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사용자 삽입 이미지

법에서는 처녀와 아줌마냐에따라 법적처벌조건이 달라지는 죄가있는데 강간죄이다.


일반상식적으로 강간죄는 고소가있어야 처벌할수있는죄로 규정되어있다.


가끔씩 언론기사들에는 보여지는 강간기사들에는 피해자와의 합의에의하여 법으로 처벌할수없어서 풀려 나오는 강간범들의 기사들을 가끔 볼수있는데,

이러한 기사들의 이면속에 숨겨진 법적상식에 대하여 알아보자.




일반적으로 처녀가 가지는 처녀막은 외과적수술을 통하지않는한 일생에 1번뿐인 존재이기에,강간인경우 처녀막이 손상될수밖에 없는데 이런경우 상해가 발생하였다고하여 강간치상이된다.


여자의 외적신체에 아무런 상해가없었다고하더라도,처녀막이 손상된경우는 상해로 판정되기에 똑같은 강간죄라도 피해자와의 합의나 고소유무에 상관없이 처벌받게되는 죄에해당한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법의 일반상식으로 알수있는게 피해자와 합의를 통하여 고소가 취하되어 강간범죄자가 풀려나는경우,강간죄에있어서 처녀와 아줌마냐에따라 친고죄의 기소조건이 달라짐을 알수가있는데,피해여성이 처녀였는데 강간범죄자가 풀려날수있는가? 결론적으로 그런경우는 법적으로 인정될수가없다.무늬만 처녀인 경우라면 모를까,합의나 고소취하로 강간범죄자가 풀려날수가없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피해자의 고소가있어야 처벌할수있는 강간죄는 이처럼,처녀막을가진 처녀인가 그렇지않은 아줌마인가에따라 고소유무에 상관없이 처벌되어지게된다.법은 왜 이렇게 친고죄인 강간죄에있어서 처녀와 처녀아닌 여자에대한 처벌조건을 다르게 적용하느냐? 처녀만이 가지고있는 처녀막에대하여 특별한 법적판단을 하고있기때문이다
.

728x90
반응형
Posted by kungm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