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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에의한 공동등기에관하여,부모님이 생전에 자식들중 일부를 특정하여,집이나 토지를 증여해주려고 했을경우에,증여에의한 공동명의등기 일반상식에대하여 적어 놓으려고한다.


단독등기이든,2사람이상의 공동명의 등기이든 상관없이 절차는 동일하기에,증여를 원인으로한 공동명의등기에있어,더 어렵다고 생각할필요는 전혀없다.


부모가 자식에게 생전에 증여를 하는경우,그에따른 법원에 등기는 스스로 홀로하는것이 경제적이나 시간적으로 더욱 빨리 일처리를 할수가 있다.



먼저 증여물건이 존재하는 시,군,구청을 찾아가서,증여계약서를 작성한다.이때의 증여계약서는 시청이나 구청에 원본양식이 비치되어있음으로,달라고하여 작성하면되는데,증여에의한 단독명의 등기일경우에는 그대로 사용하고,증여에의한 2사람이상의 공동명의등기일경우에는 스스로 수증인란을 추가하여 작성해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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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증여계약서를 시청에서 작성했다면,이미 90%는 스스로 등기를 모두 마칠수있는 준비가 되었다는 의미가 된다.원본양식에의하여 작성된 증여계약서를 시청에 제출하여 검인(증여계약서상에 한글로 검인이라 찍어주는 절차)을 받은후,증여받을 집이나 토지의 토지대장과 일반건축물대장을  각각1통씩 땐후,검인된 증여계약서를 세무과에 제출하면 그에따라 등록세,취득세영수증을 발부해준다.

등록세,취득세를 완납한후,증여받을 대상의 공시지가가 천만원이상인 경우는 시청이나 구청안에 존재하는 금융기관에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후,그 즉시 매도하면,국민주택채권을 살필요없이 일정비율의 할인률 비용만 지불하면 된다.여기까지 진행하면 시청에서의 등록절차는 모두 끝난것이다.

등록절차가 모든끝난후,법원 등기소에 제출할 서류들이 필요한데,이러한 필요한 서류를 시,구청에서 미리 떼어야한다.이때에 증여자가 필요한 서류는 1.증여계약서,2.등기권리증.3.주민등록초본(신,구번지가 다를경우 변한 주소체계가 기록된 전체주소가 표시된 초본) 4.인감증명서(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아닌,일반 인감증명서)5.인감도장.수증자:1.등록초본(증여에의한 단독명의가 아니라 공동명의 등기일경우는,공동명의인에 해당하는 각각의 주민등록초본) 2.도장(이때에 수증자의 도장은 아무것이나 상관없는 막도장도 괞잖음,그러나 증여자의 도장은 언제나 인감도장이어야한다)결과적으로 증여자의 서류와 수증자(증여받을사람)의 서류를 합하면 7가지이고,여기에 처음에 떼어논 증여받을 토지나 건물의 토지대장과 일반건축물대장을 첨부하면,총 9가지가된다.

9가지 서류는 모두 시,구청에서 뗄수가있음으로 준비하여 뗀후.관할 법원등기소를 방문하여,이미납부한 등록세영수증과 국민채권영수증 그리고 준비한 9가지 서류를 함께첨부하여 등기소에 접수를 시키면,특별한 하자가없는한 일주일후,등기권리필증이 발급된다.이처럼 법원등기의 시작과끝은 매매계약서든지,증여계약서이든지 시,구청에서 계약서를 가지고 검인을 받는과정만 직접 할수있다면 그이후는 단지 정해진 서류만 떼는것이므로,초등학생의 구구단보다 더 간단하고 쉬운일이다.

우리나라의 법으로 모든 국민은 스스로가 직접 등기를 할수있는 권리가 부여되어있다.구지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맡겨서 경제적으로 손실이고 시간적으로도 오래걸리는 등기를 고집할 필요는 없다.오히려 스스로가 등기하는것이 경제적으로 이득일뿐아니라,등기에 걸리는 시간도 본인이 직접하는경우,훨씬더 빨리 등기절차를 진행할수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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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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