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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난 사람을 도와주려고할때 경미한부상인경우는 직접이송하여 도와줄수도있지만,중상자인경우는 구급차나 엠블러스가 올때까지 기다려야한다.

이송중 부상자에대한 응급처치와 사고환자의 상태에맞게 병원으로 이송할수있기때문이다.

교통사고환자를 도와준답시고 지나가다 중상자를 임의적으로 차에태우고 이동시켰을경우,정상적으로 환자가 회복이되면 모르겠지만,이송중 죽거나,식물인간이나 기타 장애인이되버리는경우 선의로 도와주었다고해도 구호처치상에 후유증에대한 민.형사상책임이 발생할수도있다.



구급차나 앰블러스에는 응급처치를 할수있는 기기와 사람이 반드시 탑승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있다.무늬만 구급차이고 장비나 응급처지를 할수있는 사람이없는 구급차나 앰블러스를 타고가는경우,이런경우는 부상자나 환자에대한 사기이고 배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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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구급차인 차량을타고 가는것은,환자의 상태가 중상인경우에 시간을 다투는 사고현장에서 구급차나,앰블런스를 기달릴 이유가 없겠고 직접이송하는게 더빠르다.교통사고나 기타 환자가 구급차나 앰블런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알아둘만한 일반상식이 있다.


환자를 이송하는 구급차나 앰블런스에는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따라 앰블런스운전자나 구급대원만이 있는 구급차나 앰브런스는 불법으로 규정되어있다.


2008년에 개정된 응급법 제48조를보면 구급차나 앰블런스에는 응급처치를 할수있는 응급구조사나  의사또는 간호사가 반드시 함께 탑승하여 출동해야한다라고 규정되어있고,이러한 규정을 어기는경우 벌칙으로 응급법55조2항에는 의료기관의 개설또는 영업에관한 허가취소(신고대상인경우는 폐쇄)하거나 6개월이내의 기간을정하여 업무정치처분을 내릴수있도록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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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상황에서 부상자나환자의 믿음을 배신하여 이송중 응급처치를하는 사람이없는 달랑 운전자나 구급대원만이 있는 엉터리 구급차나 앰블런스를 타고가는 경험이있다면 이런경우 구급차나 앰블러스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이나 시설을상대로 이송중 환자의상태에따라 민.형사상고소를 할수있고,민원을제기하여 의료기관의 취소나 폐쇄,업무정지를 받게할수가있다.무늬만 구급차를 타고갈것이면,차라리 기다릴 필요없이 직접이송하는게 백배나은것이고.부상자나 환자들의 신뢰를 배신하는 무늬만 구급차나 앰블런스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이나 시설은 우리사회에서 사라지도록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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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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