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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설명: 흥선대원군)

대통령은 헌법으로 재임 중 나라를 팔아먹는 내.외란죄이외는 형사적처벌이 불가하여 기소조차 할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은 재임 중 형사소추대상이 될 일은 그러므로 거의 없습니다.

대통령이 살인죄를 저지른다 고해도, 재임 중에는 형사 처분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이만큼,큰 특권을 부여한 것은 대통령은 곧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부시대통령이 이라크나,아프카니스탄에대한 선전포고를 하여 의회의 동의가 필요 없이 즉시, 불시에 전쟁을할수있게 명령을 하고,다른나라의 병사들을 죽이도록명령할수있는것도, 바로 대통령에게 주어진 타국에대한 선전포고권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의 결정은 선행하며,선전포고에대한 결정은 의회에 구속되지않고,대통령의 고유한권한이며,먼저 전쟁을 실행하고 후에 국회의 동의를 받습니다. 이처럼, 국가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것에대하여 대통령의 판단은,제어장치가없고,대통령의 고유권한은 나라에서 최우선적이됩니다.의회나 사법부의 통제 또한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제어할수가없습니다.단지 전쟁의 결과에 대하여, 철군이나 강화등에있어 권고나 추인등이 있을 뿐입니다.

헌법에대한 중대한 법률위반인경우,탄핵이라는 방법이있겠지만,위에서 서술했듯이, 대통령은 나라를 팔아먹는죄이외는 재임 중 형사처벌조차할수없게 헌법에 규정되어있는데,중대한법률위반이 어느 정도여야 탄핵될수있는지는,구체적으로 정해져있지않지만,

노무현전대통령의 사례에서보면 법률위반이 있다고 결정하고,그에대한 법률위반으로는 탄핵될수없다고,탄핵을 기각시킨 것에서 알수있듯이,대통령이 법률을 위반했다하더라도,중대한법률위반이 아니면 탄핵될수없다라는 것임을 알수가있습니다.

국민주권인 선거로 뽑힌 대통령을 그 직위에 물러나게할수있는방법은,대통령 스스로 사임하는 그런한 경우가 아니한, 현실적으로 중대한 법률위반 즉 나라를 팔아먹는다든지하는죄이외는 법치주의아래에서는 불가능함을 알수가있습니다.

대통령을 뽑는것은,장난이아닙니다.어느순간에 마음에안든다고,갈아치우고,바꾸고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체계상 탄핵에의하여 물러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오직 국민주권인 선거에 의한 교체이외는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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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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