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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와 범칙금(스티커)의 차이는 무엇일까? 문답형식으로 알아보도록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문자는 툭하면 범칙금과 과태료청구가 수시로 집으로 날라오는 나황당님이고 답변자는 kungmi입니다.



상식선의 이해를 위하여 쓸모없는 법률용어 설명은 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아래에 대화가 진행됩니다.



나황당:과태료를 안냈을때와 범칙금을 안냈을때 처벌에 어떤차이가 있습니까?


kungmi:국민에게 부과하는 형벌은 법률로 규정되어 있어야만 합니다.우리나라에서 형벌로 규정된것은 9가지종류가 있습니다.(사형,징역,금고,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구류.과료,몰수)

과태료는 형벌의 종류가 아니지만,과태료와 범칙금은 그 근본에있어,위반행위에대하여 부과되어지는것은 똑같습니다.그러나 분명하게 차이가 나는것은 과태료는 돈을 납부하던지,그렇지 않던지간에,형벌로 전환되어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경찰관이 직접발부하는 범칙금은,돈을 납부하던지,그렇지 않던지간에,형벌로 전환되지 않는게아니라,돈을 내지않는다면 경찰서장이 청구하는 즉결심판이라는 간이재판형식으로 벌금,구류,과료의 형벌을 받게됩니다.또한 범칙금의 효과는 돈을 내면 그만인 과태료와는 달리,범칙금(스티커)은 돈을 납부하였다고해도 법률에따라 정해진 규정에의하여,운전면허정지,취소에 해당하는 벌점을 아울러 부과받게될뿐아니라,동시에 위반기록은 자동차보험회사에 자료가 공유되어 보험료할증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나황당:무인단속카메라에 걸려,범칙금고지서가 날라와서 돈을 안내고 버텨더니 과태료로 전환되어 돈을냈었는데,이런경우는 왜 범칙금고지서인데 즉결심판으로 안넘어가고 과태료로 전환되는것입니까?


kungmi:무인단속카메라는 나오는 사진은 자동차의 번호를 찍기에,자동차주인만이 그자동차를 운전했다고 볼수가없고,무인단속카메라에 찍힌 운전자를 확인할수없기에 범칙금고지서납부기간안에 납부하지않으면,운전자가 누구인지 모르지만,속도위반을한 차량의 주인에게 벌점이없는 과태료로 부과됩니다.무인단속카메라에 찍힌 차량의 주인이 범칙금고지서가 날라왔을때 내가 운전한것이 아니고,다른사람이 운전했다라고 경찰서에 찾아가서 말하면,운전자가 확인이됬기에 경찰서에서는 차량의 주인에게 발부된 범칙금고지서는 폐기하고,차량을 직접운전한 사람에게,범칙금고지서 발부하게 됩니다.


나황당:제가 성격이 급하다보니,범칙금(스티커)를 20장정도 받았고,즉결심판에 출석하라고 했는데도 가지도않았습니다.범칙금이 3만원짜리라고 계산해도 60만원인데,이것을 다 개별적으로 내야합니까?


kungmi:그렇지는 않습니다.일반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폭행,절도,강도등 여러 시일에걸쳐 수십건을 저질렀다고해도 그 모든죄에대하여 각각의 재판을 하는게아니라,모두 병합하여 한개의 판결선고로 마무리될수있습니다.범칙금은 형벌을 받는 절차인 즉결심판이 전단계로 돈을 납부하면,형벌을받는 절차인 즉결심판을 진행하지않고 간단하게 돈을 납부하는것만으로도 위반행위에대한 처벌을 마무리하는것이기에,여러 위반행위에 대하여 발부받아던 범칙금 20장을 병합하여 하나의 즉결심판의 선고로 마무리될수가 있습니다.그러므로 즉결심판 담당판사의 재량에의하여 과료 4만원으로 마무리될수있고,판사분을 잘만난경우는 선고유예로 아무것도 납부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나황당:병합하여 즉결심판으로 여러장의 범칙금스티커를 한번에 해결하는것은 좋은것같은데,선고유예나 기타 과료등 형벌선고를 받으면 범칙금이나 과태료라는 명칭이 아니기에 전과자가 되는것은 아닙니까?


kungmi:즉결심판에의하여 선고되어지는 처벌은 신원조회에해당하는 전과자기록으로 남지않습니다.즉결심판을 받았던적이 있다해도 전과자가되는것은 아닙니다.


나황당:범칙금을 안냈을때나 효과에대해서는 이제 알겠는데,과태료는 안내고 끝까지 버티면 어떻게 됩니까?


kungmi:과태료는 범칙금과달리 형벌진행절차로 나가는것이 아니기에,끝까지 안내고 버틴다해도 마땅한 재재수단이 없습니다.자동차 번호판을 떼어 보관한다든지,그사람에게 재산이 있다면 경매절차같은 방식으로 받아내게 됩니다.단,범칙금과는 달리,과태료는 병합하여 1개로 처리될수없기에,과태료가 20개를 쌓아놓았다해도 과태료당 정해진금액 개개별로 모두 다 납부해야합니다.

지방의회에서 제정하는 넓은의미의 법률의 일종인 조례에대하여,그러한 조례에 규정된 조항을 위반했다고해도,위반하는 사람에게 과태료이외의 제제수단인 형벌규정을 조례로 만들수없게하는것은,지방의회의 조례가 국가의 형벌권을 규정하는 법률과 동격으로 볼수없다라는 헌법정신이기에,과태료가 위반자에게 형벌의 종류와 동격으로 기능하는것을 금지시키고있다고 볼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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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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