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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규정된 국회의 해임건의는 직무상 문제가 있어야 할수가 있는 것이 아님을 헌법 63조의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와 65조의 국무위원의 직무상 문제에 대하여 탄핵소추를 할수있는 국회의 의결정족수가 다르지 않기에

의회가 직무상 문제로만 해임을 건의할수가 있다고 한다면 국회가 오히려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조항을 둘 필요가 없이 이해관계 당사자가 아닌 공정한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파면시키게 하는 탄핵소추인 65조를 활용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부합한다.

헌법이 국회의 의결정족수가 똑같은 절차를 해임건의와 탄핵소추 2가지 조항으로 구별하여 놓았다는 것은 헌법이 규정한 63조의 의미는 국무위원에 대하여 탄핵소추와는 다르게 직무와 관련이 없더라도 해임건의를 할수가 있다고 구별함이 타당하다.

더불어 헌법의 어느조항에도 국회의 해임건의에대하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수 있다는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국회의 일반법률에 대하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수가 있는 것은 헌법 53조 2항에 대통령의 재의요구라는 거부권을 규정하기에 가능하지만

국회의 해임건의에 대하여는 헌법 어느조항에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수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다. 만약에 대통령이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해임건의에 대한 거부권조항이 없는데도 해임건의를 무시한 경우는

헌법를 수호할 의무와 책임을 져버린 것이고 헌법 65조에 규정된 헌법에 위배된 행위를 한 것이기에 대통령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헌법에 의회의 해임건의에 대하여 대통령이 거부권를 행사할수가 있다는 조항이 없는데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거부권을 실행하는 것은 문제이고

해임을 건의할수 있다라는 문구 자체만을 가지고 임의적이라고 판단한다면 역으로 헌법조항 어디에도 의회의 해임건의에 대하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수 있다는 규정이 없기에 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도 받아보지 않고

개인적으로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도 않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대통령의 독선이고 헌법의 규정을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대통령 스스로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대한민국 헌법이 존재한 이래 어떠한 대통령도 헌법조항에도 없는 해임건의 거부권이란 제도를 창조해 내어서 실행한 사람이 없었는데 18대 대통령은 무슨자격으로 헌법위에 군림하고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후세의 대한민국의 대통령들이 의회의 행정부의 견제장치인 헌법조항을 사문화시키려는 것인지 도대체 그 머리를 이해할수가 없다.

이번에 대한민국 국회가 헌법재판소가 아닌 대통령의 자의적 거부권에 굴복하여 헌법에 규정된 의회의 해임건의조항을 사문화시킨 전례를 만든다면 대한민국 국회의 궁극적 존재이유인

헌법이 대한민국 국회에 부여한 행정부 견제 장치를 사문화시켜 버리는 것이기에 차라리 대통령만 존재하고 의회 민주주의는 대한민국에서 죽어버렸기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헌법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제63조 ①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해임건의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65조 ①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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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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