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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에도 강간죄의 적용여부를 놓고 대립되는 요즘,너무 과도한 성관계 요구도 이혼사유가 되는반면에,
반대로 전혀없는 경우.정상적인 성관계를 원하는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기피하여,하지않는경우
이혼사유뿐만아니라 정신적,육체적 손해배상이 원인이 
될수있나에 대하여 법원의 판례속으로 들어가보자.

중매로 만나 사귀게된,이대로씨와 무수리양,영화를 보거나,데이트를하는 과정에서도
가벼운스킨쉽에도 부끄러워하는 이대로를 보면서

무수리양은 결혼식때까지 자신을 아껴주고 보호해주려는 순수한 마음을 가진 남자인가보다 생각을 하였다.드디어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간 첫날밤,무수리양이 생각하기에 "아름다운밤이예요"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지 않을까하는 기대를 가지고 샤워를하고 잠자리를 위하여 침대에 들어가자,

이대로왈 결혼식하느라 피곤하네하면서 그냥 혼자 쿨쿨 자버렸다.그럴수도 있지라고 덤덤하게 생각한 무수리양,신혼여행기간내내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뭐 그럴수도있겠지,있겠지,있겠지 ㅜㅜ하고 신혼여행에서 돌아와 신혼살림을 차리고 산지 2달이 넘도록 아무런 변화가 없기에,

대놓고 말로는 못하고 은근쓸적,몸짓,발짓까지 섞여가며 온갖애교를 부려도 받지만,이대로는 피곤한다는 핑계로 등을 돌려 자기만했다.6개월이 지나기까지 아무런 관계가없자,뿔난 무수리양 자존심이 뭐고간에,대놓고 말로 "신체적으로 뭔 문제가 있는이 아니냐" 이야기하자,

이대로왈 " 신체적,정신적으로 난 아무 문제가없다라고 말하면서 결혼생활에서 그게 그렇게 중요해?라고 면박을 주자" 자존심이 상할때로 상한 무수리양,법원에 섹스를 해주지않는것은 이혼사유에해당하는  배우자의 책임이 있지 않느냐? 결혼식등에 들어간  일체의 부대비용뿐만 이로인한여 서로 헤어지는 원인이 되었으므로 정신적,육체적 손해배상을 해주도록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대하여 법원의 선고는 부부공동생활에 본질적으로 수반될 정상적인 성생활을 원하는 무수리양에게 좌절을 안겨준 이대로는,정식으로 혼인신고를 올리지않고,결혼식만 올리고 동거를했더라도 사실상의 결혼한 배우자의 관계와 동일한 법적책임이있는 사실혼관계에 해당하므로 두사람이 갈라서게된 성관계의 일방적기피로인한 정신적,육체적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라고 판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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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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