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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에는 다른계절에 비하여 유통기한이 지난식품들에대하여,신경을써야한다.마트나 슈퍼등 판매점에서 산물건이 유통기한이 지난제품이었을경우,유통기한이 지난것을 팔수가있냐구,따질게아니라,이런경우는 신고를해야한다.

국번없이 전국어디서나 1399번으로 신고하면,관할 시,군,구청 담당부서로연결이된다.


식품위생법 제3조3항에
근거한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 또는 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하는자에게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하도록되어있다.



계속하여 위반하는경우는 영업정지등의 행정처분뿐만아니라,고발되어 형사처벌을 받을수도있다.여름철에는 식품으로인한 식중독사고가 발생할가망성이많이있다.식중독의 가장큰원인중에 하나가 이러한 유통기한이지났거나,부정불량식품으로인한것이다.신고한사람에게는 나라에서 신고포상금도준다.


유통기한이 지난식품의 사진을 찍어두던지,판매한 영수증을 보관한후,신고하면된다.귀찮게 뭐그런걸 신고하냐 생각하지말아야한다.유통기한이 지난식품을 파는곳은,신고하는 사람이없었으니  괞잖겠지하구
계속그런짓을 할것이기때문이다.


햄이나 쏘세지를 먹다보니,뭔냄새가 이상하다든지,과자나 빵이나 라면을 먹다보니,팍삭은기름냄새나거나, 이상한맛이 느껴지면,겉면에 유통기한이 지난것은아닌지 먼저살펴보자.유통기한이 지난것이라면,귀찮더라두 이럴경우 신고하면,그만큼 유통기간을 위.변조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식품을 파는사람들이,유통기한이 지난식품을 파는것은 국민건강 위협하는 범죄라는것을 확실하게인식하구,절대팔지말아야겠구나 생각하게하구,햄이아니라,갈비를사먹을수있을만큼의 신고포상금까지 나라에서 받을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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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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