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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법체계에서 사형판결을 받은사람이,30년동안 집행이없으면,사형수는 어떻게될까? 그 궁금증에 대한 일반상식입니다.


먼저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사형판결을받구 30년이상 사형집행이 안된경우는없었습니다.형의 시효에관한 법률에는 확정판결을받은사람이 집행이없이 사형인경우
30년이지나버리면,면제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형수가
30동안 집행이 안된채,지나간다면,당연히 석방이됩니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사형수가 없었지만,지금까지의 분위기로 봤을때,30년을 복역하는 사형수가 나올수도있습니다.사형의 집행은 형사소송법,465조 사형집행의 명령은판결이 확정된날로부터 6월이내에 하여야한다.


463조 사형의 집행명령은 법무부장관이한다.466조 법무무장관이 사형집행을 명한때에는 5일이내에 집행해야한다.이처럼 사형집행기간을 법에,규정되어있지만,집행을 일부러 회피하는것이므로,이것이 시효의정지나,중단사유가될수는없기에 시효의정지나 중단에두 해당된다구 할수없다.법조문이 임의규정로 해석되어지지만,
고의적으로 법집행을 회피하는것이,집행을 못받구있는 사형수의 책임은아니기때문이다.
 

사형확정판결은 받은 사형수는 30년동안 미결수로,사형수는 집행이 사형이기때문에,집행을 할때까지는 미결수신분일수밖에없다.그러므로 30년동안 집행을하지않는경우,사형의 형의시효는 30년이므로,
30년이지난 사형수는 풀려날수밖에없다.


사형집행이된 최근이 일이 90년대중반이었으므로,그이후에 사형판결을 받은 사형수들은 대략 13-15년정도 집행되지않구 살아있는 사형수들이 현재 교도소안에 있다는것이다.그러므로 이들이 10여년정도 더 사형집행이없이,복역을한다면,형의시효에관한법률에 따라 사형확정판결이후 30년동안 고의로 법무부장관이 법집행을 회피한 상태가 되므로,집행이없이 30년이지난 사형수는 형의시효에관한법률에의하여 풀려날수밖에없다.


꺼구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사람은,무기한 징역이기에,50년이든,100년이든 감옥에서 살아야한다.사형은 더 중한 죄를지은 사람이지은 형벌인데,국가가 사형집행을 고의로 회피하므로인하여,10여년정도후에 30년을 미결수로 산 사형수가 생긴다면,자동으로 형의 면제가되어  풀려나게된다.


아직까지는 사형확정판결로 30년을 미결상태로 살아있던 사형수가 생기지않아서 문제가 되지않았지만,조만간 사형의 집행을 고의적로 회피한 국가때문에,무기수는 계속 감옥에 같혀있구,사형수는 세상밖으로 나와 돌아다니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생기게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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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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