 문제가 없는지 검증을 받고 사용하셔야합니다.

나 왈: 보증기간 1년이 지난 방수카메라는 방수카메라로 사용하려면 카메라서비스센타를 방문하여 방수기능을 먼저 테스트한 다음 사용해야 된다는 규정을 모르고 사용한 제 책임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올림푸스 방수카메라는 왜 1년 정도밖에 그 기능이 안 되는지 궁금하고, 앞으로 이런 보급형방수카메라를 팔 때는 1년이 지나 방수기능을 사용하려다 고장이 나는 경우는 고객님의 책임이라는 것도 표기하도록 건의 해주세요.

올림푸스서비스센터 왈: 방수에 대한 보증기간문제는 당사의 규정이므로 어쩔 수 없고, 방수기능에 문제를 발생하는 부위는 카메라의 방수기능 마감재 역할을 하는 고무부분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뒤틀리거나 변형되어질 수 있기에 방수기능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1년이 지난 경우 방수카메라라고 표시되어 있더라도 방수기능을 사용하려면 서비스센터를 미리 방문하여 그러한 부품이 정상적인 상태인지 테스트를 먼저 받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규정입니다 고객님.

나 왈: 알겠습니다. 그런 규정이 있는지 모르고 3년이 지나도 올림푸스 카메라의 방수기능이 될 거라고 올림푸스회사를 신뢰하고 사용해본 제가 잘못입니다. 앞으로 올림푸스 방수카메라는 1년짜리 회사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여 3년 정도 사용하던 나의 올림푸스 방수카메라는 고장 난 채 방치되게 되었다. 물론 유상으로 수리 받아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수리 받아 사용하는 비용이 똑같은 신형 제품을 사는 것과 같은 비용이 들어가기에 수리할 생각이 안 들게 했다.

이러한 방수카메라를 사용해본 경험으로 말할 수 있는 건 보급형 방수카메라는 올림푸스 카메라를 사지 않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이고, 올림푸스 방수카메라가 고장난 경우 서비스수리를 받을 생각을 말아야 하는 회사로 인식하는 것이 더 정신건강에 이롭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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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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