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녀들의 볼일

인연 2012. 2. 1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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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녀들의 일상생활에서 왕이 선택하여 밤에 행차하는 경우 그의미는 필수적인 잠자리가 마련되어졌는데,

이러한 왕의 선택에대하여 궁녀는 거부할 방법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예외적으로 궁에사는 여자중 거부할수있는 사람이 왕후,황후들이었는데 이들의 거부권도 오로지 한가지 이유일때만 가능했고,대신할 역할이 주어져야 인정되어 질수 있었다.

춘향전에서 춘향이 변사또의 수청을 거부하는것이 오늘날에서야 죄에 해당하지 않는것이지,그당시 기준에서는 그러하지 않았다.오늘날에는 성적결정권이 여성에게 주어졌지만,봉건체제하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주어지지 않았고,이것을 거부하는것은 죄에 해당하고,하물며 왕의 선택에 거부는 왕에대한 모욕적 반역과 동격으로 극형에 해당할수 있었다.

왕비나 황후들이 거부할때도 명분이 있어야했는데,생리하는 경우에만 인정이 되었고,이러한 경우도 왕후나 황후는 왕를 위하여 자신의 시중을드는 궁녀 가운데 한명을 대신 지정하여 왕과 잠자리를 하도록 정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중전의 시중을 드는 나인들중에 단한번의 잠자자리로 왕자나 공주가 태어나는 경우가 종종 생겼다.

왕비나 황후등의 생리는 대면적인 거부권이 가능했지만,궁녀들도 여자인지라 생리하는 경우에 왕의 선택을 받았을때 거부할수조차  없게되는 숙명인데,이러한 경우는 애시당초 대면하기 전에 미리 왕의 선택권영역에서 내시나 환관등이 조언하거나 제외시켰다.왕비나 황후는 이에 해당하지 않을 뿐이었다.

왕에대한 궁녀의 잠자리 선택권은 궁녀에게 전혀 존재하지 않았고,왕후나 황후도 자신의 기분에따라 거부할수없고,거부하는 경우는 투기로 몰아,사약을 통한 극형에 처해질수도 있었다.왕비나 황후가 왕이 밤에 자신의 침실에 들어와 잠자리를 하는경우,죄를 받지않고 거부할수있는길은 생리하는 경우라는 명분을 말할수 있었고,이러한 명분도 자신의 기분이나 투기에 해당하지 않음을 보여주고자,왕비나 황후를 시중드는 궁녀가 대신하여 동침하도록 시켰다.

이처럼 투기라는 죄명은 궁녀,왕후나 황후,일반여염집 여자들 모두에게 코에걸면 코걸이,귀에걸면 귀걸이에 해당하는 조항이었기에,봉건제하에서 여자에게있어 성적결정권은 전혀 주어지지 않았고 왕비나 황후라고 할지라도 스스로가 잠자리를 하고 싶다고 왕의 침소를 찾아갈수 없었고,신체적인 특성상 주어지는"생리"에 대하여도,왕이 기분나쁘지 않도록 대신 잠자리를 할 궁녀를 지정해 주는것이 투기에 해당하지않는 여자가 행하여야 할 덕으로 규정되어졌다.

유교사회에있어 궁녀,왕비등의 신분의 변화는 혼자의 운명이 아니라,그자신이 속한 일가친족의 삶과죽음을 가르는 운명공동체였기에,여자로서의 성적결정권의 기준은 자신의 기분이나 기쁨은 부차적일것을 숙명적으로 교육받아졌고,그것이 당연한것으로 사회적도리가 형성되어졌던 시대적 삶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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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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