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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해야 되서 지금 신용관리를 잘 해놓아야 하는데요. 그런데 어쩌다보니 각종 공과세금들을 한 달 정도 연체해야할 것 같은데, 이런 사항들도 나중에 신용등급 결정되는데 있어서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알려 주세요.

 

 

휴대폰 요금, 가스나 전기요금등 공공요금을 연체하는 것은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칩니다.국세나 지방세, 세금등을 1년 이상 500만원 이상 연체하는 경우에도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칩니다.소액이라고 할지라도, 휴대폰 요금, 전기 요금등의 공공요금을 자주 연체할수록 신용등급은 낮아집니다.소액을 연체하게 되는 경우, 횟수도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지만, 기간도 중요 평가 요인이됩니다.

대략 1주일정도 내에, 연체를 해결하는 것은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그러나 소액이라고 할지라도,연체기간이 길어 질수록, 신용등급에는 부정적 요인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판단해보면 한 두 번 정도, 연체기간이 넘겨서 갚는경우는,신용등급에 큰영향을 미치지는 않기에 걱정하실 것은 없겠고, 소액이라도 그 기간이 길수록, 자주 연체하는 횟수가 많아 진다면 신용등급이 내려 간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구 소액 이라고 할지라도,연체기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신용등급에는 좋다고 볼수 있습니다.만원짜리 한 달 연체하는 것하고, 만원짜리 1년 연체한 것은 같은소액이라도,신용등급이나 대출에 있어, 신용등급평가가 달라지기에,연체했다면,되도록 빠른 기간안에 갚는 것이 좋습니다.

나라에 내는 세금,예를 들어 자동차 환경부담금,과태료,이런것은 연체 했다고해도 1년이상 500만원이상 연체된경우에만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는것 이므로,6만원짜리 과태료를 연체했거나,범칙금을 연체했다고 신용불량이 되거나,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나라에 납부하는 것 중에 행정질서나 경범죄등으로 부과되는 금전적 청구중에 동일사항이나 항목에 대하여 반복된 과태료나 범칙금을 부과 받았다면 1-2번 부과받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좋고, 20-30번정도 쌓여있게 부과받은 경우는 통합하여 한건으로 즉결심판을 통하여 판사의 선고에 의하여 1번에 해결해 버리는 것이 신용불량이나 금전적인 문제를 간단히 해결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과태료나 범칙금인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판사의 재량은 커서,통합하여 1건의 선고유예 라는 방법으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고려하는 판사들도 많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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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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