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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셔핑중 "대형마트에서 종이봉투는 공짜다"라는 글이 있길래 뭔 내용이지하고 찾아서 읽어보았더니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1회용으로 주는 종이봉투는 공짜기에,돈내지말고 당당히 요구하여 사용합시다라는 개인적체험글이었다.

그래서 도대체 법률규정이 어떻게 만들어졌기에 이러한 사항이 널리알려지지 않았는지,법조문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대형마트에서 종이봉투는 공짜다라는 글을 쓴분이 뭔가 혼동하고 있음을 알수있었습니다.



백화점이나 마트의 1회용품 무상지급에 관련된 법규정을 찾아보니 다음과 같았습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제4조에 1회용 무상지급에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제4조 업종별 사용억제ㆍ무상제공금지대상 1회용품 및 세부준수사항 무상제공금지대상 1회용품 및 세부준수사항은 별표 2와 같다.별표2내용: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준수사항: 무상제공금지:1회용 봉투,쇼핑백(종이로 된 것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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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조문을 살펴보면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1회용봉투,쇼핑백을 소비자에게 주는것은 금지되어있고,예외적으로 종이로 만든 쇼핑백은 무상제공할수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있습니다.그러므로 "대형마트에서 종이봉투는 공짜다"라는 말은 1회용봉투와 쇼핑백을 혼동하고있고,봉투는 금지되어있고,단지 쇼핑백중에 종이로된 쇼핑백은 1회용일지라도 무상지급을 금지하지 않는다이므로,백화점이나 마트에서 1회용 종이쇼핑백을 무상으로 지급하든,돈을받고 팔든 그것은 판매처의 재량인것입니다.


그러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에서,예전에 일상적으로 소비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무상으로 지급되었던 1회용품의 사용을 법으로 금지하여 못하게하려는 규정이었기에,1회용일지라도 종이쇼핑백을 무료로 나눠주는것은 금지하지않겠다라고 제외시킨 취지는,일상적으로 소비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지급되었던 관행중,1회용 종이쇼핑백은 예외적용하겠다는것이므로,예전에 그랬던것처럼 무료로 나눠줘도 된다는 의미가 강하기에,만약에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종이쇼핑백을 돈을 받고판다면,그곳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편의를 개무시하겠다는 고객서비스정신을 가지고있다고 볼수있기에,무상지급해주는것이 고객편의를 위한 상도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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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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