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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군통수권을 가진다라고 헌법에 나옵니다.

이때의 원수 계급은 별이 몇개인가에 대하여,대장보다 높으니 별이 5개다라고 말할수도 있겠지만,별5개 군인이 있을 수는있지만,별5개라고 국가원수 일수는 없습니다.

국가원수
는 별5개를 포함한 원수보다 더 높은 최고의 지휘권자임을 말합니다.

대통령에게있어 별이 몇개냐는 의미는 아무런의미가 없습니다.대통령이 별7개를 그린 군복을 입고싶다면,그렇게 입을수 있습니다.대통령의 가지는 군수통수권자로서의 명령은 사법부의 판단을 받지않고,명령즉시 실행되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기에 대통령이 갑자기 장군을 짤라버리거나 사살해도,장군은 항명이나 사법부에 억울하니 심사를 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할수가 없고,책임을 물을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대통령이 가지는 군통수권은 국가원수로서 가지는 고유권한으로 누구의 간섭이나 통제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장관들이 가지는 행정부공무원들의 임명권에대하여 사법부에 행정소송을 제기할수는있지만,대통령이 가지는 국군통수권자로서의 권한은 명령즉시 실행되고,이에대한 사법부의 판단은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권한은 입법.사법.행정의 3권분립차원의 행정부 수장으로서가 아니라 3권을 통합한 나라를 대표하는 국가원수로서 가지는 군통수권자 이기때문입니다.국군통수권자의 명령은 변경되거나,지체될수없으며 즉시 실행되어지며,즉각적이며 사법부의 판단에 구애되지 않는 최후적인 판단명령에 해당합니다.

군인은 누구든,그가 어떠한 계급이든지에 상관없이 국군통수권자가 발하는 명령에 복종해야합니다.이것을 따르지 않는것은 국가와국민에 대한 반역에 해당하고,명령이 합당한가,그렇지않은가에대한 판단권한도 명령을 받는 군인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명령이 내려진 즉시 실행할 의무만이 존재합니다.

대통령의 지위가 나라의 존망을 결정한다는 이유는 행정부의 수반으로서가아닌 국가원수로서 가지는 군통수권자의 지휘때문입니다.대통령의 원수계급은 별이 몇개인가?라는점에 있어,대통령은 원수로서 국군통수권자이기에 아무리 많은 별을 가져다 붙여서 군복을 입는다해도,국가원수인 대통령보다 위에 있을수있는 군인계급은 존재할수가 없고,이때 주어진 국가원수의 별의 갯수는 무한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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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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