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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싫으면 선거서 이겨라” 미합중국 대통령 오바마

김대중 비자금 사건에서 김영삼대통령이 검찰수사를 중단시키는 지시를 했다.이것에 대한 사실관계는 법적판단이 아닌 국가원수의 정치적 의지에 기인했다.수사대상 이었던 대선후보였던 이가 대통령이 된후 훗날 전임 김영삼 대통령은 편안한 생을 이어갔다.

bbk사건에서 검찰수사를 후보를 소환하면서 끝가지 수사하게 만들었고 사실관계는 오로지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법적판단에 따르도록 했다.

대다수인 국민들은 이러한 형태에 분노했고 대선투표를 통하여 우리나라 대통령선거 역사상 앞으로 바뀔 가망성이 희박한 기네스적인 표차로 조사를 끝까지 받았던 대선후보를 열열이 응원하여 대통령이 되게 했고

그렇게 당선된 대통령은 훗날 전임 대통령에게 나한테 한 것처럼 임기동안 얼마나 정정당당했는지 끝까지 검찰수사를 통하여 법적판단을 받아보라 했지만, 전임 대통령에 대한 예의가 없다 외치며 주위에 자신 및 자신과 관련된 인사들의 책임과 고난을 더 이상 볼 수 없어 혼자 짊어지고 스스로 생을 마감해버렸다.

“내가 싫으면 선거서 이겨라” 미합중국 대통령 오바마의 말을 들으니 생각나는 것이 국정원이든 검찰이든, 경찰이든, 군인이든 어떤 기관이든 상관없이 선거를 통하여 당선된 대통령을 모욕하든, 법으로 수사하든, 처벌하든, 시다바리 하든 어떠한 형태든지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어떻게 할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러한 기관은 법위에 존재하는 “민심은 천심이다”라는 말의 최상의 주권의 개념을 망각한 것이다.

멍청한 국민이든 육갑할 국민이든 똑똑한 국민이든 멋진 국민이든 상관없이 선거를 통하여 당선된 대통령이 좋든 싫든 선거를 통하여 바꿀 방법밖에는 존재하지 않음을 알아야 하고, 헌법정신에 따라 대통령은 내란과 외란의 죄이외는 즉 우리나라에서는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이 아닌한 대통령은 오로지 선거를 통해서만 국민주권의 심판대상이 될수 있을뿐임을

헌번재판소가 적법절차에따라 국회의 탄핵이 진행되었다해도, 대통령이 행한 행위가 위법일지라도 중대한 위법을 행하지 않은 경우는 아무리 헌법에 부여된 권한으로 국회가 탄핵을 했다해도 대통령은 탄핵되지 않는것이 헌법정신이라고 판단한 것을 보아도 분명하다.

노무현 대통령의 위대성은 자신이 충분히 적법하게 사용할수 있었던 권한과 권력을 이용하지 않았고, 전임 대통령신분으로 스스로 출석하여 검찰조사를 받을 만큼 그자신의 명예와특권보다는 법앞에서 사회 어떤 영역이든 성역을 인정할수 없다는 자세를 스스로 행한 점이었다.이러한 스타일이 아니었다면 검찰의 이명박 대선후보 조사라는 막나갈 때 국가원수의 지휘로서 수사를 중단시켜 김대중과 김영삼의 수사모델처럼 극단까지 가지 않고 남아 있을수도 있었다.

검사가 법률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법집행을 하는것은 그 자체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한 범죄에 해당하는 직권남용으로 반드시 교도소에서 일생을 보내게 해야하는 중대범죄에 해당한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일개 검사가 무시하고 절차적 정당성없이 마음대로 잡아다 조사하는 것과, 현행범인 아닌 국정원직원을 법규정을 위배하여 불법으로 잡아다 조사한 행위는 그 어떤 핑계를 되더라도 국가의 미래를 위하여 용서받지 못할 법치주의를 파괴한 범죄행위이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의 강행규정처럼 국정원직원을 체포 구금하려고 할때는 사전에 국정원장에게 알려야한다는 법규정은 임의규정이 아니라 필수적임을 요하는 강행규정이며, 위반해서는 불법에 해당하는 법절차에 해당한다.

