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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위반 과태료는 20km이하까지는 과태료가 4만원이고 21km이상부터는 과태료가 7만원이 부과되는데
이러한 일반적인 기준은 많이 알려졌기에 문제는 단속기준인 속도에 대한 것이다.

보통은 무인단속카메라를 모르고 과속으로 지나가지만 지났을때 보통은 카메라에 찍힌것을 느끼게 되면서 자동차
계기판을 보게되는데 자동차에 나와있는 속도와 과태료 고지서에 나오는 위반킬로수가 어떤기준일지 궁금할수가
있기에 여기서 정확한 내용을 알려주려고 한다.



예를 들어 60km 제한속도를 가지는 도로에서 무인단속카메라에 걸렸을때 자신의 자동차의 속도계기판이나 네비속도
가 89km 정도 나와있었다면  어떤 속도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면

계기판에 나온 속도에서 마이너스 5km해준다. 그러면 84km로 실제 달렸다는 것이고 60km제한 속도 도로에서 위반했기에 이런경우 24km초과되었기에 과태료 7만원에 해당하는 고지서가 날아오느냐 하면 그러한 것은 아니다.

84km에서 다시 마이너스 5km를 해준 수치가 속도위반 고지서에 나오는 과태료 금액이다. 그렇다면 60킬로 제한속도 도로에서 89킬로 무인카메라를 지나갔다면 실제로 부과되는 과태료 속도는 10km를 마이너스한 79km가 위반속도가 되고 19km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고지서를 발부하게 된다.

이러한 예를 계산을하면 70킬로이든 80킬로이든 100킬로이든 무인단속카메라에 단속시 얼마에 해당하느 속도위반으로
과태료가 나올지 예상을 할수가 있다. 더불어 과태료 사전납부제도라는 것이 있어 사전납부고지서를 받았을때 과태료를 납부하면 20% 감경을 적용받아 예를들면 20km이하 속도위반에 해당하는 4만원의 과태료중에 감경되어 3만2천원만 내면 된다.

단속되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얼마에 해당하는 과태료 고지서가 나올것인지 위반속도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확실한
상식을 적었기에 궁금증이 해소될수 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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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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