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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법률이 아닌 법위에 법인 헌법 63조에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건의안을 실행할수 있도록 한 규정은

대통령이 임의적으로 해임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의 문제가 아니라 삼권분립의 목적상 의회가 대통령에 대한 권력의 견제장치로 헌법이 대통령에게 의무를 강제하는 조항으로 볼수가 있다.

헌법 49조에서 일반법률의 의결을 재적의원 과반수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조항을 보면 일반법률의 의결보다 더 위중하고 엄격한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그만큼 해임건의안이라는 헌법의 장치가 일반법률로서의 효과보다 더 엄중한 의결임을 알수가 있다.

이러한 헌법의 조항에 대하여 대통령이 문구만으로 임의적이라 판단하여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헌법을 수호해야할 대통령의 의무와 책임을 무시하는 행동으로 대통령이 헌법에대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고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것이기에 해임건의안의 성격을 문구의 적시인 임의적 규정으로만 이해를 한다면 머리가 빈 대통령이라고 할수가 있으며

대한민국 헌법의 수호에 대한 책임과 의무로서의 대통령의 자세에 중요한 판단 근거를 가지는 조항임을 알수가 있다.

헌법
제49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63조 ①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해임건의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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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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