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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명목상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핵무기 보유국의 능력을 갖추었음을 의미하고 핵무기를 상대국에 대한 공격용무기화 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현실에서 155마일의 휴전상태로 남아있는 국가인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핵무기의 위협에 놓이게 되었다.

군이나 정부가 앵무새처럼 늘상 말하는 자위권차원의 대응에 있어 자위권의 개념은 상대국이 핵무기로 공격할 무기를 가졌다면 그에 상당하는 자위적 무기로 대응하여 공격하는 것이 국제법적으로 허용한 권리이다.

핵무기의 공격에는 재래식 무기로 타격하는 개념은 자위권의 개념상 맞지 않다. 인도가 핵무기를 개발하여 보유했을 때 같은 민족이며 하나의 국가를 이루었던 파키스탄은 자위권차원에서 핵무기를 개발하여 대응하였고 이러한 개념은 그 무엇보다 최상의 개념인 국제사회의 자위권개념을 제어할 법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이 핵무기를 보유했을 때 상대적 적국인 소련이 핵무기를 가지는 것을 국제사회에서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자위권개념은 주체적 국가의 주권사항이기에 이러한 것에 대하여는 강제할 초월적 개념이 존재하지 않고 NPT조약은 한 나라의 주권적 권리인 자위권보다 하위에 위치하는 국제법에 해당한다.

 

 

말로만 자위권을 실행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볼모로 핵무기의 실제적 공격위협에 주권을 위임받은 정부나 군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핵무기의 공격에 핵무기로 대응하는 자위권은 주권적 국가의 권리인데 이러한 것을 외면 한 채 자위권을 운운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것으로 국군통수권자라면 자위권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대응해야할 상황에 이르렀음을 의미한다.

한 국가의 생성과 멸망은 그 자체 국가의 손에 달린 것이지 국제사회의 몫이 아니다. 국가의 운명이 멸망단계의 위협에 현실적으로 노출되어 있다면 그에 대한 국가방위의 자위권실행은 군통수권자의 엄중한 책임이다.

이에 대하여 국제현실이니 NPT조약이니 하면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은 한 나라의 안보를 책임져 대대손손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우리나라의 역사 앞에 역적과 다르지 않다.

상대방은 총을 겨누고 있는데 칼을 들고 아무리 요란한 몸짓을 한다고 해도 한방에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이러한 국가의 흥망성쇠의 결정적 위협 앞에서 자위권의 개념도 실행치 못하고 주장하지 못하는 것들은 역적이며 매국노와 다르지 않다.

 

자위권 개념은 핵무기보다 더한 것도 공격해 온다면 그에 상당한 만큼 공격하거나 공격할 수 있는 힘을 보유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며 책임이고 이러한 권리는 국제법의 어떠한 조약보다 우선하는 권리인 국가의 자위권이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는 외국이 우리나라를 지켜줘서 국체를 보존하여 이어져 온 경우는 존재치 않았고 오히려 외국에 안보를 의지하여 맡겼을 때 망국의 길을 걸었으며 국가의 위난과 위급상황에서는 그 어떠한 민족보다 위정자들이 아닌 백성들이 똘똘 뭉쳐 오천년 역사의 국체를 보존하여 이어져 왔다.

외국이 보호해 줄 것이라든지 도와줄 것이라는 흐리멍덩한 개념은 집어 던져야하며 우리나라는 자위권차원의 본격적인 대응만이 살 길이며 국가를 보존하고 지키는 길이다.

세계상에 155마일의 휴전선을 맞대어 휴전하는 상태의 국가의 상대방이 핵무기를 공격 무기화하여 보유했는데 잠꼬대같이 칼로써 충분히 제압할 수 있다거나 외국이 보호해 줄 거라는 썩어빠진 정신 상태로 자위권의 개념도 모르면서 자위권을 외치는 족속들은 그 누구건 간에 매국노며 역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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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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