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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대한 일반상식에 대하여,우리나라의 법은 헌법이 최상위에 위치해있는 법입니다.
헌법은 모든 법률을 구속합니다.법은 어떠한 말과 진술을하느냐,그리구 법적용 단어에따라,
아주다른결과가 나타납니다.

사람이 법을 어겼을때,일반적인 처벌법인 형법이 적용됩니다.그런데,법중에는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
특별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등등,특별이나 특정이 붙어있는 법률이 적용을 받으면,똑같은 행위를
예를들어,똑같이 주먹으로 한대친것은 똑같은데,특별이나 특정에 걸리는 법이 적용되면,일반법인 형법
보다,훨씬더 중한형량으로 처벌받게됩니다.

똑같은 행위에,왜 다른 법적용이되는가 하겠지만,오후2시에 주먹한대친것과 오후9시에 주먹한대친것은
똑같이 주먹을한대때렸지만,행위는 똑같아두 낮과밤이라는 시간차이때문에 특별법으로 가중처벌
받게됩니다.
그러므로 진술할때, 저사람에게 오후4시쯤에 한대처맞았다구하는것하구,오후8시쯤에 한대
처맞았다구하는것하구는,확달라진 법적용으로 처벌받게된다는것입니다.

진술의 중요성은,교통사고시에두 중요합니다.사고가난경우,비나,안개가 조금끼어
있었다던지,도로가 울퉁불퉁했다든지,그것이 사고와전혀관계가없이,졸음음전으루 사고가났다해두,
내가 깜박졸다가,이렇게 말하는것하구,객관적 주위상황이 그러한 상황이 있었다면,잠시생각해보구,
주위상황을 진술하느냐,마느냐는 사소한것이라두,큰차이를 만들게됩니다.

가장중요한 일반상식은,자신에게 불리한것같은 질문에는 법을 잘알지못한다면,변명한다구,이것저것
주절거릴게아니라 그질문에 대답하지 말구,그질문에는 묵비권을행사하는것이 좋습니다.묵비권을
행사하면 죄가 더무거워질수있다느니,뭐니해두,그런소리를한다구해두,무시하구,자신에게 불리한
질문에대하여 묵비권을 행사 할수있는것은 법으로 보장된권리입니다,수사기관이 질문하는것은,
범죄성립에 맞게 맞추기위한 필요한 질문이기에 하는것이지,봐주기위한것이나,도와주기위해서
질문하는것이 아니라는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수사기관에서,부당한대우나,억울한 폭력행위를당했다면,하소연하러 돌아다니기전에,젤먼저 병원에
가서 진단서등을떼거나,입원한후,하소연하러 돌아다녀야  객관적시각으로 봐줍니다.
법을 다루는 수사기관을 상대로 ,말이나 하소연으로는 일반인이 절대지게되어있습니다.그러므로
진단서나 입원등으로 증거를 젤먼저확보한후 문제해결 단계를 하나씩 높여가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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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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