일개 검사가 국가의 공권력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행사하려는 그자체가 국가의 미래를 망조로 이끄는 행위이며, 상관이 자신의 주장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여 법에 정해진 규정과 절차를 파괴하고 멋대로 직권을 남용하여 법집행을 하는 자세는 법의 파괴이며, 이러한 조직체계의 현상이 나타났다면 그러한 조직은 이미 자체개혁능력은 상실했음을 보여주기에,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자격으로 이번 기회에 완전히 개혁시켜야 함을 보여주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을 향해 “이제 막가자는 거냐고” 할 정도로 재임 시 가장 독립적인 자율권을 행사하게 해준 대통령을 퇴임 후 전임 대통령에 대한 예의를 지켜주기는 커녕 모욕에 가까울 정도로 까 데며 뒤통수쳐 죽게 한 조직이 검찰인 것을 다 알고 있다. 이 말은 결과적으로 법을 집행하는 기관을 대통령이 재임 중 잘 대해줬다고 좋은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아님을 증명했다. 그러므로 법을 집행하는 기관의 구성원을 다루는 방법은 가혹하리만치 엄격한 일벌백계의 지휘방법만이 올바름임을 알 수가 있다.

대통령에게 삼권분립적 고유 법치 판단이라도 통합하여 독자적 판단할수 있게 헌법에서 사면.복권의 권한을 부여한것은 국가원수의 역할에 해당한다. 이말은 검찰권의 행사에 대통령이 중단을 지시할수 있는것도 헌법적 권한이고, 삼권분립의 정신으로 독자적으로 확정한 사법적 판단을 한 법원의 법적 판결에 대하여 조차도 정반대로 사형을 판결한 것을 죄를 사하여 면제해 풀어 줄수도 있게하는 헌법에서 부여받은 대통령의 최종적인 고유권한의 판단을 부여해주고 있다는 점이다.

대통령은 오로지 법의 판단이 아니라 국민의 선거에의한 판단으로만 진퇴가 결정되어짐은 민심은 천심이다라는 말에 합당하며 이것은 국가의 미래와 발전을 위하여 지켜져야할 반석이다. 국정원댓글이든 국정원 할애비 사건이든 재임하는 대통령을 대다수 국민이 지지하고 원한다면 그 어떤 기관이든 대통령의 진퇴와 관련되어 모욕주려는 것들은 그것이 법적으로 옳든 그르든 상관없이 최악의 상황에서는 국민저항권이 실제행사를 통하여 법치 어쩌구만 알고 법위에 존재하는 국민주권의 통합이 이미 행한 선택을 무효화 하려든다면 그러한 것들을 완전히 박살내 버릴수 있는 상황에 직면할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근래의 검찰의 일련의 돌출행동들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 란 의문을 생각해보면 국민이나 국가의 미래를 위한다기보다는 더 공고한 검찰 성역화를 더 확대하고 국정원이든 뭐든 법이고 나발이고 검찰이 모든 것의 왕이다라는 걸 인정해 주라라고 국민에게 쇼하는 모습으로 밖에 생각이 들지 않는다.

국정원개혁이고 나발이고 간에 야당은 검찰조직 구성원자체를 외부에서 일상적으로 엄격하게 수사하고 감사하고 개혁 할 수 있는 견제장치 기관을 만들어 내는데 여당과 합심하여 성공한다면 국정원을 개혁하지 않아도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깽판 치더라도 나라의 미래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역발상을 해본다면 당리당략인 당파싸움에 벗어나 조금더 큰 관점에서 바라 본다면 근래가 야당도 여당도 가장 합심하여 일치되게 검찰 개혁 성공을 이끌어 낼수 있는 좋은 때 이다.

군이든 검찰이든 상명하복 관계를 준수하도록 하기위하여 법으로 엄격하게 정한 공권력의 조직에서 상명하복 관계를 파괴하여 항명하는 새끼를 처벌하지 못하는 나라 수준의 개판의 공권력 조직체계를 추구하는게 국가의 이상이라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논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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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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